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태국 식품의약청(태국 FDA)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의료기기 등록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태국 FDA 및 현지 공인 대리점(LAR)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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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의료기기를 등록하는 방법
태국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 산하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MDCD)의 규제를 받습니다. 태국의 현행 의료기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Medical Device Act B.E. 2551 (2008) 및
Medical Device Act B.E. 2551 (2008)을 개정하여 2021년에 발효된 Medical Device Act (No. 2) B.E. 2562 (2019)
태국 내에서 판매할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기기 생산 또는 수입에 필요한 적절한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수입업자 역할을 수행할 현지 공인 대리인(LAR)을 선임해야 합니다.
태국 FDA 의료기기 규제 경로
태국은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IVD)를 위해성에 따라 Class 1, 2, 3, 4의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기기의 분류에 따라 Listing, Notification 또는 Licensing 등 규제 경로가 결정됩니다.
Listing 경로 (Class 1 의료기기 및 IVD)
진행 절차: 저위험 기기 제조업체는 라이선스 보유자를 통해 Listing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Thai FDA 포지티브 목록(Positive List)에 등재된 Class 1 기기는 자동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제출 서류에는 제품 라벨링, 사용 지침서(IFU), 기기 설명서, 적합성 선언서, 위임장이 포함됩니다.
소요 기간: 포지티브 목록 기기는 며칠 내에 승인될 수 있으며, 그 외 기기는 수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갱신: 라이선스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Notification 경로 (Class 2 및 3 의료기기 및 IVD)
진행 절차: 중등도 위험 기기는 Thai FDA에 공통 제출 서류 템플릿(CSDT)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서류에는 기기 설명, 위험 분석, ISO 13485 인증서, 임상 또는 성능 데이터, 위임장이 포함됩니다.
소요 기간: 표준 심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bridged Route 또는 Reliance Rout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Licensing 경로 (Class 4 의료기기 및 IVD)
진행 절차: 고위험 기기는 전체 CSDT 제출과 함께 Thai FDA의 정식 전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요구사항: 제조 상세 정보, 품질 시스템 인증(예: ISO 13485), 임상 데이터, 위임장을 포함한 전체 기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 기관에서 승인받은 기기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전체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Abridged Route 또는 Reliance Route(예: 싱가포르 HSA 승인 기기)를 적용하는 경우, 전문 심사관 검토를 우회하여 승인 기간을 1–3개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갱신: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기타 Thai FDA 등록 요구사항
현지 공인 대리인: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등록을 보유하고 수입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허가(Establishment License)를 보유한 태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번역: 가정용 기기의 경우 사용 지침서(IFU) 및 라벨링을 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용 기기의 경우 영어가 허용됩니다.
품질 시스템 증빙: Class 2–4 제품은 ISO 13485 인증서 또는 태국 GMP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Class 1은 태국 GMP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인증은 면제됩니다.
시판 후 의무: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Thai FDA를 통해 감시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PMS 보고서는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UDI: 2025년 3월, Thai FDA는 Class 2, 3, 4 기기에 대한 고유기기식별코드(UDI)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2020년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기기의 경우 2년의 전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태국에서 의료기기 또는 IVD를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구비 서류는 등급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Listing(Class 1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 라벨링
태국어 사용 지침서(IFU) (가정용 기기에 한함)
기기 설명 및 원재료 정보
적합성 선언서
위임장
Notification 또는 Licensing(Class 2–4 의료기기)의 경우:
전체 공통 제출 서류 템플릿(CSDT)
ISO 13485 또는 태국 GMP 인증서
임상 또는 성능 입증 자료
위임장
기기가 Abridged Route 또는 Reliance Route 적용 대상이 되나요?
의료기기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경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bridged Route: US FDA, EU 인증기관(Notified Body), TGA, MHLW, Health Canada 또는 WHO 사전적격성평가(Prequalification)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승인을 유지한 경우. 일부 기술 문서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iance Route: 동일한 제출 서류 및 문서 공유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고 싱가포르 HSA의 승인을 획득한 경우. 전문 심사관의 검토가 면제되어 심사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태국 현지 공인 대리인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현지 공인 대리인(LAR)은 태국 국외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태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LAR는 신청서 제출, 규제 준수 보장, 시판 후 의무 관리, 허가증(등록) 보유 및 수입업자 역할(수입 건별 수입 허가(LPI) 취득 포함)을 담당합니다. 또한 LAR는 반드시 업허가(Establishment License)를 보유해야 하며, Thai FDA와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태국 내에 소재한 법인만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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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서 태국어로의 번역, 승인 후 수정 및 갱신.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는 신청 수수료와 승인 수수료를 모두 적용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전문가 검토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비: 상품당 THB 500 (약 USD 16)
- 승인수수료: 상품당 THB 2,600 (약 USD 83)
Class 2 및 Class 3 의료기기의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비: 상품당 THB 1,000 (약 USD 32)
- 승인수수료: 상품당 THB 10,000 (약 USD 318)
Class 2 또는 Class 3 기기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THB 38,000(약 USD 1,208)의 추가 전문가 검토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lass 4 의료기기의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비: 상품당 THB 1,000 (약 USD 32)
- 승인수수료: 상품당 THB 20,000 (약 USD 636)
Class 4 기기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THB 53,000(약 USD 1,685)의 추가 전문가 검토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열된 모든 수수료는 정부 수수료일 뿐이며 컨설팅 서비스, dossier 준비, 테스트, 현지 규제 대리 또는 기타 제3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개 시장의 최신 정부 수수료를 보려면 수수료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태국의 의료기기는 위험에 따라 Class 1(낮은 위험)부터 Class 4(높은 위험)까지 분류됩니다. 필요한 문서 및 검토 수준은 위험 등급에 따라 증가하며, Class 1 기기에는 문서가 덜 필요하고 Class 2-4에는 태국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더 엄격한 제출 지침이 필요합니다.
Pure Global은 태국에서 번들 의료기기 등록 및 표시에 대해 연간 $2,000부터 시작하는 연간 고정 가격을 제공합니다. 고정 요금에는 dossier 준비 및 제출, 국내 대리, 번역, 수정 및 시판 후 지원이 포함됩니다. 수수료에는 정부 수수료, 인증 번역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 번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 활동은 수입 가치와 수입 빈도에 따라 별도로 견적됩니다.
Class 1/2 기기에 대한 고정 요금 구조:
기기 1개 = $2,000/년
기기 2~5개 = 기기당 연간 추가 $1,000(예: 기기 4개 = 연간 $5,000)
6~10개 기기 = 연간 기기당 추가 $500(예: 기기 8개 = 연간 $7,500)
Class 3/4 기기에 대한 고정 요금 구조:
기기 1개 = $3,000/년
2~5개 기기 = 연간 기기당 추가 $1,500(예: 기기 4개 = 연간 $7,500)
6~10개 기기 = 연간 기기당 추가 $1000(예: 기기 8개 = 연간 $12,000)
11개 이상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맞춤 견적을 위해 Pure Global에 문의하세요.
위에 인용된 수수료를 확정하려면 3년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 방식도 가능합니다. 요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고정 요금 조건에 대한 즉각적인 견적과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국의 등록 라이선스는 Class 1 의료기기의 경우 5년, Class 2-4의 경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제조업체는 태국 FDA 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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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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