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 컴플라이언스
규제 당국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보건부(MOH) 산하 인프라 및 의료기기청(IMDA)(2025년 1월 의료기기청(DMEC)에서 명칭 변경)의 규제를 받습니다. Pure Global은 베트남의 의료기기 등록을 지원하고 판매 허가 보유자(MAH) 역할을 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보건부 승인을 보장합니다.
분류
베트남은 위험에 따라 의료기기를 4가지 등급(A~D)으로 분류하며, 등급 A는 가장 낮은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분류를 이해하는 것은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경로와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요 요구사항
베트남에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외국 제조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규제 제출 및 베트남 당국과의 상호 작용에서 그들을 대표할 마케팅 허가 보유자(MAH)를 임명합니다.
- Class B, C, D 기기에 대해 IMDA에 제출할 포괄적인 기술 서류를 작성하거나 Class A 기기에 대해 주 보건부에 통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