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DA 대만 의료기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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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생명공학,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은 의료기기 산업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급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수입품입니다.
의료기기법(2021)은 대만 의료기기 등록 요건을 규정하며 품질 및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TFDA 규제 요건 안내
대만 내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는 위생복지부 산하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규제를 받습니다. 의료기기법(Medical Devices Act)이 핵심 법적 체계를 제공합니다. TFDA는 공식 의료기기 페이지에서 최신 규정 및 가이던스를 유지·관리합니다.
대만 의료기기 품목 분류
대만은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1등급, 2등급 및 3등급을 적용합니다. 품목 분류는 사용 목적과 제품 특성을 기준으로 하며, 대만의 품목 분류 규정 및 제품 범주에 따라 지정됩니다. 미국, EU 또는 기타 해외 등급 분류는 분석에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대만에서의 결과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1등급 제품은 등재(listing)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반면, 2등급 및 3등급 제품은 일반적으로 등록 및 보다 포괄적인 기술 심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인허가 경로, 제출 근거 자료 및 간소화 절차 적용 여부는 제품 범주, 이전 허가 내역 및 현재 TFDA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외진단기기(IVD)는 의도된 검사 목적에 적용되는 품목 분류 및 요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현지 허가 소지자 및 QMS 심사
해외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현지 허가 소지자 및 규제 대관 담당자(regulatory contact) 역할을 수행할 대만 소재 의료기기 업체를 필요로 합니다. 계약서에는 기술문서(dossier) 접근 권한, 규제 기관 대응, 변경 보고, 허가 유지, 불만 처리, 안전성 정보 관리(vigilance), 회수(recall) 및 허가 양도·양수 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품질시스템 적합성 인증은 제품 품목허가 신청과 별개의 업무 절차입니다. 의료기기 및 제조 활동에 따라 제조업체는 실무적으로 QMS 심사 또는 과거 QSD 심사로 불리는 TFDA 품질경영시스템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저위험 제품에 대한 면제 대상 여부나 간소화된 증빙 자료는 추정하기보다는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기술문서 및 라이프사이클
등록 신청 서류(registration file)에는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 품목 분류, 의료기기 상세 설명, 제조업체 및 제조소 정보, 위임장(authorization documents), 라벨링 및 사용 설명서, 품질시스템 증빙 자료, 위험 관리, 검증 및 유효성 확인(verification and validation),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임상 또는 성능 연구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중문 라벨링 및 현지 허가 소지자의 세부 정보는 승인된 제품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등재 또는 등록 완료 후, 제조업체와 허가 소지자는 제품, 제조소, 품질 인증서 및 라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불만, 부작용(adverse events), 현장 안전 시정 조치(FSCA) 및 회수(recalls)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 목적, 제조소 또는 라벨링 변경 사항은 적용 전에 TFDA 보고, 변경 허가 승인 또는 신규 품목허가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만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당사 현지 파트너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품 품목 분류 및 규제 경로 확인을 지원합니다.
TFDA 등록에 필요한 기술문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대만 대리인(Taiwan Agent) 역할을 수행하며, TFDA 등록 관리 및 시판 후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TFDA)은 대만 의료기기 등록 및 준수 감독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의료기기법(2021)이 규제 체계를 관할합니다.
대만의 의료기기는 위해성 수준에 따라 1등급(최저 위해성), 2등급 및 3등급(최고 위해성)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시험 성적서 및 임상 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2등급 및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제출 필요성을 포함하여, 대만 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요건을 결정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TFDA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만 대리인(Taiwan Agent)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1등급 비멸균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에 대해 ISO 13485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TFDA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는 품질시스템 서류(QSD)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어서 의료기기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ISO 13485 인증은 1등급 비멸균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기에 필요합니다. 이 인증은 의료기기법(2021)에서 강조하는 품질 및 안전 기준의 일부이며, 대만 FDA 의료기기 등록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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