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14종 독성 검사 유형에 대한 510(k) 면제 확대
2026년 10월 6일, 미국 FDA는 라벨링 및 21 CFR 862.9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연방 약물 검사 프로그램용 의료기기까지 510(k) 면제를 확대하기 위해 21 CFR Part 862의 14개 Class II 임상 독성학 규정을 개정하는 최종 명령(91 FR 63478)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1 CFR Part 862, Subpart D의 14개 2등급(Class II) 임상 독성학 검사 시스템 규정에 걸쳐 시판 전 신고(510(k)) 면제를 확대하는 최종 개정안 및 최종 명령(Docket FDA-2026-N-4268; 91 FR 63478, FR Doc. 2026-20448; Federal Register HTML)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21 U.S.C. 360(m)(2)) 제510조(m)(2)에 따라 발령된 이 명령은, 물질남용·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 교통부(DOT) 및 미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약물 검사 프로그램용 기기를 기존의 고용 및 보험 검사용 510(k)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종전의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규제 배경 및 14개 개정 의료기기 분류
FDA가 이전에 2017년 7월에 이들 14개 임상 독성학 기기 품목군에 대한 부분적 510(k) 면제를 최종 확정하고(FD&C법 제510조(m)(1)에 따른 82 FR 31976), 2019년 12월에 이를 법전화했을(84 FR 71794) 당시, 해당 면제는 오로지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만 의도된 검사 시스템으로 제한되었으며, 또한 연방 약물 검사 프로그램용 기기는 제외되었습니다. FD&C법 제510조(m)(2)에 따른 2026년 5월 1일자 의향 통지(91 FR 23427)와 약 70명의 의견 제출자로부터 접수된 의견 수렴을 거쳐, FDA는 2026년 10월 6일에 연방 약물 검사 프로그램 제외 조항을 수정 없이 삭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롭게 면제된 기기는 최종 명령의 표 1(91 FR 63484–63485, 법전화된 개정 규정은 91 FR 63486–63487)에 수록된 기존의 비면제 제품 코드에서 그에 상응하는 510(k) 면제 제품 코드(PUX부터 PVK까지)로 전환됩니다:
| 21 CFR 조항 | 일반 기기 품목군 | 510(k) 면제 제품 코드 | 해당 비면제 제품 코드 | 표 1 및 최종 명령의 분석물질 / 적용 범위 주기 |
|---|---|---|---|---|
| 21 CFR 862.3100(b) | 암페타민 검사 시스템 | PUX | DIT, DJL, DJP, DKZ, DNI, DOD, DPJ, NFT, NVI, OIW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암페타민을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150(b) | 바비튜레이트 검사 시스템 | PUY | DIS, DJN, DKN, DKX, DLX, DMF, KZY, PTH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바비튜레이트를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170(b) | 벤조디아제핀 검사 시스템 | PUZ | JXM, KZZ, LAA, LAB, NFV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벤조디아제핀계 화합물을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250(b) | 코카인 및 코카인 대사체 검사 시스템 | PVA | DIN, DIO, DIR, DLN, DMN, DNG, DOM, JXO, KLN, LAC, NFY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코카인 및 코카인 대사체(벤조일에크고닌)를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270(b) | 코데인 검사 시스템 | PVB | DLD, LAD, LAE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코데인을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580(b) |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검사 시스템 | PVC | DLB, DOL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LSD를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610(b) | 메탐페타민 검사 시스템 | PVD | DJC, LAF, LAG, NGG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메탐페타민을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620(b) | 메타돈 검사 시스템 | PVE | DIW, DJR, DKR, DMB, DNT, DPP, PTG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메타돈을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630(b) | 메타쿠알론 검사 시스템 | PVF | KXS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메타쿠알론을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640(b) | 모르핀 검사 시스템 | PVG | DIQ, DJJ, DLR, DMY, DNA, DNK, DOE, DOK, DPK, NGI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모르핀 및 그 유사체를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650(b) | 오피에이트 검사 시스템 | PVH | DJF, DJG, DKT, DLT, LAH, LAI, NGL | 중독성 마약성 진통 오피에이트 약물을 측정합니다(FDA 답변 9 및 10에 따라 비면제 코드 DJG에서 PVH로 전환되는 펜타닐을 명시적으로 포함). |
| 21 CFR 862.3700(b) | 프로폭시펜 검사 시스템 | PVI | DPN, JXN, LAJ, LAK, QBF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프로폭시펜을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870(b) | 칸나비노이드 검사 시스템 | PVJ | DKE, LAT, LDJ, NFW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칸나비노이드계 물질을 측정합니다. |
| 21 CFR 862.3910(b) | 삼환계 항우울제 검사 시스템 | PVK | LFG, LFH, LFI, MLK, QAW |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삼환계 항우울제 약물을 측정합니다. |
21 CFR 862.9에 따른 부분적 제한 사항, 라벨링 규칙 및 일반적 제한 사항
최종 명령은 임상 독성학 분석 검사에 여전히 510(k)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결정하는 엄격한 부분적 및 일반적 제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고용 및 보험 검사 사용 목적 및 라벨링 제한 사항: 개정된 14개 전체 규정의 (b)항에 따라, 검사 시스템이 고용 또는 보험 검사 이외의 용도(예: 의료 환경에서의 임상 진단 평가 또는 의학적 치료 등)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경우 해당 검사 시스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면제 자격을 갖추려면 기기가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 의도되어야 하고, 또한 라벨링에 해당 기기가 오로지 고용 및 보험 검사용으로만 의도되었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FDA 답변 11에서는 유일한 사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한, 특정한 축자적 어구 하나만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의무화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존 "연방 약물 검사용이 아님" 라벨에 대한 규제 집행 재량 불인정(답변 12): 의견 제출자들은 기기가 연방 약물 검사 프로그램용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기존 라벨에 명시하고 있는, 이전에 510(k) 면제를 받았던 고용 및 보험 검사용 분석 검사에 대해 FDA가 규제 집행 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FDA는 라벨링이 거짓이거나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510(k)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기가 21 CFR Parts 801 and 809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 21 CFR 862.9에 따른 면제의 일반적 제한 사항(답변 2 및 제IV.A절): 오로지 고용 및 보험 검사(연방 약물 검사 프로그램 포함)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해당 14개 규정에 속하는 검사 시스템이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21 CFR 862.9의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510(k)가 요구됩니다:
- 해당 일반 품목군의 합법적으로 시판된 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기가 의도된 경우(21 CFR 862.9(a));
- 해당 일반 품목군의 합법적으로 시판된 기기와 다른 근본적인 과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기기가 작동하는 경우(21 CFR 862.9(b));
- 기기가 21 CFR 812.3(k)에 정의된 비침습적 검사용으로 의도된 경우(21 CFR 862.9(c)(8)); 또는
- 기기가 환자 근접 검사(point of care)용으로 의도된 경우(21 CFR 862.9(c)(9)). 특정 분석물질, 컷오프 농도 또는 시험방법이 21 CFR 862.9를 촉발하는지 불확실한 제조업체는 제513조(g) 정보 요청(21 U.S.C. 360c(g))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방 프로그램 수용 여부 및 본 명령 적용 대상 외 기기(답변 6–8): FDA는 구강액 또는 모발 검사가 연방 약물 검사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 명령은 구강액 채취 기기, 펜사이클리딘(PCP) 검사 시스템 또는 연방 인증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검사로 면제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 지속적인 FDA 및 SAMHSA / NLCP 의무 사항(답변 3, 13 및 14): 면제된 검사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FDA 시설 등록, 기기 목록 등재, 라벨링(21 CFR Parts 801 and 809), 품질경영시스템규정(21 CFR Part 820)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MDR) 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연방 약물 검사 프로그램용 검체를 검사하는 실험실은 SAMHSA 의무 지침(Mandatory Guidelines) 및 국가실험실인증프로그램(NLCP)의 관리 감독을 계속 받습니다.
Pure Global 분석: 연방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실험실에 납품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IVD) 제조업체는 해당 분류 규정 및 § 862.9의 모든 조항에 대한 적격성을 문서화하고, 실제 사용 목적에 맞추어 라벨링을 조정하며, 기기 목록 등재를 해당 면제 제품 코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오로지 고용 및 보험 검사용이라는 사용 목적 문구는 유지하되, 해당 용도로 시판하기 전에 기존의 연방 프로그램 사용 배제 문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검체 유형, 분석법 및 실험실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DA의 510(k) 면제가 프로그램 차원의 수용을 확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 가이드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FDA 규제 체계 내에서의 등록 및 목록 등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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