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기 및 병원 장비: 글로벌 규제 및 등록
분류 및 510(k) 또는 MDR 제출부터 시판 후 안전성 관리(vigilance)에 이르기까지, 당사는 환자 모니터, 주입 펌프, 인공호흡기, 병원 장비의 모든 주요 규제 시스템 등록을 지원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모든 규제기관에 대해, 병원 장비 및 환자 케어 팀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인 '내 제품은 몇 등급인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비용은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정부 수수료와 당사의 정액 서비스 수수료는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 감시 장치 및 기타 병원 장비란 무엇입니까?
환자 감시 장치는 환자의 생체 신호(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호흡 및 체온)를 측정하고 이를 표시하거나 전송하여 의료진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병원 내에서는 침상 옆 모니터 및 다매개변수 모니터부터 중앙 원격 측정 스테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점점 더 환자의 자택에서 측정값을 전송하는 연결형 혈압 측정 커프, 펄스 옥시미터, 심전도(ECG) 패치, 체중계 등 원격 환자 감시 장치(RPM)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 다루는 광범위한 병원 및 환자 케어 범주에는 수액 및 주사기 펌프, 인공호흡기 및 마취 주입 기기, 병상 및 환자 이송 장비, 환자 체온 가온 시스템, 상처 처치용 드레싱도 포함됩니다.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두 가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목적을 표방하지 않는 일반 웰니스 및 피트니스 웨어러블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진단된 질환을 감시하기 위해 판매되는 동일한 센서는 규제 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품이 이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경우, 하드웨어와 분석 알고리즘은 별도의 트랙에서 규제되며,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로 규제됩니다. 각 관할 당국은 고유한 위험 기준을 설정하므로, 목표 시장에서의 품목 분류는 모든 진지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물입니다. 아래의 모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시장별 당사의 정액 연간 서비스 수수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미국에서는 연간 미화 1,000달러부터(의료기기 리스팅 및 미국 대리인 대행 서비스), 기타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금액은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DA 환자 감시 및 병원 장비 규제 (미국)
FDA은(는)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를 통해 모니터, 펌프 및 대부분의 병원 장비를 규제하며, 대다수는 기존 기허가 제품을 바탕으로 510(k) 경로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이 범주를 구별 짓는 두 가지 특징은 엄격한 사후 관리 요구사항과, FDA이(가) 특히 면밀히 주시하는 일부 기기 유형(무엇보다도 수액 펌프)입니다.
- 품목 분류. 환자 모니터, 수액 펌프 및 인공호흡기는 일반적으로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510(k)를 통해 허가받습니다. 병상, 기본 환자 이송 장비 및 많은 상처 드레싱은 1등급(Class I) 또는 위험도가 낮은 2등급이며, 다수의 병상 및 기본 환자 이송 기기는 510(k) 면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은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리스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기허가 제품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기기는 De Novo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 소요 기간. 510(k)는 준비 과정 및 FDA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해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기에 대한 De Novo 신청은 9–15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Pre-Submission) 미팅은 초기에 수주의 기간이 추가되지만, 특히 수액 펌프 및 연결형 기기의 경우 추후 심사 주기를 일상적으로 단축해 줍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 표준 510(k) 심사의 경우 미화 26,067달러(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미화 6,517달러), 여기에 시설 등록 수수료로 연간 미화 11,423달러가 추가됩니다. 당사의 연간 정액 미화 1,000달러 수수료에는 FDA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리스팅 유지 관리와 미국 대리인 대행 서비스가 포함되며, 510(k) 작성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범위가 산정됩니다.
원격 환자 감시 장치(RPM): FDA 품목 분류 및 허가
원격 환자 감시 장치는 이 범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며, "FDA 승인(approved) RPM 기기"라는 표현은 엄격하지 않게 사용되곤 합니다. 대부분의 RPM 하드웨어(연결형 혈압 커프, 펄스 옥시미터, 체중계 및 단일 유도 심전도 패치)는 510(k)를 통해 허가받은 2등급(Class II)이며, 위험도가 낮은 일부 품목은 1등급(Class I)에 해당합니다. 이들 제품에는 '승인(approved)'이 아닌 '허가(cleared)'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원시 신호를 임상적 측정값으로 변환하는 측정 알고리즘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규제될 수 있으므로, RPM 제품은 두 개의 신청이 하나로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센서 단독이 아닌 사용 목적과 임상적 표방 사항이 규제 경로를 결정합니다.
수액 펌프: 강화된 FDA 심사
수액 펌프는 오랜 리콜 이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FDA은 전주기 접근 방식과 전용 510(k)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규제합니다. 일반적인 2등급 의료기기보다 더 깊이 있는 설계, 소프트웨어(IEC 62304), 및 사용적합성 입증 자료가 요구되며, 때로는 모의 사용 데이터나 임상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체 컨트롤러 지원(ACE) 펌프 및 연결형 '스마트' 펌프에는 상호운용성 및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추가됩니다. 더 많은 입증 자료가 필요한 제출 절차와 더 긴 준비 기간에 맞춰 예산을 수립하십시오.
전체 FDA 경로에 대해서는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환자 케어 기기에 대한 EU MDR 품목 분류 및 CE 마킹
의료기기 규정(EU 2017/745)에 따라 능동형 감시 및 치료 기기는 규칙에 따라 분류되며, 1등급(Class I)을 초과하는 모든 기기의 경우 인증기관이 일정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 품목 분류. 대부분의 능동형 환자 모니터는 IIa등급이며, 측정값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생체 매개변수에 관한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 IIb등급으로 상향됩니다(규칙 10). 의약품이나 체액을 투여 또는 제거하는 능동형 기기는 규칙 12에 따라 기본적으로 IIa등급으로 분류되며, 투여 시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IIb등급으로 상향됩니다. 수액 펌프와 인공호흡기가 IIb등급에 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센서 기반 수액 펌프와 같은 폐쇄 루프 시스템은 규칙 22에 따라 III등급에 해당합니다. 상처 드레싱은 표방 사항에 따라 I등급에서 IIb등급까지 다양하며, 기본 병원용 가구는 주로 I등급에 해당합니다.
- 소요 기간. 최초 IIa등급 또는 IIb등급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 제출 후 9–18개월을 계획하십시오. 이는 인증기관의 심사 역량과 기술 문서 및 임상 평가의 완성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비용은 인증기관에 지불됩니다. 최초 IIa등급 인증 주기 동안 보통 €30,000~€70,000가 소요되며, IIb등급 및 III등급은 이보다 높고 연간 사후 심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MDR 수준의 기술 문서를 구축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당사의 EU 대리인 서비스는 연간 정액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하여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장됨에 따라 최대 미화 4,000달러로 제한되며, 여기에는 EC REP 대행,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이 포함됩니다. 인증기관과의 CE 마킹 작업은 별도로 범위가 산정됩니다.
인증기관 전략은 유럽연합(EU) 계획 수립 초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MDR 경로에 대한 내용은 유럽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및 라틴아메리카의 환자 케어 장비 등록 (ANVISA RDC 751)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ANVISA은(는) RDC 751/2022에 따라 위험도별로 의료기기를 분류하며, 알림(notificação) 또는 등록(registro) 경로를 통해 등록을 진행합니다. 멕시코의 COFEPRIS은 이 지역의 두 번째 주요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며, 당사는 귀하의 등록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고 브라질 등록 보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품목 분류. RDC 751은(는) IMDRF 방식의 4단계 등급 체계를 따릅니다. 위험도가 낮은 I
II등급 장비(다수의 모니터, 병상 및 기본 액세서리)는 간소화된 알림(notificação) 절차의 대상이 되며, 수액 펌프 및 인공호흡기와 같은 IIIIV등급 의료기기는 더 심도 있는 기술 입증 자료가 필요한 정식 등록(registro) 절차가 요구됩니다. - 소요 기간. 알림(notificação)은 보통 수주 이내에 처리되며, III~IV등급 등록은 6–12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COFEPRIS 심사는 표준 경로에서 6–12개월이 소요되며, FDA 또는 CE 승인 인정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I
II등급 제품 알림에는 R$1,406, IIIIV등급 제품군 등록에는 R$8,510–19,856가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일회성 해외 B-GMP 인증 수수료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은(는) 등급에 따라 제품당 MX$16,499–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 비용은 두 시장 모두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하며, 고위험 등급의 경우 연간 미화 3,000달러입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라벨링, 사용 설명서 및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 원어로 준비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자 케어 장비 등록: 싱가포르 선행 후 ASEAN
대부분의 해외 제조사는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진출합니다: HSA은(는) 영어를 사용하고 IMDRF 모델을 따르며, 우수한 FDA 또는 CE dossier를 기반으로 신속 간이 심사(abridged review) 우대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승인은 이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ASEAN 전역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하며, 이들 국가의 인허가 상호인정(reliance) 친화적 제도는 각 추가 시장 진출을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 점진적 확장 과정으로 만들어 줍니다. 일본과 한국은 자체적인 제도와 언어를 갖춘 이 지역의 주요 성숙 시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현지 시험검사(local type testing)와 가장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진출 난이도가 가장 높으므로, 기본 거점이 아닌 비즈니스 케이스가 정당화될 때 별도의 독자적 프로그램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싱가포르의 HSA은(는) 위해성 등급 A부터 D까지 사용하며, ASEAN 회원국들도 동일한 IMDRF 스타일 모델을 따릅니다. 일본은 PMDA을(를) 통해 JMDN 코드 기준으로 분류하고, 한국의 MFDS은(는) 1–4등급을 사용하며, 중국의 NMPA은(는) 대부분의 능동형 모니터링 및 치료 장비를 II등급 또는 III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승인을 활용한 HSA 간이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등급에 따라 보통 2–8개월 내에 완료됩니다(HSA의 공표 목표 기간은 B등급부터 D등급까지 영업일 기준 100–220일입니다). ASEAN 국가별 등록은 동일한 dossier를 바탕으로 보통 시장당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PMDA을(를) 통해 9–14개월을 계획하며(저등급 제품의 인증 경로가 더 빠릅니다), 한국은 KGMP를 포함하여 6–12개월, 중국은 시험검사를 포함하여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 비용. 싱가포르의 정부 수수료는 적은 편입니다: 신청비 SGD 560에 등급별 평가 수수료 SGD 2,010–6,250가 추가됩니다. ASEAN 타 국가들도 유사합니다(말레이시아 MYR 500에 추가 MYR 750–3,000, 태국 THB 3,100–21,000, 필요 시 전문가 심사 비용 THB 53,000). 일본의 PMDA 심사 수수료는 약 ¥1백만 엔부터 시작하며, 중국의 수입 II-III등급에 대한 NMPA 수수료는 시험검사 이전 단계에서 약 RMB 210,000–310,000 수준입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ASEAN 전역 대상 연간 US$2,000부터 시작합니다.
잘 구축된 하나의 참조 dossier가 이 지역 작업의 대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 순차적 추진이 전략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및 MENA (SFDA) 지역의 환자 케어 장비 등록
걸프 지역은 당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이 지역 규제기관들은 상호인정(reliance)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Dossier가 올바르게 구비된 경우 우수한 FDA, CE 또는 기타 참조 승인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SFDA는 모든 위해성 등급의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요구합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IMDRF 모델에 따라 장비를 위해성 등급 A부터 D까지로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UAE의 MOHAP 및 기타 MENA 규제기관도 참조 승인의 등급 분류에 의존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승인을 보유한 경우, SFDA 시판 허가(MDMA)는 보통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유사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승인이 없는 경우 기간이 상당 부분 길어집니다.
- 비용. 걸프 지역 전반의 정부 수수료는 적은 편입니다(일반적으로 기관당 미화 수천 달러 상당). 따라서 실제 지출은 dossier 작성, 필요 시 아랍어 라벨링, 현지 대리인 비용에서 발생합니다. 당사는 계산기 적용 시장과 동일한 투명한 모델을 적용하여 MENA 프로그램을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해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더 넓은 지역을 아우릅니다.
실증 자료, 품질 시스템 및 라이프사이클
병원 및 환자 케어 장비는 시판 후 성능(post-market performance)에 따라 좌우되며, 모든 시장 규제기관이 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당사는 ISO 13485 및 FDA QMSR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장비에 필요한 안전성 및 성능 실증 자료를 작성합니다: IEC 60601 시리즈(IEC 60601-1-8 등 알람 표준, 수액 펌프 표준인 IEC 60601-2-24, 병원 외에서 사용되는 RPM 기기를 위한 홈 헬스케어 환경 보조 표준인 IEC 60601-1-11 포함)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및 전자파 적합성, IEC 62304에 따른 내장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IEC 62366에 따른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환자 접촉부에 대한 생체적합성이 포함됩니다. 연결형 모니터, 스마트 펌프, RPM 기기는 FDA, EU MDR 및 IEC 81001-5-1를 충족하는 사이버 보안 문서도 필요합니다. 출시 이후 본 범주의 실제 업무가 시작됩니다: 불만 처리, 부작용 및 안전성 보고(adverse-event and vigilance reporting), 현장 안전 시정 조치(FSCA), 그리고 모든 등록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 안전성 업데이트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모든 주요 시장
글로벌 환자 케어 프로그램은 순서(sequencing) 설정의 문제입니다: 앵커 시장을 선정하고 dossier를 한 번 구축한 후, 품목 분류 분석, 안전성 및 성능 실증 자료, QMS 결과물을 다른 모든 시장에서 재활용하십시오. 당사는 전략 수립, 신청서 제출, 현지 대리인 서비스, 이러한 장비에 요구되는 막대한 시판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단일 팀에서 수행하며, 가격 계산기를 통해 정부 수수료와 소요 기간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병원 및 환자 케어 의료기기 팀을 지원하는 방법
단일 전담 팀이 첫 분류 메모 작성부터 모든 등록 국가에서의 시판 후 안전성 관리(vigilance)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모든 대상 국가의 모니터, 주입 펌프, 인공호흡기, 의료용 침대, 창상 피복재 분류
510(k), De Novo, EU MDR 기술 문서 및 ANVISA 등록 문서
미국 대리인(US Agent), EU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및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국가별 시판 후 조사(PMS), 불만 처리 및 경계 보고(vigilance reporting)

자주 묻는 질문
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기는 의료진이 측정값을 바탕으로 임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호흡, 체온 등 환자의 생체 신호를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표시합니다. 병원에서는 중앙 텔레메트리 스테이션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병상용 및 다매개변수(multi-parameter) 모니터 형태로 활용되며, 가정에서는 연동형 혈압계, 펄스 옥시미터, 심전도(ECG) 패치, 체중계 등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의료기기 형태로 사용됩니다. 임상적 결정이 해당 출력값에 의존하므로 대부분 규제 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생체 신호 및 다매개변수 병상용 모니터, 펄스 옥시미터,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capnograph), 심전도(ECG) 및 텔레메트리 시스템, 태아 모니터, RPM 웨어러블 등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병원 및 환자 케어 범주에는 주입 및 시린지 펌프, 인공호흡기 및 마취액 투여기, 의료용 침대 및 환자 이송 장비, 환자 체온 조절 시스템, 창상 피복재도 포함됩니다. 의학적 표방(medical claim)을 하지 않는 일반 웰니스 및 피트니스 웨어러블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에서 환자 모니터, 주입 펌프, 인공호흡기는 일반적으로 2등급에 해당하며 510(k)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의료용 침대 및 기본 환자 이송 장비는 주로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EU MDR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능동형 모니터가 IIa등급으로 분류되며, 측정값이 주요 생체 파라미터에 대한 임상적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 IIb등급으로 상향됩니다.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제거하는 능동형 의료기기인 주입 펌프는 IIb등급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등급은 사용 목적과 표방하는 사용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예상 소요 기간: 준비 기간을 포함한 FDA 510(k)의 경우 39개월, 지정기관(Notified Body)을 통한 EU MDR의 경우 918개월, ANVISA의 경우 등급에 따라 612개월, 참조 국가 승인을 활용한 간이 심사 경로 적용 시 싱가포르 또는 걸프 협력국(GCC) 국가에서 28개월이 소요됩니다. 등록 순서 수립 및 제출 문서 재활용을 통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사의 비용 계산기에서 국가별 예상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규제기관은 자체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국가는 강력한 FDA 또는 CE 인증에 기반한 신뢰(reliance) 제도시스템이나 간이 심사 경로를 운영하며, 잘 구비된 미국 기술문서는 다른 모든 국가에 필요한 문서의 대부분을 충족합니다. 당사는 각 국가의 승인이 다음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등록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그렇습니다. US Agent, EU Authorized Representative, UK Responsible Person, Brazil Registration Holder 등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등록을 누가 보유하는지는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당사는 모든 등록을 귀하의 통제 하에 유지할 수 있는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DA-approved"라는 표현은 여기서 엄밀하지 않게 사용된 것이며, 대부분의 RPM 하드웨어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FDA-cleared"입니다. 커넥티드 혈압계 커프, 펄스 옥시미터, 체중계 및 단일 유도 ECG 패치는 일반적으로 510(k)를 통해 허가받는 2등급 의료기기이며, 위험도가 더 낮은 일부 품목은 1등급에 해당합니다. 원시 신호를 해석하는 알고리즘 자체도 소프트웨어로서 규제될 수 있으므로, RPM 제품은 종종 하나의 제품에 두 개의 규제 트랙이 결합된 형태를 띱니다. 센서 단독이 아닌 사용 목적, 임상적 주장(clinical claims) 및 수가 상환(reimbursement)이 규제 전략을 좌우합니다.
주입 펌프는 리콜 및 사용 관련 오류의 이력이 길기 때문에, FDA는 전주기 관리(Total Product Life Cycle) 방식을 적용하여 이들을 규제합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설계, 소프트웨어 및 사용적합성(human-factors) 근거 자료와 때로는 모의 사용 또는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는 전용 510(k) 가이드라인이 포함됩니다. 대체 컨트롤러 지원(ACE) 펌프 및 커넥티드 "스마트" 펌프에는 상호운용성 및 사이버보안 요건이 추가됩니다. 일반적인 2등급 의료기기보다 제출 자료 요구 수준이 훨씬 높은 허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FDA는 문서화된 변경 평가를 요구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자체 기록 관리(letter to file)로 처리되는 반면, 새로운 알람 알고리즘, 연결 모듈 또는 환자군 변경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은 새로운 510(k)가 필요합니다. EU MDR 체계 하에서는 중대한 변경(substantial changes)의 경우 적용 전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커넥티드 기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질 및 대부분의 아세안(ASEAN)과 같은 품목허가권자(License-holder) 시장에서는 변경 신고(amendment filings)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변경은 재등록을 요구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시장에 대해 통합 변경 평가를 수행하므로, 단 한 건의 엔지니어링 변경이 조율되지 않은 수십 건의 제출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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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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