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법령 4725: 의료기기 요건 안내
2:25 · 한국어
2005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콜롬비아에서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규율합니다.
학습 내용
- 2005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콜롬비아에서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규율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1등급 및 2A등급 의료기기는 자동 등록을 이용하며, 2B등급 및 3등급은 일반 등록을 거칩니다.
- 이 법령을 모든 보건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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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법령 제4725호는 단순한 등록 체크리스트 그 이상입니다. 의료기기 팀에게 이 법령은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입니다.
2005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콜롬비아에서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규율합니다. INVIMA가 이 프레임워크를 관할하며, 제조, 수입, 공급 및 시판 후 감시에 걸친 전 과정을 통제합니다.
먼저 제품의 사용 목적, 침습성 및 기타 관련 특성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등급 분류는 포장 상자에 인쇄된 명칭이 아니라 해당 분류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법령은 1등급, 2A등급, 2B등급 및 3등급 체계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등급은 등록 경로와 제출 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특수 제품 범주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1등급 및 2A등급 의료기기는 자동 등록을 이용하며, 2B등급 및 3등급은 일반 등록을 거칩니다. 관리 대상 기술에 해당하는 생체의공학 장비에는 별도의 허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로를 선택하기 전에 이러한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프레임워크는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라벨 기재 사항이 제품 기술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통 후 추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법령을 모든 보건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체외진단 시약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원문과 함께 통합 요건 및 최신 INVIMA 지침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실효성 있는 콜롬비아 진출 계획은 등급 분류, 인허가 취득, 그리고 출시 후 책임 사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저희 용어집은 이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설명하며, INVIMA 및 공식 출처로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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