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품목 분류 및 등록
품목 분류 및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부터 신청서 제출 및 사후 관리까지, 당사는 치과용 임플란트, 투명 교정장치 및 치과 수복재를 모든 주요 규제 시스템에 맞춰 성공적으로 등록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모든 규제기관에 대해 치과용 의료기기 팀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세 가지 핵심 사항, 즉 제품의 등급은 무엇인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답합니다. 국가별 규제 수수료 및 소요 기간은 당사의 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란 무엇인가?
치과용 의료기기는 치아, 잇몸 및 턱 질환의 진단,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 임플란트, 수복 재료 및 장비입니다. 이 범주는 골내 임플란트 및 어버트먼트, 투명 교정장치 및 기타 교정용 장치, 크라운 및 브릿지, 충전재 및 인상재, 골이식 재재, 치과용 핸드피스 및 레이저, 구강내 스캐너 및 치과용 X선 장치, 수면무호흡증 및 코골이용 구강 내 장치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규제기관은 치과 병·의원 내 배치 위치가 아니라 제품이 동반하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이들 대부분을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일부 제품은 경계선에 위치합니다. 의료 목적이 없는 순수 미용 용도 품목은 일부 시장에서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스캔 데이터를 분석하는 독립형 진단 소프트웨어는 치과용 하드웨어가 아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로 규제됩니다. 제조자 입장에서 핵심은 국가/지역마다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는 미국에서는 II등급 의료기기이지만 EU MDR 하에서는 IIb등급에 해당하며, 투명 교정장치 시스템은 어느 시장에서는 대량 생산되는 II등급 의료기기인 반면 다른 시장에서는 치기공소에서 제작된 진정한 단일맞춤형 장치로서 별도의 맞춤형 의료기기 경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타깃 시장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품목 분류 분석은 모든 진지한 치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물입니다. 아래 명시된 모든 비용은 두 가지 요소, 즉 정부 규제 수수료와 국가별 당사의 연간 고정 서비스 수수료로 구성되며, 미국(의료기기 리스팅 및 미국 대리인 지정)의 경우 연간 US$1,000부터, 대부분의 기타 시장에서는 연간 US$2,000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당사의 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DA 치과용 의료기기 규제 (미국)
FDA는 CDRH의 다른 분야와 동일한 위해성 기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치과용 의료기기 전용 규정인 21 CFR Part 872에 따라 치과용 의료기기를 규제합니다. 이 범주의 대부분은 II등급에 해당하며 기존 기허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510(k)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 품목 분류.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및 어버트먼트, 투명 교정장치, 크라운 및 브릿지, 대부분의 수복재 및 인상재는 II등급에 해당하며 510(k) 경로를 따릅니다. 치과용 핸드피스는 I등급(21 CFR 872.4200)에 해당하지만, I등급으로는 예외적으로 여전히 510(k)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부 수동 기구와 같은 진정한 저위해성 품목은 I등급에 해당하며, 이들 중 다수는 시판 전 제출이 면제됩니다. 문서 작성에 착수하기 전에 자격 평가 및 품목 분류 메모를 통해 어떤 경로가 적용되는지 확정합니다.
- 소요 기간. 510(k) 절차는 준비 기간 및 FDA 검토자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해 시작부터 종료까지 통상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전 제출(Pre-Submission) 미팅을 진행할 경우 초기에 몇 주가 추가되지만, 특히 신소재나 새로운 임플란트 표면 기술의 경우 향후 심사 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FY2026): 표준 510(k) 심사 비용 US$26,067(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US$6,517) 및 연간 시설 등록비 US$11,423가 부과됩니다. 당사의 연간 고정 비용 US$1,000에는 FDA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리스팅 유지 관리, 미국 대리인 지정 서비스가 포함되며, 510(k) 작성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견적이 산정됩니다.
투명 교정장치 및 소비자 직판 교정
투명 교정장치는 가장 검색량이 많은 치과용 제품 중 하나로, 510(k)를 통해 허가받는 II등급 의료기기로 규제됩니다. 이 제품을 구분 짓는 핵심 규제적 쟁점은 의료진의 감독 여부입니다. FDA는 대면 검진 및 지속적인 임상의의 감독 없이 사용되는 소비자 직판 교정장치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마케팅 표방 내용도 면밀한 심사를 받습니다. 귀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환자에게 교정장치를 직접 배송하는 방식이라면, 사용목적 기재사항, 임상적 근거 자료 및 불만 처리 절차를 제품 출시 후 사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해당 모델에 맞추어 설계해야 합니다.
치과용 수면무호흡증 및 코골이 구강 내 장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거나 코골이를 줄이는 하악전진장치 및 기타 구강 내 장치는 독자적인 품목 분류를 가진 II등급 의료기기이며, 특히 코골이 방지용 제품은 구매 의도가 가장 높은 치과 관련 검색어 중 하나입니다. 사용목적은 규제 대상인 수면무호흡증 치료 장치와 일반 유통 코골이 방지 보조구를 가르는 기준이며,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근거 자료가 결정되므로 인허가 경로를 선택하기 전에 표방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U MDR 치과용 의료기기 품목 분류 및 CE 마킹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2017/745)에 따라, 치과용 의료기기는 대부분의 제품군을 I등급 초과로 상향시키는 분류 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등록 일정에 인증기관 심사가 포함됩니다. 수많은 기존 제품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치과 산업계는 MDR로의 전환을 특히 엄중하게 체감했습니다.
- 품목 분류.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술용 침습성 이식형 의료기기로서 통상 IIb등급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수복재 및 충전재는 IIa등급에 해당하며, 교정용 투명 장치는 일반적으로 IIa등급에 해당하고 맞춤형 장치는 별도의 맞춤형 의료기기 경로를 따릅니다. 다만 MDR 제2조 제3항의 예외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임상의의 처방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산업적 제조 공정(대규모 CAD/CAM)을 통해 대량 생산되는 투명 교정장치는 맞춤형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MDCG 2021-3 지침에서는 이를 환자 맞춤형 기기로 취급하여 인증기관 심사를 포함한 표준 CE 마킹 경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서 XIII의 맞춤형 경로는 환자 개인별 설계 특성을 포함한 서면 처방전에 따라 제작되는 진정한 단일맞춤형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I등급 치과용 제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치과용 아말감은 개정된 수은 규정에 따라 EU 내에서 전면 퇴출 단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었으며, 제조 및 수입은 2026년 7월 1일부터 금지되었으므로 의료기기 등급과 관계없이 수은 기반 수복재는 출시가 불가능합니다.
- 소요 기간. 최초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의 처리 용량과 기술문서 및 임상평가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인증기관 심사에 통상 9–18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식형 등급 제품은 더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비용은 인증기관에 지불됩니다. 최초 인증 주기 동안 통상 €30,000~€70,000(이식형 IIb등급 및 III등급 기기의 경우 더 높음)가 소요되며, 여기에 연간 사후 관리 심사 비용 및 MDR 수준의 기술문서 작성 비용이 추가됩니다. 당사의 유럽 대리인 서비스는 연간 고정 수수료로 US$2,000부터 시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더라도 최대 US$4,000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EC REP 대리인 지정,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이 포함되며, 인증기관과의 CE 마킹 관련 업무는 별도 프로젝트로 산정됩니다.
인증기관 전략은 EU 진출 계획 수립 초기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 MDR 경로에 대한 내용은 유럽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및 라틴 아메리카의 치과용 의료기기 등록 (ANVISA RDC 751)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치과 시장 진출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ANVISA는 IMDRF 위해성 모델에 따른 RDC 751 규정에 의거하여 의료기기를 분류하며, 저위해성 제품을 위한 간소화된 신고(notificação) 절차와 고위해성 제품을 위한 정식 등록(registro) 절차로 인허가 경로를 구분합니다. 멕시코의 COFEPRIS는 이 지역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을 필요로 하며, 당사는 제조사의 제품 등록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등록 보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품목 분류. 저위해성 치과용 재료 및 기구(I-II등급)는 일반적으로 간소화된 신고(notificação) 절차 대상이 되며,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와 같은 이식형 기기는 고위해성 등급에 해당하여 더 광범위한 기술 및 임상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정식 등록(registro)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요 기간. 신고 절차는 통상 수 주 이내에 처리되며, 고위해성 등급 등록은 6–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표준 경로를 통한 COFEPRIS 승인은 6–12개월이 소요되며, FDA 또는 CE 승인 참조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I-II등급 제품의 신고 비용은 R$1,406입니다. III-IV등급의 제품군 등록 비용은 R$8,510
R$19,856이며, 임플란트 제조 시설 등 필요한 경우 1회성 해외 B-GMP 인증 수수료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는 등급에 따라 제품당 MX$16,499MX$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대행 서비스 비용은 두 시장 모두 연간 US$2,000(고위해성 등급의 경우 US$3,000)부터 시작합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기재, 사용방법 및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치과용 의료기기 등록: 싱가포르 선진입 후 ASEAN 확장
대부분의 해외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진입합니다. HSA은(는) 영어를 사용하고 IMDRF 모델을 따르며, 우수한 FDA 또는 CE 기술문서를 바탕으로 신속한 단축 심사(abridged review) 혜택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승인은 이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ASEAN 전역으로의 확장을 견인하며, 신뢰 기반(reliance-friendly) 규제 체계 덕분에 시장 추가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작이 아닌 단계적 확장 과정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자체 제도와 언어를 갖춘 이 지역의 거대 성숙 시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현지 형식 시험(type testing)과 가장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진입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기본 경유지가 아닌 사업성이 입증될 때 별도의 독립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품목 분류. 싱가포르의 HSA은(는)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 사용하며, 임플란트 및 고위험 치과용 의료기기는 등급 C 또는 D에 해당하고, 많은 재료 및 기구는 A 또는 B에 해당합니다. ASEAN 회원국도 동일한 IMDRF 방식의 모델을 따르며, 일본은 JMDN 코드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의 MFDS은(는) 1–4등급을 사용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가 승인을 활용한 HSA 단축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2–6개월 만에 완료됩니다. ASEAN 등록은 동일한 기술문서를 바탕으로 시장당 보통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PMDA를 통해 9–14개월, 한국은 KGMP를 포함해 6–12개월, 중국은 형식 시험을 포함해 12–24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 비용. 싱가포르의 정부 수수료는 부담이 적습니다. SGD 560의 신청 수수료에 등급별 평가 수수료 SGD 2,010–6,250가 추가되며, ASEAN 주요국도 유사한 수준입니다(말레이시아 MYR 500–3,750, 태국 THB 3,100–74,000). 일본의 PMDA 심사 수수료는 약 ¥1백만 엔부터 시작하며, 중국의 수입 2–3등급 대상 NMPA 수수료는 형식 시험 전 단계 기준 약 RMB 210,000–310,000입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ASEAN 전역 대상 연간 US$2,000부터 시작합니다.
잘 구축된 참조 기술문서 하나만으로도 이 지역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전략의 핵심은 순서 지정(sequencing)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및 중국 시장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MENA 지역의 치과용 의료기기 등록 (SFDA)
걸프(Gulf) 지역은 당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치과 시장 중 하나이며, 해당 규제 기관들은 신뢰 제도(reliance)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술문서가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강력한 FDA, CE 또는 기타 참조 국가 승인이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SFDA는 IMDRF 모델에 따라 치과용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을 요구합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로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임플란트는 고위험 등급에 해당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MOHAP 및 기타 MENA 규제 당국도 참조 국가 승인의 품목 분류를 준용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가 승인을 보유한 경우, SFDA 시판 허가(MDMA)는 보통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유사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국가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요 기간이 상당 수준 길어집니다.
- 비용. 걸프 지역 전반의 정부 수수료는 높지 않은 편으로(기관당 일반적으로 수천 미달러 상당), 실제 주된 지출은 기술문서 작성, 필요시 아랍어 표시기재(labeling), 그리고 현지 대리인 비용입니다. 당사는 계산기 적용 시장과 동일하게 투명한 모델을 바탕으로 MENA 치과 프로그램을 시장당 고정 금액으로 견적해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시장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더 넓은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임상·시험 입증 자료, 품질 시스템 및 라이프사이클
치과용 의료기기는 구강 내에 적용되어 연조직, 골조직 및 침과 수년간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체적합성이 해당 범주의 핵심 입증 자료입니다. 당사는 ISO 10993 및 ISO 7405 생물학적 평가, 재료 특성 분석, 그리고 임플란트의 경우 기계적·피로 시험과 멸균 밸리데이션을 계획한 후, 이러한 입증 자료를 FDA, EU MDR 및 아시아·태평양 제출 서류에 재활용합니다. 임상 입증 자료는 제품에 맞게 범위를 설정합니다. 새로운 임플란트 표면이나 신소재는 이미 정립된 복원재에 비해 더 높은 입증 부담을 갖습니다. 이 모든 과정 전반에 걸쳐 당사는 귀사의 제품 출시 주기에 맞춘 ISO 13485 및 FDA QMSR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시판 후에는 변경 평가, 불만 처리 및 안전성 경보(vigilance) 관리를 수행하여 모든 등록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요 시장 진출
글로벌 치과 프로그램은 순서 지정(sequencing)의 문제입니다. 앵커(anchor) 시장을 선정하고 기술문서를 한 번 구축한 후, 품목 분류 분석, 생체적합성 입증 자료 및 QMS 산출물을 다른 모든 시장에서 재활용하십시오. 당사는 단일 팀을 통해 전략 수립, 인허가 신청, 현지 대리인 서비스, 시판 후 관리에 이르는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부 수수료 및 소요 기간은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 의료기기 팀을 지원하는 방법
단일 전담 팀이 초기 품목 분류 검토서 작성부터 모든 등록 대상 국가의 시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과 의료기기 프로젝트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모든 대상 국가에서의 임플란트, 투명 교정장치, 수복 재료 및 장비에 대한 품목 분류
510(k), De Novo, MDR 기술문서 및 ANVISA 등록 문서 작성
미국 대리인(US Agent), EU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및 브라질 등록 대리인(Brazil Registration Holder) 서비스
치과 제품 출시 주기에 맞춘 ISO 10993 생물학적 안전성 및 ISO 13485 품질 증빙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의료기기는 치아, 잇몸 및 턱의 질환을 진단, 예방 또는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임플란트, 기구, 수복 재료 및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주에는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및 어버트먼트(지대주), 투명 교정장치 및 교정 기구, 크라운 및 브릿지, 충전재 및 인상재, 골이식 재료, 치과용 핸드피스 및 레이저, 구강 스캐너 및 치과용 X선 장치, 수면무호흡증용 구강 내 장치가 포함됩니다. 규제 기관은 이들 대부분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되는 의료기기로 관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및 투명 교정장치는 모두 소비자 제품이 아닌 규제 대상 의료기기이며, 판매 전 각 국가별 시장에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임플란트와 투명 교정장치 모두 510(k) 절차를 통해 허가받는 2등급(Class II) 의료기기입니다. EU MDR 규정하에서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IIb등급, 투명 교정장치는 IIa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의학적 목적이 없는 순수 미용 제품은 일부 국가에서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품목 분류 확인이 최우선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에서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투명 교정장치 및 대부분의 수복 재료는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510(k) 경로를 따릅니다. 일부 저위험 수동 기구는 1등급(Class I)으로 분류됩니다. EU MDR 규정하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가 일반적으로 IIb등급, 수복 재료가 IIa등급, 투명 교정장치가 IIa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임플란트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등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사는 제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 관할 구역 전체에 대한 품목 분류 분석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 준비 기간을 포함한 FDA 510(k)의 경우 39개월,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한 EU MDR의 경우 918개월, 등급에 따른 ANVISA의 경우 612개월, 신속/간소화 경로를 통한 싱가포르 HSA의 경우 26개월, 현지 시험을 포함한 중국 NMPA의 경우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순차적 추진 및 기술문서 재활용을 통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사의 비용 계산기에서 국가별 예상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규제 기관은 자체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에서는 참조 승인을 활용하는 의존(Reliance) 또는 간소화 경로를 운영하며, 잘 작성된 FDA 또는 CE 기술문서는 다른 대부분 국가의 제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선행 승인이 후속 승인 기간을 단축하도록 등록 순서를 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미국 대리인(US Agent), EU 공인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사우디아라비아 SFDA 공인 대리인(SFDA Authorized Representative) 등이 있습니다. 귀사의 등록을 누구 명의로 보유하는지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당사는 모든 등록을 귀사의 통제 하에 유지할 수 있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는 동일합니다(투명 교정장치는 2등급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직접 판매(DTC) 모델은 규제 당국의 추가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FDA는 대면 진찰 및 지속적인 임상의의 감독 없이 사용되는 자택용 교정장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므로, 사용목적 표방, 임상적 지원, 불만 처리를 초기부터 해당 모델에 맞추어 설계해야 합니다. 등록 경로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감독과 관련된 임상 근거 및 표시기재사항(라벨링)은 달라집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하악전진장치 및 기타 구강 내 장치는 미국에서 자체 제품 분류를 가진 2등급 의료기기이며, EU MDR에 따른 CE 마킹 역시 동일한 위험도 논리를 따릅니다. 사용목적이 결정적입니다. 진단된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는 단순 코골이 방지 보조기구보다 더 높은 입증 부담을 가지므로, 표방하는 사용목적에 따라 인허가 경로와 필요한 데이터가 결정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FDA가 문서화된 변경 평가를 요구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내부 기록 문서(letter to file)로 처리되는 반면, 새로운 합금, 세라믹 조성 또는 적응증 등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은 새로운 510(k)를 필요로 합니다. EU MDR 기준, CE 마킹 의료기기의 중대한 변경은 적용 전 지정기관(Notified Body)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및 대부분의 아세안(ASEAN) 국가와 같은 허가 보유자 시장에서는 변경 신고 제출이 필요하며, 일부 변경은 재등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당사는 귀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시장에 대해 통합된 변경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단 하나의 엔지니어링 변경이 조율되지 않은 무수한 제출 건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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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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