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 및 IVD는 베트남 의료기기 규제 기관인 IMDA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의료기기 등록 절차는 A등급 의료기기의 신고 또는 B등급, C등급, D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제출을 포함합니다. 모든 해외 제조사는 현지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Pure Global는 인허가 제출 준비를 가속화하는 AI 워크플로, 현지 지원 및 대리인 서비스를 연간 고정 수수료로 제공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베트남 MOH 규제 부합 조율
베트남의 의료기기 규제 체계는 의료기기 및 기반시설국(Infrastructure and Medical Device Administration, IMDA/VIMDA)을 통해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관장합니다. 일부 구버전 영문 자료에서는 DMEC라는 약어를 사용하지만, 현재의 계획 수립 시에는 규제당국의 현행 포털 및 조직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규제 체계는 Decree 98/2021/ND-CP(개정안 포함)를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는 Decree 07/2023/ND-CP 및 Decree 04/2025/ND-CP가 포함됩니다. 규제당국은 공식 규정 페이지에 현행 법령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의료기기 및 IVD 품목분류
의료기기 및 IVD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Class A부터 가장 높은 Class D까지 분류됩니다. 품목분류는 사용 목적, 침습성, 사용 기간, 능동 기능, 및 잘못된 결과나 오작동 시의 영향 등을 다루는 아세안(ASEAN) 방식의 규칙에 기초합니다. 문서화된 품목분류 및 그룹핑(grouping) 결정은 시장 진입 경로, 제출 서류(dossier), 수수료 및 시판 후 의무 사항을 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저위험 및 고위험 제품은 현행 체계하에서 서로 다른 신고(declaration) 또는 허가(authorization) 절차를 따릅니다. 경과 조치가 수차례 변경되었으므로, 담당 팀은 만료된 수입 허가 연장 조치나 이전 시행 일정에 의존하기보다 신청 제출일에 유효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신청인 및 등록 서류
해외 제조자가 해당 시장 허가(market authorization)를 보유하거나 제출하고 현지 규제 연락처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격을 갖춘 베트남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은 기술 문서(technical file) 접근 권한, 변경 관리 의무, 유효 기간 및 갱신 업무, 불만 처리, 시판 후 안전관리(vigilance), 회수(recall) 및 양도·양수(transfer) 합의 사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세안 공통 제출 서류 양식(ASEAN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을 활용하며, 사용 목적, 품목분류 및 그룹핑, 의료기기 개요, 제조자 및 제조소 정보, ISO 13485 증거, 허가 문서, 라벨링 및 사용 설명서, 해당하는 경우 참조 국가 승인 또는 자유판매 증거, 그리고 위험도에 비례하는 기술, 임상 또는 성능 입증 자료를 포함합니다. 베트남어 라벨링 및 현지 요구 정보는 승인된 의료기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시판 후 관리 및 변경 관리
시장 진입 후, 허가 보유자와 제조자는 유통 추적성, 불만 처리, 이상사례(adverse-event) 평가, 시정 조치 및 회수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자, 제조소, 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라벨링 또는 품질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은 적용 전에 평가되어야 합니다. 최신 공지 사항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행 VIMDA 포털을 사용하십시오. 기존 IMDA 도메인은 규제당국이 발표한 포털 전환 기간 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제출. 예측 가능한 비용. 현지 전문 지원.
당사는 연간 고정 수수료로 베트남 인허가 턴키 지원을 제공합니다:
AI 기반 워크플로 및 인허가 전문가 지원을 통한 기술문서 작성 및 제출.
Pure Global가 시판허가보유자(MAH) 역할을 수행하는 현지 대리인 서비스.
부작용 보고(Vigilance Reporting) 및 규제 기관과의 소통을 포함한 시판 후 조사(PMS) 지원.
수입자 허가, 승인 후 변경 및 갱신.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은 의료기기 위험 등급에 따라 제품당 의무 정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A등급: 제품당 VND 500,000 (약 USD 20)
- B등급: 제품당 VND 1,500,000 (약 USD 60)
- C등급: 제품당 VND 3,000,000 (약 USD 120)
- D등급: 제품당 VND 3,000,000 (약 USD 120)
명시된 모든 수수료는 정부 수수료일 뿐이며 컨설팅 서비스, 기술문서 작성, 번역, 현지 등록 보유자 서비스 또는 인허가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개 시장의 최신 정부 수수료는 당사의 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Pure Global는 베트남 내 의료기기 및 IVD 허가 및 대리인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며 연간 $2,000부터 시작하는 정액제 연간 요금 플랜을 제공합니다. 정액 수수료에는 기술문서(dossier) 작성 및 제출, 현지 대리인 서비스, 번역, 변경사항 처리, 대리점 수권(distributor authorization) 및 시판 후 지원이 포함됩니다. 해당 수수료에는 정부 수수료, 공증 번역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의 번역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및 IVD 정액 수수료 구조:
1개 기기 = 연간 $2,000
2-10개 기기 = 기기당 연간 $500 추가 (예: 7개 기기 = 연간 $5,000)
11개 이상의 기기를 보유하신 경우 맞춤형 견적을 위해 문의해 주십시오.
상기 제시된 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계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타 계약 조건도 이용 가능합니다. 즉각적인 견적 산출 및 정액 수수료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의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해 주십시오.
베트남의 의료기기는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 등급(A등급부터 D등급까지)으로 분류되며, A등급이 가장 낮은 위험을, D등급이 가장 높은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베트남 의료기기 품목 분류는 인허가 경로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세부 요구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는 시장 진입을 위한 준수 사항 및 규제 요구사항을 관할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인허가 신청 및 현지 전주기 관리 책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베트남 현지 허가인허가 보유자(authorization holder) 또는 신청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은 등급별로 현재 적용되는 VIMDA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기술문서(technical dossier)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며, 시장 진입 후 라벨링, 변경 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vigilance) 및 회수 책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품목허가권자(MAH)는 베트남 당국과의 인허가 신청 및 소통에서 해외 제조업체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MAH는 베트남 의료기기 등록 및 베트남 내 의료기기 시장 진입에 필요한 서류 요건과 규제 준수 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장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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