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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및 가정용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및 등록

분류 및 사용적합성(인간공학) 검증부터 제출 및 시판 후 조사(PMS)까지, 당사는 가정용, 재활 및 모빌리티 의료기기의 모든 주요 글로벌 규제 승인을 지원합니다.

가정용 및 재활 의료기기를 나타내며, 가정에서 동력식 하치 외골격을 착용하고 보행 재활을 하는 사람과 인근 탁자 위에 놓인 혈압계 및 네뷸라이저의 모습.
2등급
일반적인 미국 가정용 의료기기 등급
510(k)
후속 외골격 FDA 경로
IIa
일반적인 EU MDR 등급
3-9개월
일반적인 510(k) 소요 기간
규제 개요

아래 명시된 각 규제기관에 대해 가정 간호 및 재활 팀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 즉 내 기기는 어떤 등급인지, 등록에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인지에 답변해 드립니다. 시장별 정부 수수료 및 일정은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용 및 재활 의료기기란 무엇입니까?

가정용 의료기기는 임상 환경 외에서 환자나 간병인이 조작하도록 의도된 장치로, 가정용 혈압계, 네뷸라이저, 양압기(CPAP), 혈당 측정기, 가정용 긴급 비상 알림 기기 및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활 의료기기는 환자가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로, 동력 외골격 및 보행 훈련기, 기능적 전기 자극기, 지속적 수동 운동 장치(CPM), 치료 및 이동 보조기구 등이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은 재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 두 범주는 크게 중첩됩니다. 소매 및 환급 채널에서는 이 범주를 흔히 가정용 의료 장비(home medical equipment) 또는 미국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내구성이 있는 의료 장비(durable medical equipment, DME)라고 부릅니다. 이는 CMS가 정의한 지급 및 유통 라벨일 뿐 규제 등급 분류가 아닙니다. 기기의 FDA 또는 EU MDR 등급은 판매나 환급 방식과 관계없이 그 기능과 사용 목적을 따릅니다.

두 가지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정용 건강 관리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규제 대상 의료기기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 웰니스 및 피트니스 제품(휴식이나 피트니스 목적으로만 마케팅되는 대부분의 마사지건, 활동 추적기, 회복용 기기 등)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동일한 하드웨어라도 의학적 표방(medical claim)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둘째, 가정 사용은 기기 유형이 아닌 규제적 특성입니다. FDA는 조작자가 훈련받지 않았고 환경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기기의 일반적인 등급 분류 외에 사용성(human factors) 및 내구성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사용 환경으로 취급합니다. 각 관할 구역마다 이러한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므로, 동일한 네뷸라이저나 외골격이라도 미국에서는 II등급(Class II), 유럽에서는 IIa등급(Class IIa), 브라질에서는 신고(notification)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명시된 모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당사의 시장별 연간 고정 서비스 수수료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미국은 연간 미화 1,000달러부터(의료기기 목록 작성 및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 기타 대부분의 시장은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FDA 가정용 의료기기 규제 (미국)

FDA는 다른 모든 의료기기와 동일한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정용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여기에 사용성(human factors)에 중심을 둔 가정용 의료기기 특화 요구사항(환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라벨링, 대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성 검증,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추가합니다. FDA의 가이던스인 "가정용 의도 의료기기 설계 고려사항(Design Considerations for Devices Intended for Home Use)"은 사용성 파일(human-factors file)에서 다루어야 하는 환경, 사용자 및 라벨링 분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등급 분류는 가정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기기의 기능을 따릅니다. 가정용이 일반 의약품/일반 유통(over-the-counter, OTC)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정용 의료기기는 여전히 처방 전용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CPAP 기기는 21 CFR 801.109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처방 기기로 허가되는 반면, 대부분의 가정용 혈압계 및 OTC TENS 기기와 같은 다른 기기들은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용으로 허가됩니다. 처방용(Rx) 또는 일반용(OTC) 여부 결정은 프로그램 전체를 좌우합니다. OTC는 임상의 없이 일반 사용자가 따를 수 있는 라벨링과 더 강력한 사용성 검증을 요구하며, 때로는 다른 품목 코드(product code)를 대상으로 하고(FDA는 처방용과 OTC TENS 등급 분류를 별도로 유지함), 추후 처방용에서 일반용으로의 전환(Rx-to-OTC switch)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510(k)를 의미합니다.

  • 등급 분류.​ 대부분의 가정용 및 재활 의료기기는 II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510(k)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가정용 혈압계, 네뷸라이저, CPAP, 동력 외골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팡이, 목발, 탄력 시보리/보조대와 같은 단순 보조기구는 일반적으로 I등급(Class I)이며, 지속적 수동 운동 장치(CPM) 역시 동력 운동 장치(21 CFR 890.5380)로서 I등급이자 510(k) 면제 대상입니다. 비교 대상 기기(predicate)가 없는 새로운 기능은 De Novo 경로를 거치며, 순수하게 일반 웰니스 또는 피트니스 용도로만 마케팅되는 제품(타격식 마사지건 등)은 의학적 표방을 통해 규제 범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의료기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정.​ 510(k)는 준비 및 FDA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3–9개월이 소요되며, 초기 외골격과 같은 최초 유형(first-of-kind) 기기에 대한 De Novo는 9–15개월을 계획합니다. 사전 제출(Pre-Submission) 회의는 초기에 몇 주를 추가하지만, 특히 사용성 파일(human-factors file)에 대한 심사 주기를 단축해 줍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 표준 510(k) 심사의 경우 미화 26,067달러(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미화 6,517달러), 이에 더해 연간 미화 11,423달러의 시설 등록비가 부과됩니다. 당사의 연간 미화 1,000달러 고정 비용에는 FDA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 작성 유지 관리, 그리고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이 포함되며, 510(k) 작성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책정됩니다.

동력 외골격 및 재활 로봇 공학

뉴스에 등장하는 의료용 외골격인 동력 외골격(Powered exoskeletons)은 검색에서 가장 주목받는 재활 의료기기이며, 새로운 범주가 어떻게 등급을 부여받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예시입니다. FDA는 De Novo를 통해 동력 하체 외골격 등급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특별 관리(special controls)를 수반하는 II등급(Class II)에 배치하였으므로, 최초 유형 기기들은 이 새로운 경로를 통해 허가를 받았으며 후속 외골격은 이제 해당 등급 분류에 대해 510(k)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관심을 주도하는 "뇌졸중 및 척수 손상 환자를 돕는 신기술 기기"인 보행 훈련용 외골격, 기능적 전기 자극기, 재활 로봇은 재활 클리닉 사용 및 일부 모델의 경우 가정 내 개인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작자가 임상의가 아니라 환자나 가족 간병인일 수 있으므로 사용성(human-factors) 증거가 핵심입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한 내용은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가정용 및 재활 의료기기의 EU MDR 등급 분류 (CE 마킹)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EU MDR 2017/745)에 따라 등급 분류는 부속서 VIII(Annex VIII) 규칙을 거치게 되며, I등급(Class I)을 초과하는 모든 제품의 일정 중간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위치합니다. 가정 사용은 특정 증거 계층을 추가합니다. 즉, IEC 62366에 따른 사용성 공학(usability engineering)과 전자기기의 경우 가정용 의료기기 보조 표준인 IEC 60601-1-11이 요구됩니다.

  • 등급 분류.​ 대부분의 능동형(active) 가정용 및 재활 의료기기는 IIa등급(Class IIa)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투여하거나 교환하는 치료용 기기는 IIb등급에 달합니다. 비능동형 이동 보조기구 및 단순 보조대는 I등급(Class I)일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자기 적합성 선언(self-certified)이 가능합니다. 동력 외골격 및 재활 로봇은 능동형 기기이며 기능에 따라 일반적으로 IIa등급 또는 IIb등급에 배치됩니다.
  • 일정.​ 인증기관의 용량(capacity)과 기술 문서 및 임상 평가의 성숙도에 따라 최초 IIa등급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과 함께 9–18개월을 계획하십시오. 직접 자기 적합성 선언을 할 수 있는 순수 I등급 기기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용은 인증기관(최초 IIa등급 인증 주기 동안 일반적으로 €30,000~€70,000 및 연간 사후 심사 비용)에 지불되며, MDR 수준의 문서 작성에 투입됩니다. 당사의 유럽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서비스는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하는 고정 연간 수수료로 제공되며,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장됨에 따라 최대 미화 4,0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EC REP 대리인 지정,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이 포함되며, 인증기관과의 CE 마킹 작업은 별도로 책정됩니다.

MDR 경로 및 인증기관 전략은 유럽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및 라틴아메리카의 가정용 의료기기 등록 (ANVISA)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ANVISA는 IMDRF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기기를 위험 등급 I~IV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멕시코의 COFEPRIS는 이 지역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을 필요로 하며, 당사는 귀하의 등록 소유권을 지배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합니다.

  • 등급 분류.​ 혈압계 및 네뷸라이저와 같은 저위험 가정용 기기는 보통 I등급 또는 II등급에 해당하며 간소화된 신고(notificação) 경로를 거칩니다. III~IV등급 기기는 더 심도 있는 기술 증거를 갖춘 정식 등록(registro)을 필요로 합니다.
  • 일정.​ 신고는 보통 수 주 정도 걸립니다. III~IV등급 등록은 6–12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COFEPRIS는 표준 경로에서 6–12개월이 소요되며, FDA 또는 CE 승인에 대한 인정을 적용하는 경우 더 빠릅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III등급 제품 신고의 경우 R$1,406, IIIIV등급 제품군 등록은 R$8,510R$19,856이며, 필요한 경우 1회성 해외 B-GMP 인증 수수료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는 등급별로 제품당 MX$16,499MX$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고위험 등급의 경우 미화 3,000달러).

브라질 시장 페이지부터 시작하십시오. 라벨링 및 사용 설명서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원어로 작성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정용 기기 등록: 싱가포르 우선, 이후 ASEAN

대부분의 해외 팀은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진출합니다: HSA는 영어로 업무가 진행되고 IMDRF 모델을 따르며, 우수한 FDA 또는 CE 기술문서(dossier)에 대해 신속한 간이 심사(abridged review) 혜택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허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상호인정(reliance) 친화적 제도를 통해 추가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용이하게 만드는 ASEAN 전역 확장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고유의 제도와 언어를 갖춘 이 지역의 주요 성숙 시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현지 형식시험(type testing)과 가장 오랜 소요 기간으로 인해 진출 난이도가 가장 높으므로, 기본 거점이 아닌 비즈니스 타당성이 입증될 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싱가포르의 HSA는 위험 등급 A등급부터 D등급까지 구분하며, 대부분의 가정용 기기는 A등급 또는 B등급에 해당합니다. ASEAN 회원국도 동일한 IMDRF 방식의 모델을 따릅니다. 일본은 JMDN 코드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의 MFDS는 1–4등급(Classes I-IV)을 사용하며, 중국은 대부분의 능동형 가정용 및 재활 기기를 2등급(Class II)으로 분류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가 허가를 보유한 HSA 간이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동일한 기술문서를 활용하는 ASEAN 등록은 일반적으로 국가당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인증 기준이 있는 대부분의 2등급 가정용 기기는 등록인증기관(Registered Certification Body)을 통해 약 4–8개월 만에 일본 인증(Ninsho)을 통과하는 반면, 기준이 없는 기기는 9–14개월이 걸리는 PMDA 승인(Shonin)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한국은 KGMP를 포함하여 6–12개월이 소요되며, 중국은 형식시험을 포함하여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 비용.​ 싱가포르 정부 수수료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SGD 560의 신청비에 등급별 SGD 2,010SGD 6,250의 평가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ASEAN 인접국도 유사합니다(말레이시아 MYR 500MYR 3,750, 태국 THB 3,100THB 74,000). 일본의 PMDA 승인(Shonin) 심사 수수료는 약 ¥1백만 엔부터 시작하는 반면, 인증(Ninsho) 수수료는 등록인증기관에 지불합니다. 중국의 수입 2–3등급에 대한 NMPA 수수료는 형식시험 전 기준으로 약 RMB 210,000RMB 310,000입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ASEAN 전역에 대해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며, 중국, 일본, 한국은 동일한 모델에 따라 국가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이 책정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및 MENA 지역의 가정용 기기 등록 (SFDA)

걸프 지역은 당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며, 해당 규제기관들은 상호인정(reliance)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술문서가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우수한 FDA, CE 또는 기타 참조 국가 허가가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SFDA는 IMDRF 모델에 따라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을 요구합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기기를 위험 등급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MOHAP 및 기타 MENA 규제기관 역시 참조 국가 허가의 분류에 의존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가 허가를 보유한 경우, SFDA 시판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는 일반적으로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유사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국가 허가가 없는 경우 기간이 상당 수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용.​ 걸프 지역 전반의 정부 수수료는 적은 편으로, 일반적으로 기관당 미화 수천 달러 상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기술문서 작성, 필요한 경우 아랍어 라벨링, 현지 대리인 비용에 충당됩니다. 당사는 계산기 적용 시장과 동일한 투명한 모델을 바탕으로 MENA 등록 프로그램을 국가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을 책정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UAE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품질 시스템 및 라이프사이클

가정용 기기는 무엇보다도 사용 적합성(usability)의 문제입니다. 조작자는 고령자,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또는 훈련받지 않은 간병인인 경우가 많으며, 사용 환경도 병동이 아닌 거실입니다. 현재 모든 주요 규제기관은 대표 사용자에 대한 유효성 확인(validation)을 포함하여 IEC 62366에 따른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을 요구하며, 전동 가정용 기기는 IEC 60601-1에 더해 가정용 의료기기 보조 표준인 IEC 60601-1-11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ISO 13485 및 FDA QMSR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FDA, EU MDR 및 아시아 태평양(APAC) 제출 자료 전반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human-factors) 및 임상 근거를 일괄 기획하며, 임상의나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연결형 가정용 모니터링 및 경보 기기의 경우 FDA, EU MDR 및 IEC 81001-5-1를 충족하는 사이버 보안 문서를 유지 관리합니다. 시판 후에는 불만 처리, 부작용 보고(vigilance) 및 변경 평가를 통해 모든 등록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모든 주요 시장

글로벌 홈케어 및 재활 프로그램은 진행 순서 설정(sequencing)의 문제입니다. 거점 시장을 선정하고 인간공학 및 임상 파일을 한 번 구축한 후, 품목 분류 분석, 근거 자료 및 QMS 산출물을 다른 모든 시장에서 재활용하십시오. 당사는 전략 수립, 인허가 제출, 현지 대리인 서비스, 시판 후 관리에 이르는 전체 프로그램을 단일 팀에서 수행하며, 가격 계산기를 통해 투명한 정부 수수료 및 소요 기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방법

가정간호 및 재활 팀 지원 방식

단일 전담팀이 사용적합성, 품목 분류, 인허가 제출 및 시판 후 조사(PMS)까지 가정용 및 재활 의료기기 프로젝트 전 과정을 엔드투엔드로 수행합니다.

모든 대상 국가/시장의 품목 분류 및 규제 대상 여부 평가

510(k), De Novo, MDR 기술문서 및 ANVISA 제출 문서 작성

미국 대리인(US Agent), 유럽 대리인(EU AR) 및 브라질 등록 보유자(BRH)

사용적합성 평가 및 인간공학(IEC 62366) 근거 문서

재활 및 홈케어 인허가 등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Pure Global 컨설턴트

자주 묻는 질문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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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든 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든, 규제 절차의 모든 단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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