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약 117백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성장하는 보건의료 분야와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MDD)에 대한 필리핀의 통합은 규제 표준을 조화시키고 고품질 의료기기의 필리핀 의료기기 등록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필리핀 의료기기 등록의 이해
필리핀의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는 필리핀 식품의약국 및 산하 기기규제·방사선보건·연구센터의 규제를 받습니다. 제품 허가 경로 및 증명서 유형은 해당 기기, 위험 등급, 그리고 현재의 시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조업체는 신청을 계획할 때 공식 필리핀 FDA 웹사이트 및 최신 CDRRHR 회람을 활용해야 합니다.
필리핀 의료기기 품목 분류
필리핀은 아세안 위험기반 프레임워크를 적용합니다. A등급(Class A)이 가장 낮은 위험을, D등급(Class D)이 가장 높은 위험을 나타냅니다. 품목 분류는 사용 목적, 침습성, 접촉 기간, 능동 기능, 그리고 부정확한 결과나 기기 고장의 결과를 고려합니다. 체외진단기기(IVD) 역시 규제를 받으며 제품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VD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전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삭제되었습니다.
적용되는 경로에 따라 기기는 의료기기 신고 증명서(CMDN) 또는 의료기기 등록 증명서(CMDR)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FDA은(는) 지정된 신청 건을 eServices 포털로 이관해 왔으므로, 담당 팀은 과거의 등급 전용 요약에 의존하기보다 자사 제품의 현재 증명서 및 제출 채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기업 및 제출 서류
해외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제품 신청자 역할을 수행할 필리핀 현지의 허가받은 업체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현지 기업은 적절한 영업 허가증(License to Operate)을 보유해야 하며 제조업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계약에는 제출 서류(dossier) 접근 권한, 증명서 소유권, 변경, 갱신, 불만 처리, 이상사례 보고, 회수 및 계약 종료 시 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 증빙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아세안 공통 제출 서류 양식(ASEAN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패키지 또는 해당 경로의 동등한 서류, 사용 목적, 품목 분류 근거, 기기 설명, 라벨링 및 사용 방법, 제조업체 및 제조소 상세 정보, ISO 13485 입증 자료, 위임 문서, 해당되는 경우 참조 승인 또는 자유판매 입증 자료, 그리고 위험도에 비례하는 기술적, 임상적 또는 성능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증명서 유지 관리 및 시판 후 관리
증명서 유효 기간은 발급된 허가서 및 현재의 FDA 규정에서 확인해야 하며, 모든 기기에 단 하나의 보편적인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입 전, 승인된 모델, 제조업체, 제조소, 라벨 및 현지 영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지 증명서 보유자는 불만 처리, 보고 대상 사건, 현장 안전 시정 조치, 회수, 유통 기록, 그리고 FDA 점검 또는 정보 요청에 대한 대응 절차도 갖추어야 합니다.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리핀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당사 현지 파트너의 전문성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규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의 품목 분류 및 그룹화 지원
FDA 등록에 필요한 기술 문서(Technical Dossier) 작성 지원
현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CDRRHR 등록 처리, 수입 절차 관리 및 사후 시장 준수 보장

자주 묻는 질문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필리핀 내 의료기기의 등록 및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필리핀의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MDD) 통합은 조화된 규제 표준을 촉진합니다.
필리핀의 의료기기는 A등급(저위험)부터 D등급(고위험)까지 분류됩니다. 이러한 품목 분류는 필요한 기술 문서의 복잡성과 필리핀 의료기기 등록 절차 동안 적용되는 심사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제조업체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수입업자를 현지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FDA 필리핀 의료기기 등록 및 제품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해당 의료기기 등급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종합적인 기술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ASEAN 의료기기 지침(AMDD)은 ASEAN 회원국 간 규제 표준을 조화시킴으로써 필리핀의 의료기기 등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SEAN 의료기기 지침 FDA 필리핀과의 이러한 조화는 고품질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일관된 규제 요건을 보장합니다.
Pure Global는 필리핀 내 패키지형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IVD) 등록 및 현지 대리인 서비스에 대해 연간 $2,000부터 시작하는 연간 고정 수수료 요금제를 제공하며, 제품을 추가함에 따라 기기당 요금이 인하됩니다. 고정 수수료에는 기술문서 작성 및 제출, 현지 대리인 역할 수행, CDRRHR을 통한 FDA 등록, 변경 등록 및 시판 후 지원이 포함됩니다. 필리핀 FDA 정부 수수료나 공인 번역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시 견적을 확인하시려면 당사의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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