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4725/2005
시행령 4725/2005 (Decreto 4725/2005)는 콜롬비아의 인체용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시행령 4725/2005(Decreto 4725/2005)은 인체 사용 목적의 의료기기에 대한 콜롬비아의 주요 규정입니다. 이 시행령은 안전성, 품질, 성능, 제조, 수입, 유통, 시판 및 시판 후 관리·감독에 대한 전주기 관리 요건을 규정합니다. 국립식품의약품감시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이 본 규제 체계를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콜롬비아 내 의료기기 공급에 관여하는 국내외 기관에 적용됩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되는 특정 범주는 제외되며, 여기에는 시행령 3770/2004에서 다루는 체외진단시약이 포함됩니다.
시행령 4725/2005은 의료기기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이 시행령은 4가지 위해 등급인 Class I, Class IIa, Class IIb 및 Class III을 적용합니다. Class I은 가장 낮은 위험도를, Class III은 가장 높은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등급 분류는 적용되는 위생 허가 유형, 제출 근거, 심사 및 시판 후 관리 제어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업체는 단순히 제품명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용 목적, 접촉 기간, 침습성, 능동 특성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칙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분류해야 합니다.
시행령 4725/2005이 시장 진입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외 제조업체가 INVIMA와 상호작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콜롬비아 현지 허가 보유자 또는 수입업체가 필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등록 절차는 위해 등급 및 제품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 규제 체계는 라벨링, 보관, 유통 기록,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관리(technovigilance), 회수 및 기타 시판 후 준수 의무 사항을 다룹니다.
관련 INVIMA 분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고, 시행령 4725/2005의 공식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4725/2005이 콜롬비아 의료기기 요건에 관한 유일한 출처입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4725이 기본이 되지만, 이후 제정된 규정과 현재의 INVIMA 절차 역시 신청 서식, 수수료, 라벨링, 수입, 변경 및 시판 후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전 체크리스트에 의존하기 전에 콜롬비아 시장 가이드를 통해 통합된 요건과 규제 당국의 최신 신청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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