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의료기기를 등록하는 방법
이 영상은 베트남 MOH의 규제 체계, 의료기기 등급 분류(A–D등급), 시장 진입의 핵심인 시판허가보유자(MAH)의 역할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지원으로 승인을 앞당겨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메드테크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 영상은 해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2029년까지 연평균 8.62% 성장하며 24억 7,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체외진단(IVD) 부문은 연평균 성장률(CAGR) 4.65%로 성장하여 1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시장의 수요는 약 1억 명의 인구, 신속한 GDP 성장, 의료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GDP의 6.6%), 그리고 전체 의료기기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 구조 등에 의해 강력하게 견인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룰 주요 주제:
-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전망 및 주요 수요 동인
- 보건부(MOH) 및 인프라·의료기기청(IMDA) 규제 체계 개요
-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Class A~D) 및 신속 심사(Fast-track) 옵션
- 시판허가보유자(MAH)의 주요 역할 및 자격 요건
- 기술문서(Technical Dossier) 준비 및 제출 절차
- 라벨링, 시판 후 준수사항(Post-market compliance) 및 인허가 갱신 규정
- 전문 파트너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ASEAN 시장 진출 확대 방안
베트남의 의료기기 규제 체계는 보건부(MOH) 산하 인프라·의료기기청(IMDA)이 총괄합니다.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A(최저 위험)부터 Class D(최고 위험)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요구사항이 엄격해집니다. Class A 의료기기는 성(省) 보건국에 신고(Notification)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Class B, C, D 의료기기는 종합적인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 심사 경로(Fast-track)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현지 규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시판허가보유자(MAH)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MAH는 인허가 서류 제출 및 심사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베트남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 시판 후 규정 준수 및 허가 갱신 업무까지 총괄하는 책임을 집니다.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MAH를 선정하는 것은 지연과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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