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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로봇 및 기구: 글로벌 규제 및 인허가 등록

품목 분류 및 재처리 검증부터 신청서 제출 및 시판 후 조사(PMS)에 이르기까지, 당사는 수술용 로봇, 수술 기구 및 전기수술기기의 주요 국가 규제 승인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현대식 수술실의 수술대 위에 위치한 여러 개의 관절형 암을 갖춘 로봇 수술 시스템
2등급
미국 수술용 로봇 등급
IIb
MDR 일반적 수술로봇 등급
Ir등급
재사용 가능 수술기구 MDR 등급
3~9개월
일반적인 510(k) 소요 기간
규제 개요

아래 명시된 모든 규제기관에 대해 수술용 기기 팀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세 가지 질문, 즉 '내 시스템의 등급은 무엇인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에 답합니다. 시장별 정확한 최신 수수료 및 일정은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이란 무엇인가?

수술용 로봇은 손으로 직접 수술하는 대신 동작 축소(motion scaling), 떨림 보정(tremor filtering), 그리고 확대된(흔히 3D) 시야를 바탕으로 소형 기구를 통해 외과의가 수술할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보조 수술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수행되는 수술을 로봇 수술(또는 로봇 보조 수술)이라 부르며, 플랫폼 자체는 흔히 로봇 수술 시스템으로 시장에 판매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복강경 연조직 시술에 사용되는 da Vinci 시스템이며, 현재 이 카테고리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안내 로봇, 유연 내강(flexible endoluminal) 플랫폼, 단일공(single-port)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허가받은 거의 모든 시스템은 원격 조종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외과의가 모든 순간 직접 제어하며, 로봇은 스스로 작동하기보다는 기구를 유지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술용 로봇은 본 페이지에서 함께 다루는 보다 광범위한 수술용 기기 군의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는 파악기(grasper), 가위, 지침기(needle driver) 등 로봇이 장착하는 재사용 가능 기구, 절개 및 응고를 수행하는 전기수술용 발생기(electrosurgical generator) 및 핸드피스, 그리고 함께 사용되는 내시경 및 일회용 부속품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보통 더 낮은 자체 위험 등급을 갖는 별도의 기기 유형이며, 로봇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항상 이들 중 여러 품목을 함께 등록합니다. 범용 수술용 기구 및 소모품 역시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위험 등급 스펙트럼에서 저위험군에 속할 뿐입니다.

문제는 국가/관할권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로봇 플랫폼이라도 미국에서는 II등급(Class II) 기기, 유럽에서는 IIb등급(Class IIb) 기기, 브라질에서는 고위험군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함께 구성되는 재사용 가능 기구는 한 시장에서 I등급일 수 있고 다른 시장에서는 II등급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 시장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품목 분류 분석이 본격적인 수술용 로봇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성과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 명시된 모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시장별 당사의 연간 고정 서비스 수수료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미국 기준 연간 US$1,000부터(기기 목록 등록 및 미국 대리인 representation), 그리고 대부분의 기타 시장 기준 연간 US$2,000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최신 수치는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A 수술용 로봇 규제 (미국)

FDA는 역사적으로 최고 위험도 이식형 기기에 적용되는 시판 전 승인 절차 대신, 수술용 로봇을 II등급(Class II) 기기로 지정하여 510(k) 경로를 통해 허가해 왔으며, 인적 요인(human factors), 전기 안전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봇 보조 수술기구는 고유한 제품 코드(product code)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공공 워크숍 및 안전 서한(safety communications)을 통해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암 예방 또는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로봇 보조 수술기구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허가는 특정 수술 시술에 한정되므로 새로운 적응증으로 확장하려면 새로운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유방절제술과 같은 종양학적 용도에는 FDA 감독하의 임상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 품목 분류.​ 대부분의 수술용 로봇은 II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동등기기(predicate)를 바탕으로 510(k)를 통해 허가받습니다. 동등기기가 없는 순수 신규 플랫폼은 De Novo 경로를 거칩니다.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재사용 가능 기구는 일반적으로 I등급 또는 II등급이며, 전기수술용 발생기 및 핸드피스는 II등급에 해당합니다.
  • 소요 기간.​ 510(k) 프로그램은 준비 및 FDA 상호작용을 포함해 전체 과정에 보통 3–9개월이 소요되며, De Novo 프로그램은 9–15개월을 계획합니다. 사전 신청(Pre-Submission) 미팅을 활용하면 초기 준비 기간이 몇 주 추가되지만 추후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 표준 510(k) 심사의 경우 US$26,067(요건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US$6,517)에 더해 연간 시설 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US$11,423가 부과됩니다. 당사의 연간 고정 US$1,000 서비스에는 FDA 시설 등록 및 기기 목록 등록 유지관리, 그리고 미국 대리인(US Agent) representation이 포함되며, 510(k) 작성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산정됩니다.

수술용 로봇의 AI 및 자율성

허가받은 거의 모든 시스템은 외과의가 제어하는 방식이지만, AI 보조 기능과 작업 자율화를 향한 단계는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영역입니다. 로봇 내 소프트웨어가 영상을 분석하거나, 절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동작을 구동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기능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흔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로서) 규제되며, 자율적 또는 적응형 기능이 포함되면 신청 건이 일반적인 510(k)에서 De Novo 또는 사전 신청(Pre-Submission) 주도 심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능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에 최종 확정된 FDA의 사전 변경 허가 계획(PCCP) 가이던스를 이용하면, 모델 변경 시마다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최초 510(k), De Novo 또는 PMA 단계에서 계획된 모델 업데이트를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으므로, AI 기능의 반복적 업데이트가 예정된 경우 초기 제출 단계부터 PCCP를 수립합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 및 AI 관련 주장(claims)을 사전에 검토하여 하드웨어 허가와 소프트웨어 등록 경로가 후반부에 충돌하지 않고 함께 진행되도록 합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해서는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EU MDR 수술용 로봇 품목 분류 및 CE 마킹

EU MDR에 따라 수술용 로봇은 독립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능동 기기(active device)에 해당하며,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전체 일정을 관장합니다. 시스템 내 기구 및 부속품은 별도로 분류되며, 재사용 가능 수술기구에는 구체적인 재처리(reprocessing) 의무가 부여됩니다.

  • 품목 분류.​ 수술용 로봇은 능동 수술용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IIb등급(Class IIb)에 해당하며, 전기수술 장비 또한 일반적으로 IIb등급에 속합니다. 재사용 가능 수술기구는 I등급(Class I)이지만, 재사용 가능 "Ir" 세부 범주의 경우 기술문서의 나머지 부분은 자기적합성선언(self-declared)에 해당하더라도 인증기관이 재처리, 세척 및 멸균 항목을 반드시 심사해야 합니다.
  • 소요 기간.​ 최초 IIb등급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과의 심사 기간을 9–18개월로 계획하십시오. 이는 인증기관의 수용 능력과 기술문서 및 임상평가(clinical evaluation)의 완성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비용은 인증기관에 지급됩니다. 최초 인증 주기 동안 일반적으로 €30,000~€70,000 수준이며 고위험 등급일수록 늘어납니다. 여기에 연간 사후 심사(annual surveillance) 및 MDR 수준의 문서 작성 비용이 추가됩니다. 당사의 유럽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서비스는 연간 고정 US$2,000부터 시작하여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 최대 US$4,000로 제한되며, EC REP representation,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이 포함됩니다. 인증기관과의 CE 마킹 작업은 별도 프로젝트로 산정됩니다.

인증기관 전략은 초기 단계부터 유럽 진출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MDR 경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및 라틴아메리카의 수술용 로봇 등록 (ANVISA RDC 751)

브라질은 IMDRF 모델 기반의 RDC 751에 따라 의료기기를 분류하며 라틴아메리카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멕시코의 COFEPRIS는 이 지역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을 필요로 하며, 당사는 귀하의 등록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합니다.

  • 품목 분류.​ RDC 751는 I~IV등급의 위험 등급을 사용합니다. 수술용 로봇은 일반적으로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여 기술 및 (필요 시) 임상 입증 자료를 갖춘 완전한 등록(registro)이 필요한 반면, 위험도가 낮은 재사용 가능 기구 및 부속품은 간소화된 신고(notificação)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요 기간.​ 신고(Notification)는 일반적으로 수주 내에 처리되며, III~IV등급 등록은 6–12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COFEPRIS는 표준 경로 기준 6–12개월이 소요되며, FDA 또는 CE 승인 활용(reliance)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III등급 제품 신고 시 R$1,406, IIIIV등급 제품군(family) 등록 시 R$8,510R$19,856가 부과되며, 필요 시 1회성 해외 B-GMP 인증 수수료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는 등급에 따라 제품당 MX$16,499MX$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 비용은 두 시장 모두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며, 고위험 등급의 경우 연간 US$3,000부터 시작합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라벨링, 사용 설명서(IFU) 및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 원어로 작성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술용 로봇 등록: 싱가포르 우선 진입 후 아세안 확장

대부분의 해외 수술용 기기 개발 팀은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진입합니다. HSA은(는) 영어를 사용하고 IMDRF 모델을 따르며, 강력한 FDA 또는 CE 허가 서류를 바탕으로 신속 간이 심사(abridged review)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후 싱가포르 허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ASEAN) 전역으로의 확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며, 이들 국가는 규제 의존(reliance) 친화적 제도를 갖추고 있어 각 시장으로의 추가 진입이 신규 프로그램이 아닌 단계적 확장 과정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자체적인 제도와 언어를 갖춘 이 지역의 주요 성숙 시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현지 형식 시험(type testing)과 가장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가장 높으므로, 기본 거점이 아닌 사업성이 정당화될 때 별도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싱가포르의 HSA은(는) 위험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구분하며, 수술용 로봇은 C등급 또는 D등급에 해당하고 재사용 가능한 기구는 더 낮은 등급에 속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도 동일한 IMDRF 방식의 모델을 따릅니다. 일본은 PMDA을(를) 통해 JMDN 코드 기준으로 분류하며, 한국의 MFDS은(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사용하고, 중국은 수술용 로봇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가 허가를 활용한 HSA 간이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등급에 따라 3–9개월이 소요되며, 아세안 국가 등록도 동일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시장별로 유사한 기간이 걸립니다. 일본은 PMDA을(를) 통해 9–14개월, 한국은 KGMP를 포함하여 6–12개월, 중국은 형식 시험을 포함하여 12–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 비용.​ 싱가포르의 정부 수수료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신청 수수료 SGD 560에 등급별 평가 수수료 SGD 2,010SGD 6,250가 추가되며, 아세안 타 국가들도 유사합니다(말레이시아는 MYR 500부터 시작에 등록비 추가, 태국은 THB 3,100THB 21,000, 필요시 전문가 심사 수수료 추가). 중국의 수입 2·3등급 대상 NMPA 수수료는 형식 시험 이전 단계에서 약 RMB 210,000~RMB 310,000 수준이며, 일본의 PMDA 심사 수수료는 약 ¥1백만 엔부터 시작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 전역에 대해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며, 중국, 일본, 한국은 동일한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이 제공됩니다.

잘 구축된 하나의 참조 제출 서류(reference dossier)가 이 지역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하므로, 진입 순서를 잘 구성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수술용 로봇 등록 (SFDA)

걸프 지역은 당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이 지역 규제 기관들은 규제 의존(reliance)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강력한 FDA, CE 또는 기타 참조 국가 허가가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합니다. SFDA는 IMDRF 모델에 따라 수술용 기기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을 요구합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IMDRF 모델에 따라 의료기기를 위험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MOHAP 및 기타 MENA 규제 기관 역시 참조 국가 허가의 분류 기준에 의존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가 허가를 보유한 경우 SFDA 시판 허가(MDMA)는 보통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유사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국가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걸프 지역 전반의 정부 수수료는 완만하여 일반적으로 규제 기관당 수천 미화 달러 상당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지출은 제출 서류 구성, 필요한 경우 아랍어 라벨 작성 및 현지 대리인 지정 비용입니다. 당사는 계산기 적용 시장과 동일한 투명한 모델을 바탕으로 MENA 등록 프로그램을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 제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UAE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입증 자료, 품질 시스템 및 라이프사이클

수술용 로봇은 하나의 신청서 내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술 기구가 모두 포함되며 각 부분마다 자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ISO 13485 및 FDA QMSR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능동 수술용 장비에 필요한 전기적 안전성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IEC 60601, 로봇 보조 수술 장비 전용 개별 표준인 IEC 80601-2-77 포함)을 수행하며,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FDA이(가) 중요하게 다루는 인간공학 및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IEC 62366)을 작성합니다. 생체적합성(ISO 10993)은 조직 접촉 기구를 다루고, 재처리 및 멸균 밸리데이션은 모든 재사용 가능한 구성품을 다루며, 사이버 보안 문서는 현대 로봇 시스템이 의존하는 소프트웨어 및 연결성을 다룹니다. 임상 입증 자료는 FDA, EU MDR 및 기타 제출 자료 전반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기획됩니다. 출시 후에는 변경 평가, 불만 처리, 안전성 정보 관리(vigilance)를 통해 모든 등록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수술용 기구 및 재처리

수술 프로그램에 포함된 수술 기구 및 액세서리는 비교적 가벼운 등록 부담을 지니지만, 입증 자료 준비 작업은 재처리 과정에 집중됩니다. 수술용 기구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시장에서 기구를 신고(notification) 수준의 등록으로 취급하므로, 재처리 입증 자료가 갖춰지면 카탈로그 전체를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기구는 검증된 세척, 소독 및 멸균 지침서와 함께 공급되어야 하며, FDA 및 EU MDR 모두 이러한 밸리데이션이 단순 주장이 아닌 입증될 것을 요구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 1등급 재사용 가능 기구에 여전히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관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당사는 재처리 밸리데이션, 유효기간 및 멸균성 입증 자료를 한 번 준비하여 여러 시장에서 재사용하므로, 기구 트레이가 로봇 등록 일정에 지연되지 않고 함께 등록되도록 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모든 주요 시장

글로벌 수술용 로봇 프로그램은 순서 설정의 문제입니다. 거점 시장을 선정하고 제출 서류를 한 번 작성한 다음, 품목 분류 분석, 재처리 및 안전성 입증 자료, QMS 산출물을 로봇과 함께 배송되는 모든 기구에 대해 다른 모든 시장에서 재사용하십시오. 당사는 전략 수립 및 제출부터 현지 대리인 지정 및 시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그램을 단일 팀에서 운영하며, 가격 계산기에서 투명한 정부 수수료와 소요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수술용 기기 개발팀 지원 방식

단일 전문 팀이 품목 분류 및 재처리 검증부터 모든 등록 대상 국가의 시판 후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술용 로봇 프로그램을 엔드투엔드로 전담합니다.

모든 타깃 국가에서 로봇, 수술 기구 및 전기수술기기에 대한 품목 분류 및 자격 평가

510(k), De Novo, MDR 기술문서 및 ANVISA registro 및 notificação 신청 문서 작성

미국 대리인(US Agent), 유럽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및 브라질 등록 보유자(Registration Holder)

재처리, 멸균, 전기적 안전성 및 사용적합성(인간 공학) 검증 근거 자료

수술 및 로봇 공학 등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Pure Global 컨설턴트

자주 묻는 질문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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