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소화기과 및 여성의학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및 등록
품목 분류 및 임상적 근거 마련부터 인허가 신청과 시판 후 안전관리(Vigilance)까지, 비뇨기과, 소화기과 및 여성의학 의료기기의 주요 글로벌 규제 시스템 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의 모든 규제기관에 대해 당사는 의료기기 팀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 즉 내 제품은 몇 등급인가, 등록에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합니다. 모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시장별 당사의 고정 연간 서비스 수수료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두 가지 모두를 모델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소화기과 및 여성건강 의료기기란 무엇인가?
비뇨의학과, 소화기과(GI) 및 여성건강 의료기기는 요로 및 신장, 소화관, 그리고 여성 생식계통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비뇨의학과 분야는 요도(폴리) 카테터, 요관 스텐트, 방광경 및 요관경, 쇄석술 시스템, 요역동학 장비, 신부전용 투석 시스템을 아우릅니다. 소화기과 분야에는 내시경, 소화기 스텐트, 경장 영양 튜브, 지혈 및 폐쇄 기구가 포함됩니다. 오늘날 "펨테크(femtech)"라는 라벨 아래 점점 더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여성건강 분야는 진단용 초음파, 질경 및 자궁경, 자궁 내 장치(IUD), 페서리, 수술용 메시를 다룹니다.
제품을 분류하기 전에 두 가지 경계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이 분야의 일부 제품은 규제적 의미에서 의료기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시판되는 모든 IUD(호르몬 방출형 또는 구리 IUD)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리 IUD가 21 CFR 310.502 규정에 따라 신약으로 취급되므로 의료기기가 아닌 의약품으로 규제되는 반면, EU에서 구리 IUD는 MDR Rule 15에 따른 3등급(Class III) 의료기기이고 호르몬 IUD는 의약품(medicinal product)에 해당합니다. 둘째, 웰니스 또는 생리 주기 추적 앱 자체는 여성건강 기술로 판매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기를 다루게 되면 문제는 각 관할 구역마다 분류 기준선이 다르게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유치 카테터나 이식형 기기가 한 시장에서는 중위험 의료기기일 수 있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완전한 시판 전 승인(PMA)이 필요한 고위험 이식형 기기일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및 여성건강 의료기기에 대한 FDA 규제(미국)
FDA은(는) 위험도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이 범주를 규제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의 대부분은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510(k)을(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고위험 이식형 기기는 예외에 해당하며 시판 전 승인(PMA) 절차를 거칩니다.
- 품목 분류. 요도 카테터, 투석 시스템, 요관 스텐트, 방광경, 소화기 내시경 및 진단용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기허가 제품(predicate)을 기준으로 510(k)을(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시판되는 IUD(구리 및 호르몬형 모두)는 의료기기가 아닌 CDER에 의해 의약품으로 규제됩니다(구리 IUD는 21 CFR 310.502 규정에 따른 신약이며, 약물이 함유되지 않은 불활성 IUD만이 21 CFR 884.5360의 3등급(Class III) 의료기기 규정에 해당하나 시판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용 가경질 수술용 메시(surgical mesh for transvaginal pelvic organ prolapse)는 복잡한 안전성 문제 이력으로 인해 FDA이(가) 2019년에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한 후 3등급(Class III)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 소요 기간. 510(k)은(는) 준비 및 FDA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식형 가경질 메시와 같은 3등급(Class III) 제품에 대한 PMA는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다년간의 프로그램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Pre-Submission) 회의는 초기에 몇 주를 추가하지만 향후 심사 주기를 일상적으로 단축해 줍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 표준 510(k) 심사의 경우 미화 26,067달러(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미화 6,517달러)이며, 여기에 연간 미화 11,423달러의 시설 등록비가 추가됩니다. PMA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당사의 연간 미화 1,000달러 고정 비용에는 FDA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listing) 유지관리와 미국 대리인(US Agent) 대리 서비스가 포함되며, 510(k) 작성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범위가 산정됩니다.
가정용 및 휴대용 투석기
가정용 및 휴대용 투석은 이 범주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주제 중 하나이며, 규제 관련 현황은 구매 관련 문의에서 시사하는 바보다 단순합니다. 미국에서 가정용 및 휴대용 장비를 포함한 혈액투석 시스템은 510(k) 경로를 통해 허가를 받는 2등급(Class II) 의료기기이며, 가정용 사용 허가는 강력한 인간공학(human-factors) 파일과 가정 내 일반인 사용에 대한 임상 성능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등록 정부 수수료는 위의 510(k) 수수료와 동일하며, 이는 장비의 자본 비용 및 환자나 지불자(payer)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후자는 등록이 아닌 상환(reimbursement) 관련 문제입니다. 제조업체의 과제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510(k) 또는 기술 문서(technical file)를 한 번 작성하고, 가정용 사용 안전성을 입증한 후, 시장별로 등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한 내용은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비뇨의학과 및 여성건강 의료기기에 대한 EU MDR 품목 분류
의료기기 규정(EU 2017/745)에 따라 품목 분류는 의료기기의 침습성 및 체내 유치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이 범주의 거의 모든 일정의 중심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위치합니다.
- 품목 분류. 단기 및 진단 도구는 낮게 분류되고, 유치 및 장기 카테터와 요관 스텐트는 일반적으로 2b등급(Class IIb)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범주를 정의하는 이식형 기기는 가장 높은 등급에 위치합니다. 수술용 메시(surgical mesh)는 MDR Rule 8에 따라 3등급(Class III)이며, 자궁 내 장치 및 기타 이식형 또는 장기 침습성 피임 기구는 Rule 15에 따라 3등급(Class III)입니다. 순수하게 낮은 등급인 의료기기는 여기서 소수에 불과하며, 모든 IIb 및 III등급 의료기기는 인증기관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 소요 기간. 최초 Class IIb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과의 진행 기간을 12–18개월로 계획하고, Class III의 경우 인증기관의 처리 용량과 기술 문서 및 임상 평가의 성숙도에 따라 이보다 더 긴 기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용은 인증기관으로 지불되며, 이는 최초 Class IIa/IIb 인증 주기에 걸쳐 보통 EUR 30,000~EUR 70,000(Class III의 경우 이보다 높음)에 사후 심사(annual surveillance) 및 MDR 수준의 문서 작성 비용이 추가됩니다. 당사의 EU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서비스는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연간 고정 수수료로, 포트폴리오가 확장됨에 따라 최대 미화 4,000달러로 제한되며, EC REP 대리,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을 포함합니다. 인증기관과의 CE 마킹 작업은 별도로 범위가 산정됩니다.
인증기관 전략은 EU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 MDR 경로에 대한 내용은 유럽 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및 라틴 아메리카의 비뇨의학과 및 여성건강 의료기기 등록(ANVISA)
브라질은 모든 라틴 아메리카 전략의 중심점입니다. ANVISA은(는) RDC 751에 따라 IMDRF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기기를 위험도 1등급에서 4등급(Classes I to IV)으로 분류하며, 멕시코의 COFEPRIS은(는) 이 지역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며, 당사는 귀하의 등록 통제권을 인수하지 않고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합니다.
- 품목 분류. 다수의 카테터, 기본 기구 및 진단 도구를 포함하는 Class I-II 의료기기는 간소화된 신고(notificacao) 경로 대상이 되며, 이식형 기기 및 장기 침습성 기기와 같은 Class III-IV 제품은 더 심도 있는 기술 및 임상 입증 자료를 갖춘 정식 등록(registro)이 필요합니다.
- 소요 기간. 신고(Notification)는 보통 몇 주가 소요되며, Class III-IV 등록은 6–12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COFEPRIS 심사에 6–12개월이 소요되며, FDA 또는 CE 승인에 대한 규제 신뢰(reliance)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기간이 단축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Class I-II 제품 신고 비용은 R$1,406이며, Class III-IV 제품군 등록은 R$8,510–19,856가 소요되고 필요한 경우 1회성 해외 B-GMP 인증 비용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은(는) 등급별로 제품당 MX$16,499~MX$30,798를 부과하며, 콜롬비아의 INVIMA은(는) COP 3,898,330부터 시작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해당 지역 전체에서 연간 미화 2,000달러(고위험 등급의 경우 미화 3,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라벨링, 사용 설명서(IFU) 및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현지 맞춤 작성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뇨의학과 및 여성건강 의료기기 등록: 싱가포르 선행 후 ASEAN 확장
대부분의 해외 제조업체는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진입합니다. HSA은(는) 영어를 사용하고 IMDRF 모델을 따르며, 잘 갖추어진 FDA 또는 CE 자료(dossier)가 있을 경우 신속한 간소화 심사(abridged review)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후 싱가포르 승인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규제 신뢰(reliance) 친화적인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어 각 추가 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ASEAN 전역으로의 확장에 중심점 역할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자체적인 제도와 언어를 갖춘 이 지역의 거대한 성숙 시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현지 형식 시험(type testing)과 가장 긴 소요 기간으로 인해 진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입증될 때 기본 경유지가 아닌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싱가포르의 HSA은(는) 위험도를 A등급에서 D등급(Classes A through D)으로 나누며, ASEAN 회원국들도 동일한 IMDRF 방식의 모델을 따릅니다. 일본은 PMDA을(를) 통해 JMDN 코드를 기준하여 분류하고, 한국의 MFDS은(는) 1–4등급(Classes I-IV)을 사용하며, 중국의 NMPA은(는) 이 범주의 대부분을 2등급 또는 3등급(Class II or III)에 배치하고 장기 이식형 기기 및 피임 기구를 최상위 등급에 둡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가 승인(reference approval)을 활용한 HSA 간소화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2–6개월 내에 완료됩니다. 동일한 제출 자료를 사용하는 ASEAN 등록은 일반적으로 시장당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PMDA을(를) 통해 9–14개월, 한국은 KGMP를 포함하여 6–12개월, 중국은 형식 시험(type testing)을 포함하여 12–24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 비용. 싱가포르의 수수료는 저렴합니다. 신청비 SGD 560달러에 등급별 평가 수수료 SGD 2,010–6,250달러가 추가됩니다. 말레이시아는 MYR 500링깃에 MYR 750–3,000링깃이 추가되며, 태국은 THB 3,100–21,000바트에 필요한 경우 THB 53,000바트의 전문가 심사비가 추가됩니다. 수입 2–3등급(Class II-III) 의료기기에 대한 중국의 NMPA 수수료는 형식 시험 전 단계에서 약 RMB 210,000–310,000위안 수준이며, 일본의 PMDA 심사 수수료는 약 JPY 1백만 엔부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및 ASEAN 전역에 대한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동일한 모델에 따라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이 제공됩니다.
잘 작성된 하나의 참조 제출 자료(reference dossier)가 이 지역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및 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및 MENA 지역의 비뇨기과 및 여성 건강 의료기기 등록 (SFDA)
걸프 지역은 당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해당 지역 규제기관들은 참조 인정(reliance) 제도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문서(dossier)가 올바르게 작성되면 강력한 FDA, CE 또는 기타 참조 허가가 심사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SFDA는 IMDRF 모델을 기반으로 이 범주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을 요구합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Class A부터 D까지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UAE의 MOHAP 및 기타 MENA 규제당국 역시 참조 허가의 품목 분류를 따릅니다.
- 소요 기간. 참조 허가를 보유한 경우, SFDA 시판 허가는 보통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걸프 지역 전반의 정부 수수료는 적은 편입니다(일반적으로 당국당 수천 미달러 상당). 따라서 실제 지출은 기술문서 작성, 필요한 경우 아랍어 라벨링, 그리고 현지 대리인 비용입니다. 당사는 계산기 대상 시장과 동일한 투명한 모델을 적용하여 SFDA 및 MENA 프로그램을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을 제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더 넓은 지역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근거, 품질 시스템 및 라이프사이클
이 범주는 임상 및 생물학적 근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장기 침습 및 이식형 의료기기에는 가장 엄격한 요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장기간 조직 또는 요로와 접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ISO 10993 준수 생체적합성, 일회용 카테터 및 기구의 멸균 밸리데이션, 방광경, 요관경 및 내시경과 같이 재사용 가능한 스코프류에 대해 밸리데이션된 재처리 지침(세척과 고수준 소독 또는 멸균 포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처리 지침은 FDA가 자체 재처리 지침에 따라 510(k)에서 밸리데이션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십이지장경 및 비뇨기과 내시경 안전 서한(safety communications) 발표 이후 시판 후 단계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아울러 위험도에 비례하는 임상 근거(전례가 충분한 Class II 카테터의 경우 적정한 수준, Class III 이식형 기기 또는 피임 기구의 경우 상당한 수준)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ISO 13485 및 FDA QMSR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FDA, EU MDR 및 APAC 제출 전반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 근거를 단 한 번 기획하며, 시판 후 조사(PMS)를 사후 처리가 아닌 주요 핵심 결과물(deliverable)로 다룹니다. 수술용 메쉬(surgical-mesh) 역사는 시판 후 안전성 관리(vigilance)와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추적 조사가 의료기기의 시장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시적 교훈입니다. 가정용 인공신장기 시스템 및 원격 모니터링 웨어러블과 같은 연결형 제품의 경우, 당사는 FDA 및 EU MDR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사이버보안 문서도 유지 관리합니다.
단일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요 시장 대응
글로벌 비뇨기과 및 여성 건강 프로그램은 순서(sequencing) 설정의 문제입니다. 기준(anchor) 시장을 선정하고, 임상 및 기술문서를 한 번 구축한 후, 품목 분류 분석, 근거 자료 및 QMS 산출물을 다른 모든 시장에서 재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사는 전략 수립, 인허가 신청, 현지 대리인 업무 및 시판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단일 팀에서 수행하며, 가격 계산기를 통해 정부 수수료와 처리 기간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비뇨기과 및 여성의학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초기 품목 분류 분석부터 등록 대상 모든 시장에서의 시판 후 안전관리(Vigilance)까지, 단일 전담 팀이 프로젝트 전 과정을 엔드투엔드로 진행합니다.
모든 목표 시장에서의 품목 분류 및 임상 전략 수립
510(k), De Novo, PMA 및 MDR 기술문서 작성
미국 대리인(US Agent), 유럽 대리인(EU AR), 브라질 등록 보유자(BR Holder) 서비스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시판 후 조사(PMS) 및 시판 후 안전관리(Vigilance)

자주 묻는 질문
비뇨기과 의료기기는 요로 및 신장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 및 장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요도(폴리) 카테터, 요관 스텐트, 요로 내부를 관찰하는 방광경 및 요관경, 신장석을 분해하는 체외충격파 쇄석기, 요역동학 검사 장비, 신장 기능 부전 시 혈액을 여과하는 투석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중위험(미국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나, 체내 이식형 및 장기 인체 삽입형 제품은 더 높은 위험 등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및 여성의학 의료기기에는 진단용 초음파 시스템, 생식기 검사 및 영상 촬영용 자궁경부암 확대경(콜포스코프)과 자궁경, 피임용 자궁 내 장치(IUD), 골반장기탈출증용 페서리, 수술용 메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분야는 가임력, 임신, 골반 건강을 위한 웨어러블 및 모니터링 기기 등 "펨테크(femtech)" 영역과 점차 융합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급은 다양합니다. 진단용 초음파는 중위험 기기, 이식형 메시는 고위험 기기이며, 미국의 경우 IUD는 의료기기가 아닌 의약품으로 규제됩니다.
제품과 대상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카테터, 스텐트, 내시경, 투석 시스템, 진단 도구는 2등급(510(k))에 해당하며, 질식 수술용 메시는 3등급(PMA)입니다. 미국에서 IUD는 의료기기가 아닌 의약품으로 규제됩니다. EU MDR 체계하에서는 유치 카테터와 스텐트가 일반적으로 IIb등급에 해당하며, 수술용 메시와 자궁 내 장치는 3등급(Class III)으로 분류됩니다. 목표 시장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품목 분류 분석은 모든 의료기기 등록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일반적인 예상 기간: 준비 과정을 포함하여 FDA 510(k)의 경우 39개월, 임상 데이터가 수반되는 3등급 PMA의 경우 1년 이상,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거치는 EU MDR의 경우 1218개월, 등급에 따른 ANVISA registro의 경우 612개월, 현지 형식 시험이 포함된 중국 NMPA의 경우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순차적 신청 전략과 제출 서류 재활용을 통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사의 비용 계산기에서 시장별 예상 소요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규제기관은 자체 신청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시장에서는 참조 승인을 활용하는 신뢰(Reliance) 또는 간소화(Abridged) 경로를 운용하고 있으며, 잘 작성된 FDA 또는 CE 기술문서는 다른 국가 제출 서류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선행 승인이 후속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그렇습니다: 미국 대리인(US Agent), EU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사우디 대리인(Saudi Authorized Representative)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등록을 누가 보유하는지는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당사는 모든 등록을 귀사의 통제하에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 및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두 유형 모두 의약품 경로를 따릅니다. 구리 IUD는 유효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21 CFR 310.502에 따라 신약으로 지정되며(ParaGard는 신약 허가 신청[NDA]을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호르몬 IUD 역시 의약품 또는 복합조합제품으로 승인됩니다. EU에서는 구리 IUD의 적용 논리가 반대가 됩니다. 구리 IUD는 장기 사용 침습성 피임 기구로서 MDR Rule 15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반면, 호르몬 IUD는 의약품으로 남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판정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전체 인허가 전략을 결정하므로, 이는 당사가 가장 먼저 해결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가정용 및 휴대용 장비를 포함한 혈액투석 시스템은 510(k) 경로를 통해 허가(clearance)되는 2등급 의료기기이며, 가정용 허가는 병원 외 환경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세한 사용적합성(human-factors) 파일에 기반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장비 가격과 별개이며, 장비 가격은 인허가 문제가 아닌 보험 급여 및 자본 비용의 문제입니다. 다른 시장에서 해당 장비는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국가별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 FDA는 문서화된 변경 평가를 요구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자체 기록 문서(letter to file)로 처리되는 반면, 새로운 코팅, 풍선 설계 또는 적응증 변경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은 새로운 510(k) 제출이 필요하거나 질식 메쉬(transvaginal mesh)와 같은 3등급 제품의 경우 PMA 보충 신청(PMA supplement)이 필요합니다. EU MDR에 따라 중대한 변경(substantial changes)은 적용 전에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및 대부분의 아세안(ASEAN) 국가와 같이 허가 보유자(license-holder) 제도를 운용하는 시장에서는 변경 신고 제출이 필요하며, 일부 변경 사항은 재등록을 유발합니다. 당사는 제품이 판매되는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단일 변경 평가를 수행하여, 단 한 번의 엔지니어링 변경이 조율되지 않은 수십 건의 신청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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