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MA 콜롬비아 의료기기 분류 및 그룹핑
최종 검토일:
콜롬비아의 의료기기 분류는 EU MDD 93/42/EEC 분류를 따릅니다.
콜롬비아 의료기기 품목 분류 체계
콜롬비아의 의료기기 품목 분류는 Decree 4725/2005에 규정되어 있으나, EU MDD 93/42/EEC 분류를 긴밀히 따릅니다.
- Class I: 비침습적 의료기기 및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때 위해 가능성이 최소인 기기와 같은 저위험 기기입니다.
- Class IIa: 위해를 일으킬 잠재성이 중등도이며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중위험 기기입니다.
- Class IIb: Class IIa보다 위험도가 높은 기기를 포함하며, 더욱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고 능동 의료기기 및 핵심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를 흔히 포함합니다.
- Class III: 이식형 기기 및 생명 유지 장치와 같은 기기를 포함하여 가장 높은 위험 범주를 나타내며, 가장 엄격한 규제 감독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후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에 따라 "규제(controlled)" 및 "비규제(uncontrolled)" 범주로 구분됩니다. Class I 및 IIa 기기는 보통 비규제 범주에 속하는 반면, 위험 수준이 더 높은 기기는 규제 범주에 속합니다. 저위험 기기에는 "자동 등록(automatic registration)" 경로, 즉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등록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경로가 허용됩니다. 고위험 기기는 시판되기 전에 INVIM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콜롬비아 IVD 품목 분류
Decree 3770/2004는 IVD 품목 분류 체계를 규정했습니다. IVD 제품은 Class I(저위험), Class II(중위험), Class III(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Class I 및 Class II는 "자동 등록" 경로, 즉 필수 서류 제출 후 자동 승인 등록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Class III는 시판 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IVD 전문 위원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의료기기 그룹화
그룹화를 통해 의료기기 키트, 구성 부품, 동반 소프트웨어 등 여러 제품을 동일한 허가(등록)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단일 등록으로 제품을 그룹화하려면 다음 특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한 위험 등급
- 동일한 적응증(사용 목적)
- 동일한 제조원
Class I 및 II IVD는 단일 등록에 최대 15개의 시약이 포함된 형태로 그룹화될 수 있습니다. 그룹화된 IVD는 동일한 위험 분류를 가지고, 동일한 영역에 속하며, 동일한 제조원을 가져야 합니다. Class III IVD는 그룹화할 수 없으므로 그룹화 기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연간 수수료로 INVIMA 전체 지원
단일 고정 연간 수수료로 콜롬비아 내 등록, 현지 대리 및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모두 커버합니다 — 시간당 청구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체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ISO 13485와 같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1등급 또는 IIa등급 기기에는 ISO 13485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제출 서류에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Ib등급 및 III등급 기기의 경우 INVIMA에서 ISO 13485 인증서와 같은 QMS 입증 서류를 요구합니다.
1등급 및 IIa등급 의료기기와 1등급 및 II등급 IVD의 경우 며칠 내로 “자동” 승인이 발급되며 — INVIMA가 공시한 기한은 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2일입니다. IIb등급 및 III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법령(Decree) 4725가 정한 INVIMA의 심사 기한이 영업일 기준 90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승인에는 6-8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III등급 IVD의 공식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90일이지만, 실제로는 6-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록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1등급 및 II등급 IVD는 10년 동안 유효한 반면, III등급 IVD 등록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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