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DGDA 의료기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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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백만 명 이상의 급증하는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보건의료 산업을 갖춘 방글라데시는 의료기기 기업에 유망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높은 수입 의료기기 의존도가 맞물려,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DGDA 의료기기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료기기 품목 분류 및 규제 요건 이해
방글라데시의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는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의약품행정총국(DGDA)에서 감독합니다. DGDA는 품목 허가, 업소 영업 활동, 수입 통제, 실사 및 시판 후 사후 관리를 관장합니다. 서식 및 실무 수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DGD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의료기기 품목 분류
방글라데시는 위험기반 의료기기 관리 체계를 적용합니다. 제품의 사용 목적, 침습성, 접촉 기간, 능동 기능 및 고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이 등급과 요구되는 제출 자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외진단기기(IVD)는 별도의 위험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부정확한 결과가 개인 또는 공중보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기술문서를 작성하거나 일정을 추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된 품목 분류 근거 서류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지 신청인 및 업소 준비 사항
방글라데시 내에 법인이 없는 제조자는 일반적으로 DGDA와 소통하고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 또는 공인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제품 신청 전에 현지 법인의 업 허가 및 제조자의 위임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업적 계약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접근 권한, 갱신 책임, 규제 변경 대응, 불만 에스컬레이션, 부작용 보고, 회수, 그리고 대리인 변경 시 허가 이전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허가 제출 자료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위험도 및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행정 서식, 제조자 및 제조소 상세 정보, ISO 13485와 같은 품질경영시스템 증빙 자료, 사용 목적, 품목 분류 근거, 의료기기 상세 설명, 라벨링 및 사용 설명서, 위임장, 해당 시 참조 시장의 허가 증빙 또는 자유판매증명서, 그리고 표방하는 효능·효과에 부합하는 시험, 임상 또는 성능 입증 자료를 포함합니다. 번역본 및 현지 요구 라벨은 승인된 제품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서류 관련 질의 응답, 요청 시 공인 인증된 기록, 수입 허가, 그리고 해당 경로에 필요한 시료 제출이나 시험 검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 시장에서의 증명서 또는 허가는 제출 자료 패키지를 보완할 수 있지만 방글라데시 특화 평가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시판 후 적합성 관리
상업적 출하 전, 현재의 허가 상태, 승인된 모델 및 제조소, 현지 업 허가, 라벨링 및 수입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자와 현지 파트너는 불만 처리, 유통 기록, 안전성 정보 관리, 현장 안전 시정 조치 및 회수를 위한 작동 가능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설계, 사용 목적, 제조소, 소프트웨어, 라벨링 또는 품질시스템 변경 사항은 적용 전 DGDA 보고 또는 승인 필요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글라데시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당사 현지 파트너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허가 경로 설정을 위한 제품 품목 분류 및 그룹핑 지원
DGDA 등록에 필요한 기술문서(Technical Dossier) 작성 및 편찬
한국/해외 제조사의 수임수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서 DGDA 등록 절차를 대행하고 시판 후 규제 준수 의무를 관리

자주 묻는 질문
B, C, D등급 의료기기는 ISO 13485 인증서 형태의 인증된 품질경영시스템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등급 의료기기 등록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B, C, D등급 의료기기는 5년간 유효하며 유통을 지속하려면 갱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등록 신청 건은 DGDA로부터 4~6개월 이내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심사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DGDA가 분기별로 수행하는 완전성 검토(Completeness Review)이며, 두 번째는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한 최종 및 정밀 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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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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