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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단축 규제 경로는 의료기기 시장 접근의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COFEPRIS은 2025년 9월 1일에 새로운 약식 규제 경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규제 기관의 사전 승인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프로세스는 30일 평가를 약속하며 멕시코를 글로벌 규제 표준에 더욱 긴밀하게 맞추고 제조업체에게 더 빠른 시장 진출 경로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게시일:
2025년 8월 20일

멕시코의 새로운 의료기기 단축 경로에 대한 이 기사의 개요를 보려면 아래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2025년 9월 1일부터 COFEPRIS는 단축된 규제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승인 시간을 줄이고, 글로벌 표준과 조화를 이루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대담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새로운 경로를 통해 제조업체는 FDA, EMA(MDD, IVDD, MDR 및 IVDR에 따른 EU CE 마킹), Health Canada, Swissmedic, ANVISA, TGA, MFDS, NMPA 및 ICH, WHO, IMDRF, MDSAP가 인정하는 기타 기관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의 사전 승인을 활용하여 COFEPRIS 평가를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멕시코가 규제 수렴과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보건 당국과의 협력을 수용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멕시코의 새로운 Abbreviated Pathway는 의료기기 산업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Abbreviated Pathway는 멕시코와 멕시코 시장에 의료기기를 출시하는 외국 제조업체에게 세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규제 효율성
역사적으로 COFEPRIS 등록은 다른 주요 시장에서 유효한 허가를 보유한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규제 절차가 중복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규제 기관의 승인을 수용함에 따라, COFEPRIS는 중복되는 평가를 줄여 등록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일관성 및 정렬
과거에 멕시코는 Health Canada, FDA 및 PMDA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단축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인정하는 국제 규제 기관 목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멕시코는 자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국제 규제 모범 사례에 부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제조업체는 자사의 규제 포트폴리오와 기술 문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도입
이전의 단축 경로(일명 '동등성 경로')에 따른 판정은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Abbreviated Pathway에 따라, COFEPRIS는 단 30영업일이라는 목표 검토 일정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이 일정이 일관되게 준수된다면 환자, 병원, 의료진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혁신적인 외국 의료기기에 접근하는 속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심사 기간 단축은 귀사의 의료기기가 현지 환자와 의료진에게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멕시코 내에서 혁신적이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생명 구호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멕시코의 새로운 단축 규제 경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의료기기의 경우 적용되는 절차는 COFEPRIS-04-050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려면 제조업체는 해당 의료기기가 참조 기관에서 이미 승인한 제품과 동일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원재료 구성, 제조 공정, 적응증 및 기술적 사양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외국 제조업체는 멕시코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 설명
  • 구성품, 액세서리 및 원재료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
  • 제조 공정 요약
  • 1차 및 2차 포장
  • 스페인어로 번역된 라벨
  • 스페인어로 번역된 사용 설명서/사용 지침서
  • 성능 및 적합성 테스트 결과
  • 임상 평가
  • 위험 분석
  • 분석 성적서
  • 시판 후 감시(PMS)
  • 의료기기 안전성 감시(Technovigilance) 보고서

상황에 따라 다음 행정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서 또는 동등한 인증서
  • 자유판매증명서(CFS)
  • 참조 기관의 시판 허가서
  • 멕시코 신청인을 위한 대리인 위임장

제조업체는 모든 서류가 제출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기존 기술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문서를 번역하며, 필요한 외국 정부 발행 증명서(Certificate to Foreign Government) 및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를 적시에 신청하여 수령해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멕시코의 Abbreviated Pathway는 신속한 승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특히 고부가가치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멕시코를 2차 출시국이 아닌 최우선 출시 시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COFEPRIS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규제 기관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심사를 간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며, 환자들이 안전한 의료기기에 더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FEPRIS의 단축 규제 경로는 단순한 절차적 업데이트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인 규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있어, 이 제도는 시장 진입 지연과 경쟁력 있는 신속한 시장 선점 사이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COFEPRIS 멕시코 의료기기 등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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