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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DR 및 IVDR에 대한 의회 결의안의 의미

이 결의안은 추가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구속력 없는 법적 의도를 나타냅니다.

게시일:
2024년 12월 2일

이 기사는 원래 MPO에 게재되었습니다.

유럽의회는 최근 2025년 시행 마감일을 앞두고 현재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정(MDR) 및 체외진단기기 규정(IVDR)의 핵심 요소를 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본 결의안은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중요한 의료 제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PP, S&D, ECR, Renew Europe 및 Verts/ALE 등 여러 정당이 공동 발의한 본 결의안은 추가 개정을 고려하겠다는 구속력 없는 법적 의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유럽 집행위원회에 있으며, 이는 이들 규정의 미래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핵심 요소

본 결의안은 의료기기 및 진단 분야의 규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주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수 제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병목 현상 완화, 특히 희귀의약품 및 소아용 의료기기 등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신속 승인 절차 도입, 그리고 인증기관(Notified Bodies) 간의 투명성 및 일관성 제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적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SMEs)을 지원하는 한편,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 결과에 기여하는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유망해 보이지만, 이것이 MDR과 IVDR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규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규정들을 개정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결의안은 원래 규정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인증, 혁신, 시장 접근성 관련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시장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이해하기

최근 의료기기 규정(MDR) 및 체외진단기기 규정(IVDR)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규정들의 도입 역사를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본래 환자 안전, 투명성 및 임상 성능 표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MDR과 IVDR은 의료기기 및 진단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이전 EU 지침(Directives) 하에서 적절히 규제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유방 보형물 스캔들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을 계기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유럽 전역의 표준을 조화시키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MDR 및 IVDR의 첫 "통합(consolidated)" 버전은 2014년에 발표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유럽 집행위원회의 공식적인 노력은 주로 의료기기조정그룹(MDCG)을 통해 이 규정들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데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체 및 기타 경제 운영자(economic operators)와 인증기관(Notified Bodies)이 IVDR 또는 MDR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다수의 가이드라인 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 규제 시스템을 새로운 표준으로 전환하고 업데이트된 규제 요구사항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규제를 재평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의료기기조정그룹(MDCG)의 공식 절차의 일환으로 유럽 집행위원회는 MDR 및 IVDR에 대한 향후 평가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조업체가 MDR 및 IVDR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누락된 사항은 무엇인가?

최근 채택된 결의안의 일반 권장사항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혹은 누가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정을 재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며, 이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재밸리데이션(re-validation)을 통해 이미 익숙하게 겪어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새로운 구체적인 조치나 규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세부 개정 사항, 또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에서 언급된 희귀의약품이나 소아용 의료기기 등 특정 제품군은 기존 프레임워크 내에서 아직 적절하게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으며, 이들에게 맞춤형 승인 절차나 신속 시장 진입 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결의안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유럽 집행위원회가 해당 영역에 집중하여 혁신적인 제품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환영할 만한 추진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실무그룹이 환자 치료에 결정적인 주제, 특히 혁신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기술과 관련된 의료기기에 대한 논의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할 때 언제든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 표준을 유지하면서 필수 제품의 공급 부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혁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환자의 안전을 희생하는 대가로 확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결의안을 규제 시행을 추가로 지연시킬 수 있는 논의를 부추기거나, EU 규제 프레임워크에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징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대다수의 쟁점은 이미 가이드라인 문서가 발행되어 해결되었으며, 인증기관들 또한 제조업체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MDR/IVDR의 향후 전망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미 MDR 및 IVDR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닦아놓은 광범위한 기반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규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2025년 초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도출해 내겠다는 야심 찬 '100일의 일정'은 다루어야 할 주제들의 복잡성과 제안된 개정안의 미묘한 차이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간 MDR과 IVDR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의미 있는 규제 변화에는 충분한 시간과 철저한 평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단지 성급한 미봉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료기기 규제 체계 전반에 걸쳐 균형 있고 심도 있는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복잡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기 범주에 적응력 있는 솔루션을 모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규제 당국과 업계 리더들이 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삼는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를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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