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여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헬스케어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건강 의식 향상, 의료 처치 접근성 증대에 힘입어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내 의료기기의 상당수는 CDSCO 의료기기 등록 및 승인을 거쳐 수입되므로 해외 제조사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도 CDSCO 규정 준수
인도는 Medical Devices Rules, 2017에 따라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를 규제합니다. 인도 의약품통제총관리관(Drugs Controller General of India)이 이끄는 중앙의약품표준통제기구(CDSCO)는 수입 허가 및 고위험군 기기 감독과 같은 중앙 기능을 담당하며, 주 허가 당국(State Licensing Authorities)은 저위험군 국내 기기에 대한 지정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CDSCO는 공식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포털을 운영합니다.
인도 의료기기 등급 분류
모든 의료기기는 위험기반 체계에 따라 규제되며 Class A, B, C 또는 D로 분류됩니다. Class A는 위험도가 가장 낮고 Class D는 가장 높습니다. 등급 분류는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침습성, 능동 기능, 그리고 부정확한 결과나 오작동으로 인한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되는 관할 당국, 서식, 입증 자료, 심사/점검 절차 및 수수료는 제품이 수입품인지 또는 인도 국내 제조품인지 여부와 해당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 허가 및 인도 공인 대리인
해외 제조자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도매 또는 제조 허가를 보유하고 수입 신청서 제출 및 관리를 위임받은 인도 공인 대리인(Indian Authorized Agent)을 지정합니다. 대리인은 수입 허가를 위해 Form MD-14를 제출하며, 승인된 허가증은 Form MD-15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신청 범위에는 지정된 제조소 및 기기 그룹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제품 군화(grouping) 및 제조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에는 기술문서(dossier)에 대한 관리 및 접근 권한, CDSCO 보완 요구 대응, 갱신 및 유지 수수료, 변경 보고, 불만 처리, 안전성 보고(vigilance), 회수, 그리고 대리인 이전 절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지 상업용 유통업체가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고 해당 책임을 수락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인허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자료 및 라이프사이클
일반적인 수입 기술문서(dossier)에는 제조자 및 제조소 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입증 자료, 사용 목적 및 등급 분류, 의료기기 마스터 파일(Device Master File), 제조소 마스터 파일(Plant Master File), 라벨링, 위임 문서, 해당 시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시판 허가 증빙 자료, 그리고 위험도에 비례하는 기술, 임상 또는 성능 자료가 포함됩니다. CDSCO는 심사 경로 및 제품 이력에 따라 제조소를 실사하거나 추가 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득 후, 제조자와 대리인은 최신 제조소 및 제품 상세 정보, 승인된 라벨, 품질 인증서, 수입 기록, 불만 처리 절차, 부작용 보고 체계 및 회수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 목적, 제조소 또는 라벨링 변경 사항은 실행 전에 평가하여 CDSCO 승인, 보고 또는 허가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인도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당사 현지 파트너의 전문성을 통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분류 및 규제 경로 결정에 관한 지원.
CDSCO 등록 및 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지원.
인도 대리인(Authorized Indian Agent)으로서 규제 제출을 대행하고 인도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서 의료기기 등록을 담당하는 주요 규제 기관은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입니다. Pure Global은(는) 인도 시장에서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CDSCO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 진행을 지원해 드립니다.
인도의 의료기기는 위험도(저위험에서 고위험까지)에 따라 4가지 등급(A, B, C, D)으로 분류됩니다.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 규정에 따른 이러한 분류는 등록 및 시장 진입에 필요한 규제 경로와 심사 수준을 결정합니다.
해외 제조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절한 CDSCO 등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 CDSCO로부터 등록 증명서 및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품 시험, 품질 인증 및 시판 후 조사 요건이 포함된 인도 의료기기 규칙(MDR), 2017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도 내에 법인이 없는 경우 인도 대리인(Authorized Indian Agent)을 지정해야 합니다. 인도 대리인은 제조사를 대리하여 CDSCO와 소통하고 모든 규제 서류 제출을 관리합니다.
인도 공인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대리인이 인도 내 해외 제조업체의 현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 공인 대리인은 CDSCO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인도 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제출 및 승인을 포함한 규제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체는 규제 환경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인도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Pure Global는 인도 내 의료기기 및 IVD 등록과 대리인 서비스 번들에 대해 연간 고정 수수료 요금제를 제공하며, A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연간 $2,000, B, C, D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연간 $3,000부터 시작하여 제품을 추가할수록 기기당 단가가 낮아집니다. 고정 수수료에는 기술문서 작성 및 제출, 인도 공인 대리인 역할 수행, CDSCO 등록 및 수입 허가 지원, 변경 사항 관리, 사후 시장 지원이 포함됩니다. CDSCO 정부 수수료나 공인 번역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 절차를 인도 공인 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수료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시 견적을 확인하시려면 당사의 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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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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