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분류 및 등록
품목 분류 및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부터 신청서 제출과 시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과용 임플란트, 투명교정장치, 수복재 제품의 주요 국가별 인허가 시스템 등록을 종합 지원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모든 규제기관과 관련하여, 당사는 치과용 의료기기 팀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내 제품은 몇 등급인가, 등록에 얼마나 걸리는가, 비용은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시장별 수수료 및 일정은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란 무엇인가?
치과용 의료기기는 치아, 잇몸 및 턱의 질환을 진단, 예방 또는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 임플란트, 수복 재료 및 장비입니다. 이 범주는 뼈안(골내) 임플란트 및 지대주, 투명 교정장치 및 기타 교정용 기구, 크라운 및 브릿지, 충전 및 인상 재료, 골이식 재재, 치과용 핸드피스 및 레이저, 구강내 스캐너 및 치과용 X선 장치, 수면무호흡증 및 코골이용 구강 내 기구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규제기관은 진료실 내 설치 위치가 아닌 해당 제품이 수반하는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 대부분을 의료기기로 취급합니다.
경계에 위치한 일부 제품도 있습니다. 의료 목적이 없는 순수 미용 용도 품목은 일부 시장에서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캔 데이터를 판독하는 독립형 진단 소프트웨어는 치과용 하드웨어가 아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로 규제됩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핵심은 모든 관할 구역이 저마다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는 미국에서는 II등급 의료기기이지만 EU MDR 하에서는 IIb등급이며, 투명 교정장치 시스템은 어느 시장에서는 대량 생산되는 II등급 의료기기일 수 있는 반면, 다른 시장에서는 기공소에서 제작된 진정한 단일 품목 기구로서 별도 경로를 통해 맞춤 제작 의료기기(custom-made device)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 시장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품목 분류 분석은 모든 진지한 치과 관련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인도물입니다. 아래의 모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시장별 당사 고정 연간 서비스 수수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미국(의료기기 리스팅 및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 포함)의 경우 연간 US$1,000부터 시작하며, 대부분의 기타 시장에서는 연간 US$2,000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DA 치과용 의료기기 규제 (미국)
FDA는 CDRH의 다른 분야와 동일한 위험 기반 체계를 사용하여 전용 치과용 의료기기 규정인 21 CFR Part 872에 따라 치과용 의료기기를 규제합니다. 이 범주의 대부분은 II등급에 해당하며 기존 기허가 제품(predicate)에 대한 510(k)를 통해 허가(clearance)를 받습니다.
- 품목 분류.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및 지대주, 투명 교정장치, 크라운 및 브릿지, 그리고 대부분의 수복 및 인상 재료는 II등급이며 510(k) 경로를 따릅니다. 치과용 핸드피스는 I등급(21 CFR 872.4200)이지만, I등급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여전히 510(k)가 필요합니다. 일부 수동 기구와 같은 진정한 저위험 품목은 I등급에 해당하며, 이 중 상당수는 시판 전 제출(premarket submission)이 면제됩니다.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격 평가 및 품목 분류 메모를 통해 적용되는 경로를 확정합니다.
- 소요 기간. 510(k)는 준비 작업 및 FDA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통상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전 신청(Pre-Submission) 미팅을 진행하면 초기 단계에서 수 주의 시간이 추가되지만, 특히 신소재나 새로운 임플란트 표면의 경우 이후 심사 주기를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FY2026): 표준 510(k) 심사비 US$26,067(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US$6,517) 및 연간 시설 등록비 US$11,423. 당사의 연간 고정 수수료 US$1,000에는 FDA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리스팅 유지 관리,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이 포함되며, 510(k) 준비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범위가 설정됩니다.
투명 교정장치 및 소비자 직접 판매(DTC) 교정
투명 교정장치는 가장 검색량이 많은 치과용 제품 중 하나이며, 510(k)를 통해 허가받는 II등급 의료기기로 규제됩니다. 이 제품군을 구별 짓는 규제상의 쟁점은 의료진의 감독 여부입니다. FDA는 대면 검진 및 지속적인 임상의의 감독 없이 사용되는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교정장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마케팅 표방 내용(claims)도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귀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환자에게 직접 교정장치를 배송하는 방식이라면, 사용목적(intended-use) 기재사항, 임상적 근거 자료 및 불만 처리 절차를 출시 후 사후 정비가 아닌 처음부터 해당 모델에 맞게 구축해야 합니다.
치과용 수면무호흡증 및 코골이용 구강 내 기구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거나 코골이를 줄여주는 하악전진장치(Mandibular advancement devices) 및 기타 구강 내 기구는 자체 품목 분류를 가진 II등급 의료기기이며, 코골이 방지용 제품은 구매 의도가 가장 높은 치과 관련 검색어 중 하나에 속합니다. 사용목적은 규제 대상인 수면무호흡증 치료 기구와 일반 유통 코골이 보조제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이자 제출해야 하는 근거 자료를 결정하므로, 인허가 경로를 선택하기 전에 표방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해서는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U MDR 치과용 의료기기 품목 분류 및 CE 마킹
EU 의료기기 규정(2017/745) 하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는 대부분의 범주가 I등급 초과로 상향되는 규칙에 따라 분류되며, 이는 인증기관(notified body) 심사가 일정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수많은 장수 제품들이 상위 등급으로 상향 이동했기 때문에 치과 산업계는 MDR 전환의 영향을 강하게 체감했습니다.
- 품목 분류.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술용 침습 이식형 의료기기로서 통상 IIb등급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수복 및 충전 재료는 IIa등급이며, 치과 교정용 투명장치는 일반적으로 IIa등급에 해당합니다. 맞춤 제작 기구는 별도의 맞춤 제작 의료기기 경로를 따르지만, MDR 제2조 제3항의 예외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임상의의 처방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산업 제조 공정(대규모 CAD/CAM)으로 대량 생산되는 교정장치는 맞춤 제작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MDCG 2021-3에서는 이를 인증기관 심사를 포함한 표준 CE 마킹 경로를 따라야 하는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patient-matched device)로 취급합니다. 부속서 XIII의 맞춤 제작 경로는 환자 특유의 설계 특성을 포함하는 서면 처방에 따라 제작되는 진정한 단일 품목 기구에만 적용됩니다. I등급 치과용 제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또한 EU에서는 치과용 아말감이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수은 규정(Mercury Regulation)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되었으므로 수은 기반 수복 재료는 의료기기 등급에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요 기간. 최초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수용 능력과 기술문서 및 임상평가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인증기관 심사에 9–18개월을 계획하십시오. 이식형 등급의 경우 더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비용은 인증기관으로 지급됩니다. 첫 인증 주기 동안 일반적으로 €30,000~€70,000가 소요되며(이식형 IIb등급 및 III등급 의료기기는 더 높음), 여기에 연간 사후 심사비 및 MDR 수준 문서 작성 비용이 추가됩니다. 당사의 EU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서비스는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는 고정 연간 수수료로 제공되며,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됨에 따라 최대 US$4,000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EC REP 대리인 지정,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이 포함되며, 인증기관과의 CE 마킹 업무는 별도 프로젝트로 범위가 설정됩니다.
인증기관 전략은 초기 단계부터 EU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MDR 경로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및 중남미 치과용 의료기기 등록 (ANVISA RDC 751)
브라질은 모든 중남미 치과 관련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ANVISA는 IMDRF 위험 모델을 기반으로 RDC 751에 따라 의료기기를 분류하며, 저위험 제품을 위한 간소화된 신고(notification) 절차와 고위험 제품을 위한 정식 등록(registration) 절차로 인허가 경로를 구분합니다. 멕시코의 COFEPRIS는 이 지역의 두 번째 주요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을 필요로 하며, 당사는 귀사의 등록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합니다.
- 품목 분류. 저위험 치과용 재료 및 기구(I~II등급)는 일반적으로 간소화된 노티피카상(notificação, 신고) 경로 자격을 얻는 반면,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와 같은 이식형 의료기기는 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더 깊이 있는 기술 및 임상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정식 레지스트로(registro, 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 소요 기간. 신고는 통상 수 주 정도 소요되며, 상위 등급 등록은 6–12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표준 경로에서 COFEPRIS 심사에 6–12개월이 소요되며, FDA 또는 CE 승인에 대한 신뢰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I
II등급 제품 신고의 경우 R$1,406, IIIIV등급 제품군 등록의 경우 R$8,510R$19,856가 부과되며, 임플란트 제조 시 필요에 따라 1회성 해외 B-GMP 인증 수수료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는 등급별로 제품당 MX$16,499MX$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두 시장 모두에서 연간 US$2,000(고위험 등급의 경우 US$3,000)부터 시작합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라벨링, 사용 설명서 및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 원어로 준비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치과용 의료기기 등록: 싱가포르 우선 진입 후 아세안 확장
대부분의 해외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진입합니다. HSA는 영어를 사용하고 IMDRF 모델을 따르며, 강력한 FDA 또는 CE 기술문서(dossier)를 바탕으로 신속한 간소 심사(abridged review)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후 싱가포르의 승인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ASEAN) 전역으로의 확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며, 이들 국가의 규제 신뢰(reliance) 친화적 제도로 인해 각 추가 시장 진입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확장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자체적인 제도와 언어를 갖춘 이 지역의 주요 성숙 시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현지 형식 시험(type testing) 및 가장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진입이 가장 까다로우므로, 기본 거점이 아닌 사업적 타당성이 입증될 때 별도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싱가포르의 HSA는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를 사용하며, 임플란트 및 고위험성 치과용 의료기기는 Class C 또는 D에 해당하고, 많은 재료와 기구는 A 또는 B에 해당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도 동일한 IMDRF 방식의 모델을 따르고, 일본은 JMDN 코드에 따라 분류하며, 한국의 MFDS는 1–4등급(Classes I-IV)을 사용합니다.
- 처리 기간. 참조 국가 승인을 보유한 HSA 간소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아세안 등록은 동일한 기술문서를 바탕으로 시장당 보통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PMDA를 통해 9–14개월, 한국은 KGMP를 포함하여 6–12개월, 중국은 형식 시험(type testing)을 포함하여 12–24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 비용. 싱가포르의 정부 수수료는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수수료 SGD 560에 등급별 평가 수수료 SGD 2,010–6,250가 더해지며, 아세안 동종 국가들도 유사합니다(말레이시아 MYR 500–3,750, 태국 THB 3,100–74,000). 일본의 PMDA 심사 수수료는 약 ¥1백만부터 시작하며, 중국의 수입 Class II-III에 대한 NMPA 수수료는 형식 시험 제외 약 RMB 210,000–310,000입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 전역에 대해 연간 US$2,000부터 시작합니다.
잘 작성된 참조 기술문서 하나로 이 지역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및 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치과용 의료기기 등록 (SFDA)
걸프 지역은 당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치과 시장 중 하나이며, 이 지역의 규제기관들은 규제 신뢰(reliance) 체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술문서가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강력한 FDA, CE 또는 기타 참조 국가 승인이 대부분의 승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SFDA는 IMDRF 모델에 따라 치과용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요구합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로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을 반영합니다. 임플란트는 상위 등급에 해당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MOHAP 및 기타 MENA 규제기관은 참조 국가 승인의 품목 분류에 의존합니다.
- 처리 기간. 참조 국가 승인을 보유한 경우, SFDA 시판 허가(MDMA)는 보통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유사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국가 승인이 없는 경우, 기간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걸프 지역 전반의 정부 수수료는 적은 편입니다(일반적으로 기관당 미화 수천 달러 상당). 따라서 실제 비용은 기술문서 작성, 필요한 경우 아랍어 라벨링, 현지 대리인 비용입니다. 당사는 계산기 적용 시장과 동일한 투명한 모델을 바탕으로 MENA 치과 프로그램을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을 제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더 넓은 지역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근거 자료, 품질 시스템 및 전주기 관리
치과용 의료기기는 구강 내에 위치하며 연조직, 뼈, 침과 수년간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물학적 안전성(biocompatibility)이 해당 품목군 근거의 핵심입니다. 당사는 ISO 10993 및 ISO 7405 생물학적 평가, 재료 특성 분석, 그리고 임플란트의 경우 기계적 및 피로 시험과 멸균 밸리데이션을 계획한 다음, 해당 근거를 FDA, EU MDR 및 아시아 태평양 제출 자료 전반에 재사용합니다. 임상 근거는 제품에 맞춰 범위가 설정됩니다. 새로운 임플란트 표면이나 신재료는 이미 잘 확립된 수복 재료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갖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걸쳐 당사는 귀사의 제품 출하 주기에 맞춘 ISO 13485 및 FDA QMSR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시판 후에는 변경 평가, 불만 처리, 안전성 유효성 정보 관리(vigilance)를 수행하여 모든 등록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요 시장 진출
글로벌 치과 프로그램은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거점 시장을 선택하고, 기술문서를 한 번 구축한 후, 품목 분류 분석, 생물학적 안전성 근거, QMS 결과물을 다른 모든 지역에서 재사용하십시오. 당사는 단일 팀을 통해 전략, 인허가 신청, 현지 대리인 서비스, 시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격 계산기에서 투명한 정부 수수료와 처리 기간을 제공합니다.
치과의료기기 팀 지원 방식
단일 전담 팀이 초기 품목 분류 메모 작성부터 등록 대상 국가별 시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과의료기기 인허가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전적으로 수행합니다.
모든 대상 국가별 임플란트, 투명교정장치, 수복 재료 및 장비에 대한 품목 분류 지원
510(k), De Novo, MDR 기술문서 및 ANVISA 등록 기술문서 작성
미국 대리인(US Agent), EU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및 브라질 등록 대리인(Brazil Registration Holder) 서비스
치과 제품 출시 주기에 맞춘 ISO 10993 생물학적 안전성 및 ISO 13485 품질 증빙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료기기는 치아, 잇몸 및 턱의 질환을 진단, 예방 또는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임플란트, 기구, 수복 재료 및 장비를 의미합니다. 해당 범주에는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및 지대주, 투명교정장치 및 교정용 장치, 크라운 및 브릿지, 충전 및 인상 재료, 골이식재, 치과용 핸드피스 및 레이저, 구강스캐너 및 치과용 X선 장치, 수면무호흡증용 구강 내 장치가 포함됩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제품 중 대부분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되는 의료기기로 관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지대주 및 투명교정장치는 소비재가 아닌 규제 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판매 전 각 국가별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임플란트와 투명교정장치 모두 510(k) 경로를 통해 허가받는 2등급(Class II) 의료기기이며, EU MDR 체계하에서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IIb등급, 투명교정장치는 일반적으로 IIa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의료 목적이 없는 순수 미용 제품은 일부 국가에서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품목 분류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투명교정장치 및 대부분의 수복 재료가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510(k) 경로를 따릅니다. 일부 저위험 수동 기구는 1등급(Class I)으로 분류됩니다. EU MDR 기준으로는 치과용 임플란트가 일반적으로 IIb등급, 수복 재료가 IIa등급, 투명교정장치가 일반적으로 IIa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임플란트라도 국가마다 등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사는 제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 국가 목록에 있는 모든 관할 지역에 대한 품목 분류 분석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 준비 기간을 포함한 FDA 510(k)의 경우 39개월, 인증기관을 통한 EU MDR의 경우 918개월, 등급에 따라 ANVISA의 경우 612개월, 단축 경로 기준 싱가포르 HSA의 경우 26개월, 현지 시험을 포함한 중국 NMPA의 경우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순차적 신청 및 기술문서 재활용을 통해 전체 인허가 일정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국가별 예상 기간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적용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규제 당국은 별도의 허가 신청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유용합니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에서는 참조 허가 승인을 활용하는 인정(reliance) 또는 단축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잘 작성된 FDA 또는 CE 기술문서는 다른 모든 국가의 인허가 제출 서류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선행 승인이 후속 국가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등록 순서를 수립합니다.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미국 대리인(US Agent), EU 공인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사우디아라비아의 SFDA 공인 대리인(SFDA Authorized Representative) 등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등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당사는 모든 등록이 귀하의 통제 하에 유지되도록 하는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품목 분류는 동일하지만(투명 교정 장치는 2등급에 해당함),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은 추가적인 규제상의 주의를 요합니다. FDA는 대면 진료 및 지속적인 임상의의 감독 없이 사용되는 자택용 교정 장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므로, 사용 목적 기재사항, 임상적 근거 및 불만 처리는 처음부터 해당 모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등록 경로는 변경되지 않지만, 감독과 관련된 근거 및 라벨링은 달라집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하악전진장치(Mandibular advancement devices) 및 기타 구강 내 장치는 미국에서 자체 품목 분류를 가진 2등급 의료기기이며, EU MDR에 따른 CE 마킹도 동일한 위험 논리를 따릅니다. 사용 목적이 결정적입니다. 진단된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는 단순 코골이 방지 기구보다 더 무거운 근거 부담을 지게 되므로, 귀하가 내세우는 주장에 따라 허가 경로와 필요한 데이터가 결정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FDA는 문서화된 변경 평가를 요구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자체 문서화(letter to file)로 처리되는 반면, 새로운 합금, 세라믹 배합 또는 적응증 등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은 새로운 510(k)가 필요합니다. EU MDR 하에서는 CE 마킹 의료기기에 대한 중대한 변경(substantial changes)을 적용하기 전에 지정기관(Notified Body)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및 대부분의 아세안(ASEAN) 국가와 같은 허가 보유자 시장에서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일부 변경은 재등록을 유발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모든 시장에 대해 단일 변경 평가를 수행하여, 단 한 건의 엔지니어링 변경이 조정되지 않은 수십 건의 제출서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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