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의료기기를 등록하는 방법
말레이시아의 의료기기 및 IVD 등록은 보건부 산하의 의료기기 당국(MDA)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기법 2012, 의료기기 당국법 2012 및 의료기기 규정 2012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기기는 등록 전에 말레이시아 적합성 평가 기관(CAB)의 적합성 평가를 요구합니다. Class A 기기는 CAB 평가에서 면제됩니다.
등록 신청서는 말레이시아의 MeDC@St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며 모든 기기는 시장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라벨링 및 시판 후 감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분류
기기는 위험에 따라 Class A, B, C, D로 분류됩니다. IVDs는 Class A부터 D까지의 병렬 체계를 따릅니다. 분류는 등록 및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결정합니다.
말레이시아 MDA 기기 등록 프로세스
Class 및 그룹화 결정: 말레이시아 분류 규칙을 적용합니다. 기기를 그룹화하는 방법(단일, 가족, 시스템 등)을 결정합니다. Class A 기기는 CAB 검토에서 면제됩니다. Class B-D 기기 및 IVDs는 참조 국가 승인에 따라 검증 또는 전체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술 문서 편집(CSDT): 필요한 모든 기술, 임상 및 라벨링 정보가 포함된 공통 제출 서류 템플릿을 준비합니다.
CAB(Class B/C/D)로 적합성 평가를 받음
MDA로 등록 신청서 제출: 현지 제조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이 MeDC@St를 통해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MDA가 제출물을 검토합니다. 목표 검토 시간은 Class A 기기의 경우 30일, Class B/C/D 기기의 경우 60일입니다.
MDA 피드백: 30일 이내에 MDA 피드백에 회신
등록비 지불 및 증명서 취득: 승인 시 MDA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기타 MDA 등록 요구사항:
수권 대리인: 외국 제조업체는 등록을 보유하고, 제출 및 갱신을 관리하고, 문서를 유지하고, 시판 후 감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반의 수권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번역: 일반적으로 라벨링과 IFU 모두 영어가 필요합니다. Bahasa Malaysia는 가정용 기기에 필수이며, MDA는 적절한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호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갱신: 기기 등록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은 만료되기 최대 1년 전에 MeDC@St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판 후 감시: 제조업체는 유통 기록, 불만 처리, 부작용 보고, 현장 시정 조치 및 리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사례 보고: 필수 보고 일정은 이상사례 심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체는 사고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를 구현하고, 검토를 위해 조사 결과와 결과를 MDA에 제출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의료기기 및 IVDs를 등록하기 위한 규제 경로는 무엇입니까?
Class A를 제외한 모든 기기에는 CAB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규제 경로가 있습니다.
검증(요약) 검토: EU, UK,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또는 US에서 이미 승인된 기기의 경우. 이러한 기기는 참조 국가 증거가 제공되면 더 짧은 검토를 거칩니다.
전체 적합성 평가: 참조 시장 허가이 없는 기기에 필요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EU 인증기관 평가를 반영하며 기술 문서 검토, QMS 검증 및 감사를 포함합니다.
CAB 인증이 완료되면 제조업체는 MeDC@St를 통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누가 공인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국 제조업체는 말레이시아 공인 대리인(AR)을 임명해야 합니다. AR는 등록을 유지하고, MDA와 상호 작용하고, 신청서 및 수정 사항을 제출하고, 기기 기록을 유지하고, 시판 후 감시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합니다. AR는 또한 갱신 제출, 부작용 보고, 필요한 경우 리콜 조정 또는 현장 시정 조치를 담당합니다.
시설 허가란 무엇이며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허가가 필요한가요?
시설 라이선스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 MDA의 필수 운영 라이선스입니다. 2012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만이 등록된 기기를 수입, 수출, 제조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는 제조업체, 공인 대리점,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가 포함됩니다.
외국 제조업체인 경우 말레이시아 법인이 없으면 이 라이선스를 직접 보유할 수 없습니다. 시설 허가를 받은 현지 공인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