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및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및 등록
품목 분류 및 임상 근거 마련부터 제출 및 시판 후 안전성 관리까지, 당사는 레이저, RF, 초음파 플랫폼 및 주사형 기기의 모든 주요 규제 시스템 승인을 지원합니다.

아래 각 규제기관에 대해 미용기기 팀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 즉 레이저, 필러 또는 바디 컨투어링 플랫폼의 등급은 무엇인지, 등록에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당사의 가격 책정 계산기를 통해 이러한 답변을 시장별 정부 수수료 및 고정 서비스 수수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 및 에너지 기반 기기란 무엇인가?
미용기기—FDA에서는 이를 미용(화장품) 기기[aesthetic (cosmetic) devices]라 칭합니다—는 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및 재료를 의미합니다. 레이저, 고강도 펄스 광선(IPL), 고주파(RF), 집속 초음파(HIFU)와 같은 에너지 기반 플랫폼, 주입형 더말 필러, 마이크로니들링 및 바디 컨투어링 시스템, 미용 목적으로 식립되는 실 및 임플란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용 미용기기는 절제형 레이저나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명확하게 규제되는 기기부터 순수 소비자용 웰니스 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으며, 규제기관은 이 경계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관할권마다 그 경계를 다르게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고주파 피부 리프팅 기기는 미국에서 2등급(Class II) 기기이고, 주입형 필러는 3등급(Class III)인 반면, 유럽에서는 의료 목적이 전혀 없는 기기(순수 제모 목적으로 판매되는 레이저, 미용 목적으로만 식립되는 임플란트 등)도 MDR 부속서 XVI(Annex XVI)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한 시장에서는 단순 신고 대상일 수 있고 다른 시장에서는 완전한 임상 자료(dossier)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장별 품목 분류 분석은 본격적인 미용기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물입니다. 아래 명시된 모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당사의 시장별 연간 고정 서비스 수수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미국(의료기기 목록 등록 및 미국 대리인 수임)의 경우 연간 미화 1,000 달러부터, 대부분의 기타 시장의 경우 연간 미화 2,000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당사의 가격 책정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DA 미용기기 규제 (미국)
FDA는 다른 기기와 동일한 위험도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용기기를 규제하며, 해당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기반 기기는 중위험군인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주입형 더말 필러는 고위험군인 3등급(Class III)에 해당합니다.
- 품목 분류. 에너지 기반 기기(레이저, IPL, 고주파, 집속 초음파(HIFU))는 일반적으로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기허가 제품(predicate)과의 비교를 통한 510(k)를 거쳐 허가(clearance)를 받습니다. 마이크로니들링 기기는 의료 목적의 표방(medical claim)이 있는 경우 2등급에 해당합니다. 주입형 더말 필러는 3등급(Class III)에 해당하며 임상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시판 전 허가(PMA)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플랫폼은 510(k)와 별개로 FDA의 전자제품 방사선 관리(EPRC) 프로그램에 따른 병행 의무를 집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레이저 제품(의료 목적 표방이 없는 소비자용 기기 포함)은 연방 레이저 성능 표준(21 CFR 1040.10/1040.11) 또는 Laser Notice 56에 따른 IEC 60825-1 및 IEC 60601-2-2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CDRH에 제출되는 레이저 제품 보고서(통관 시 접수 번호(accession number)가 확인됨), 인증 라벨링 및 이후의 연간 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소요 기간. 510(k)는 일반적으로 작성 및 FDA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3–9개월이 소요됩니다. 필러에 대한 3등급 PMA는 1년 이상을 예상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전 검토(Pre-Submission) 미팅을 활용하면 초기에 수주의 기간이 추가되지만, 이후 심사 주기(review cycle)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 표준 510(k) 심사의 경우 미화 26,067 달러(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미화 6,517 달러)에 더해 연간 미화 11,423 달러의 사업장 등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PMA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사의 연간 미화 1,000 달러의 고정 서비스 비용에는 FDA 사업장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 유지 관리, 그리고 미국 대리인(US Agent) 수임이 포함되며, 510(k) 작성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범위가 지정됩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바디 컨투어링 기기: 냉동지방분해술, RF 및 HIFU
비수술적 바디 컨투어링은 미용 시장에서 가장 검색량이 많은 분야입니다. 수술 없이 지방을 감소시키거나 피부를 리프팅하는 냉동지방분해술(cryolipolysis), 고주파(RF), 집속 초음파(HIFU), 레이저 지방분해술, 전자기 근육 자극 플랫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기기는 대부분 기허가 제품(predicate)과의 비교를 통한 510(k)를 거쳐 허가를 받는 2등급(Class II) 기기이며, 기기별 특별 관리 기준(special controls)을 따릅니다. 기허가 제품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작용 기전의 경우 De Novo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규제 측면에서 실제 주요 작업은 사용 목적(intended use)을 정확하게 정의하고("지방 감소", "둘레 감소", "피부 리프팅"은 요구되는 증거 수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적응증/표방임) 이를 적절한 기허가 제품과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당사는 제출 전에 해당 적응증 및 기허가 제품 분석을 확정하고, 제출 자료(dossier)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사용 목적 정의를 다른 모든 시장에도 적용합니다.
EU MDR 및 부속서 XVI: 미용기기 품목 분류 및 CE 마킹
유럽은 미용기기를 두 가지 트랙으로 규제합니다. 의료 목적이 있는 기기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한 일반적인 MDR 품목 분류 규정을 따릅니다. 의료 목적이 없는 기기(순수 미용 목적의 레이저 및 IPL,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 지방 감소용 장비, 시력 교정용이 아닌 컬러 콘택트렌즈 등)는 MDR 부속서 XVI(Annex XVI)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공통 명세(Common Specifications, 규정(EU) 2022/2346)에 따라 과거 규제 대상 밖에 있던 제품에도 의료기기 수준의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 품목 분류. 의료 목적이 있는 미용기기는 MDR에 따라 다른 모든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분류됩니다(에너지 기반 기기는 일반적으로 2a등급(Class IIa) 또는 2b등급(Class IIb), 주입형 필러는 3등급(Class III)). 의료 목적이 없는 부속서 XVI 제품 역시 품목 분류가 적용됩니다. 능동 기기(active products)는 이행 규정(EU) 2022/2347에 의해 재분류되어, 레이저 및 IPL은 제모 목적일 경우 2a등급, 기타 피부 치료 목적일 경우 2b등급, 지방 감소 장비는 2b등급에 해당합니다. 반면 순수 미용 목적의 더말 필러와 같은 비능동 기기는 일반적인 MDR 부속서 VIII 규정을 따릅니다(흡수성 필러는 3등급). 공통 명세(규정(EU) 2022/2346)는 의료기기 수준의 안전성, 위험 관리 및 임상 평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1등급(Class I) 초과 제품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 소요 기간. 첫 2a등급 또는 2b등급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수속 기간을 9–18개월로 계획하십시오. 3등급 필러 및 고위험 임플란트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리며 임상 평가가 요구됩니다. 인증기관의 심사 용량(capacity)이 일정 산정의 주요 제약 요인입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모든 비용은 인증기관으로 지급됩니다. 첫 2a등급 인증 주기 기준 일반적으로 €30,000~€70,000 수준이며 3등급은 이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연간 사후 관리(surveillance) 및 MDR 수준의 문서화 비용이 추가됩니다. 당사의 유럽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서비스는 연간 미화 2,000 달러부터 시작하는 고정 비용으로 제공되며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더라도 최대 미화 4,000 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EC REP 대리인 수임,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이 포함되며, 인증기관과의 CE 마킹 작업은 별도 프로젝트로 범위가 지정됩니다.
부속서 XVI 전략은 초기부터 EU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MDR 경로에 대한 내용은 유럽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및 라틴아메리카의 미용기기 등록 (ANVISA)
브라질은 ANVISA를 통해 미용 및 에너지 기반 기기를 의료기기로 규제하며, 바로 이 부분에서 참조/인정(reliance) 제도의 이점이 발휘됩니다. 사전 FDA 허가 또는 CE 인증서는 ANVISA 제출 자료(dossier)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당사의 미용기기 글로벌 시장 진입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COFEPRIS는 이 지역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을 필요로 하며, 당사는 귀사의 등록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합니다.
- 품목 분류. ANVISA는 자체 위험도 프레임워크(IMDRF 모델과 조화된 1–4등급(Classes I-IV))에 따라 미용기기를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기반 기기는 2등급 또는 3등급에 해당하며, 주입형 필러는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합니다. 1–2등급 제품은 간소화된 신고(notificação)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3–4등급은 더 심도 있는 기술 증거가 요구되는 정식 등록(registro)을 거쳐야 합니다.
- 소요 기간.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주 내에 처리되며, 3–4등급 등록은 6–12개월을 예상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표준 경로에 따른 COFEPRIS 절차에 6–12개월이 소요되며, FDA 또는 CE 승인에 기반한 참조/인정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더 단축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1–2등급 제품 신고 수수료는 R$1,406입니다. 3–4등급 제품군(family) 등록 수수료는 R$8,510–19,856이며, 필요한 경우 일회성 해외 B-GMP 인증 수수료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는 등급에 따라 제품당 MX$16,499–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두 시장 모두 연간 미화 2,000 달러(고위험 등급의 경우 미화 3,000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표시기재(labeling) 및 사용 설명서(IFU)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현지 맞춤 작성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용 의료기기 등록: 싱가포르 우선, 이후 ASEAN
대부분의 해외 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진입합니다. HSA은(는) 영어를 사용하고 IMDRF 모델을 따르며, 강력한 FDA 또는 CE 도시에에 대해 신속한 간소화 심사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승인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ASEAN 전역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며, 이들 국가의 규제 의존(reliance) 친화적 체계 덕분에 추가 시장 진입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점진적인 확장의 성격을 띱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체적인 제도와 언어를 갖춘 대규모의 성숙한 미용 시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현지 형식 시험과 가장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진입이 가장 까다로우므로, 비즈니스 타당성이 입증될 때 기본 거점이 아닌 별도의 독립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싱가포르의 HSA은(는)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 사용하며, 에너지 기반 기기는 일반적으로 등급 B 또는 C에, 주입식 필러는 등급 C 또는 D에 해당합니다. ASEAN 회원국도 동일한 IMDRF 방식의 모델을 따릅니다. 일본은 JMDN 코드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의 MFDS은(는) I~IV 등급을 사용하며, 중국은 대부분의 미용 에너지 기기를 II등급 또는 III등급으로, 주입식 필러를 III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승인을 활용한 HSA 간소화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등급에 따라 영업일 기준 100–220일(대략 5–10개월)을 목표로 합니다. 참조 승인을 보유하고 수년간 문제없는 시판 이력을 갖춘 의료기기는 HSA의 즉시 승인 경로(Class B, 제출 시 등록) 또는 신속 Class C 심사(영업일 기준 120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ASEAN 등록은 동일한 도시에를 바탕으로 시장당 보통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PMDA을(를) 통해 9–14개월, 한국은 KGMP를 포함하여 6–12개월, 중국은 형식 시험을 포함하여 12–24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 비용. 싱가포르의 정부 수수료는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수수료 SGD 560에 등급별 평가 수수료 SGD 2,010–6,250가 추가되며, ASEAN 이웃 국가들도 유사합니다(말레이시아는 MYR 500에 등급별 등록 수수료 MYR 750–3,000 추가, 태국은 THB 3,100–74,000). 중국의 수입 II-III등급에 대한 NMPA 수수료는 형식 시험 전 기준으로 약 RMB 210,000–310,000 수준입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ASEAN 전역에 대해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며, 중국, 일본, 한국은 동일한 모델 기반으로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이 산출됩니다.
잘 작성된 하나의 참조 도시에가 해당 지역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하므로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및 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미용 의료기기 등록 (SFDA)
걸프 지역은 당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용 시장 중 하나이며, 해당 규제 기관들은 규제 의존(reliance)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시에가 올바르게 작성된 경우 강력한 FDA, CE 또는 기타 참조 승인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SFDA는 미용 및 에너지 기반 기기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을 요구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MOHAP은 두 번째 관문입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IMDRF 모델에 따라 의료기기를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 분류하며, 이는 대체로 참조 시장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UAE 및 기타 MENA 규제 당국 역시 참조 승인의 품목 분류에 의존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승인을 보유한 경우 SFDA 시판 허가(MDMA)는 보통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승인이 없는 경우 소요 기간이 상당 수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 비용. 걸프 지역 전반의 정부 수수료는 부담이 적은 편으로(보통 당국당 미화 수천 달러 상당), 실제 지출은 도시에 작성, 필요한 경우 아랍어 라벨링, 현지 대리인 비용에 들어갑니다. 당사는 계산기 적용 시장과 동일한 투명한 모델을 기반으로 MENA 등록 프로그램의 견적을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근거, 품질 시스템 및 전주기
미용 의료기기의 성패는 에너지나 물질이 라벨에 기재된 효능을 발휘하고 허가되지 않은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근거에 달려 있습니다. 당사는 ISO 13485 및 FDA QMSR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피부나 조직에 접촉하는 모든 제품(주입식 필러 및 마이크로니들링에 결정적임)에 대해 ISO 10993 기준에 맞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계획하며, 에너지 기반 기기에 필요한 전기, 레이저 및 광생물학적 안전성 근거(IEC 60601-1, 레이저 기기용 IEC 60601-2-22, IPL 및 기타 비레이저 광원용 IEC 60601-2-57, 레이저 안전성 IEC 60825-1)를 구축합니다. 임상 근거는 FDA, EU MDR 및 아시아 태평양 제출 전반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되며, III등급 필러 및 고위험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임상 문서가 도시에의 핵심을 이룹니다. 귀사의 플랫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거나 앱으로 제어되는 경우, 이에 맞춰 사이버보안 문서를 관리합니다. 출시 후에는 불만 처리, 부작용 보고 및 변경 평가를 통해 모든 등록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요 시장 진출
미용 의료기기 프로그램은 순서 설정의 문제입니다. 앵커 시장을 선정하고 임상 및 안전성 근거를 한 번 구축한 다음, 사용 목적 정의, 시험 성적서, QMS 산출물을 다른 모든 시장에서 재사용하십시오. 규제 의존의 비대칭성은 귀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FDA 승인 또는 CE 인증서는 이후 진행되는 대부분의 등록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당사는 전략, 제출, 현지 대리인 업무, 시판 후 관리에 이르는 전체 프로그램을 단일 팀에서 운영하며, 가격 계산기를 통해 투명한 정부 수수료와 소요 기간을 제공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팀을 지원하는 방법
단일 전담 팀이 최초 품목 분류 메모 작성부터 등록 완료된 모든 시장에서의 시판 후 안전성 관리까지 미용 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엔드투엔드로 총괄 수행합니다.
FDA, EU MDR 및 Annex XVI, ANVISA,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친 품목 분류
레이저, RF 및 필러에 대한 510(k), PMA 및 MDR 기술문서 작성
미국 대리인(US Agent), EU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및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생체적합성, 전기 및 레이저 안전성, 임상 근거 전략

자주 묻는 질문
미용 의료기기는 질병 치료보다는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및 재료입니다. 제모, 피부 재생 및 리프팅에 사용되는 레이저, 광선 자극기(IPL), 고주파(RF), 집속 초음파(HIFU) 등의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비롯하여 주사형 피부 필러, 마이크로니들링 시스템, 비침습적 체형 관리 플랫폼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FDA는 이를 미용(화장품) 기기로 분류하며, 순수한 미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기기로 규제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피부 박피 및 비박피성 레이저, 색소 치료 및 제모용 IPL 시스템, 피부 리프팅용 고주파 및 집속 초음파 기기, 지방 감소용 냉각지방분해술 및 기타 체형 관리 플랫폼, 마이크로니들 펜, 주사형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 생성 촉진 피부 필러 등이 있습니다. 표방하는 효능·효과가 전혀 없는 순수 미용 기구(롤러, 클렌징 브러시 등)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정용 IPL 및 레이저 제모 기기가 순수 미용 목적을 표방하더라도 510(k)를 통해 허가받아야 하는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며(레이저 제품은 표방 목적과 무관하게 FDA 방사선 제어 성능 표준을 준수해야 함), 유럽(EU)에서는 MDR Annex XVI에 따라 의료 목적이 전혀 없는 미용 레이저, IPL, 지방 감소 장비, 필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제 대상 여부(Qualification) 분석을 통해 바로 이러한 경계를 명확히 확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이저, IPL, 고주파, 집속 초음파 등 대부분의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는 2등급으로 분류되며, 기허가 제품(Predicate)과의 비교를 통해 510(k) 절차로 허가를 받습니다. 주사형 피부 필러는 3등급에 해당하여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시판전 승인(PMA)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니들링 기기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2등급과 3등급의 구분은 미국 시장 진출 일정과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일반적인 기획 기준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FDA 510(k)의 경우 39개월, 3등급 PMA 필러의 경우 1년 이상, 지정기관(Notified Body)을 통한 EU MDR의 경우 918개월, ANVISA의 경우 등급에 따라 612개월, 현지 시험을 포함한 중국의 경우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순차적 신청 전략과 기술문서 재활용을 통해 전체 프로그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사의 비용 계산기에서 시장별 예상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규제기관은 자체 신청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과 같은 시장은 참조 허가에 의존하는 신뢰(reliance) 또는 간소화(abridged) 경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잘 구성된 FDA 또는 CE 기술문서(dossier)는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술 문서(technical file)의 상당 부분을 제공합니다. 미용 의료기기의 경우 이러한 비대칭성이 실재하며, FDA 허가는 ANVISA 및 SFDA 경로를 눈에 띄게 강화하므로, 당사는 각 승인이 다음 승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등록 순서를 배정합니다.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리인(US Agent), 유럽 유일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SFDA 승인 대리인(SFDA Authorized Representative) 등이 있습니다. 누가 귀사의 등록을 보유하는지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당사는 모든 등록 권한을 귀사의 통제 하에 유지하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주사형 더말 필러는 3등급(Class III) 의료기기로 규제되며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시판 전 승인(PMA)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MDR에 따라 3등급에 해당하며, 의료 목적이 없는 순수 미용 목적의 필러라 하더라도 MDR Annex XVI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보다 엄격합니다. 히알루론산 및 콜라겐 생성 촉진 필러는 의료기기 경로를 따르는 반면, 일부 생물학적 제제 기반 주사제는 의약품 또는 복합조합제품(combination product)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자격 검토(qualification review)가 필요합니다.
MDR Annex XVI는 제모, 문신 제거 및 피부 치료용 레이저와 광선조사기(IPL), 지방 감소용 기기, 순수 미용 목적의 더말 필러 및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의료 목적은 없으나 의료기기로 규제되는 제품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통 규격(Regulation (EU) 2022/2346)은 이러한 제품에 의료기기 수준의 안전성, 위험 관리 및 임상평가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위험 등급의 경우 능동 제품(레이저, IPL, 지방 감소 기기 — 2a등급/2b등급)은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2347에 따르고, 필러와 같은 비능동 제품은 일반적인 MDR Annex VIII 규칙에 따르므로, 순수 미용 목적의 레이저라도 이제는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CE 기술문서(technical file)가 필요합니다. 유럽에서 미용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Annex XVI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FDA는 문서화된 변경 평가를 요구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내부 기록 문서(letter to file)로 처리되는 반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새로운 에너지 수준, 어플리케이터 또는 치료 적응증 추가 등)은 새로운 510(k) 또는 더말 필러와 같은 PMA 제품의 경우 PMA 보완 신청(PMA supplement)이 필요합니다. EU MDR에 따라 중요한 변경 사항은 적용 전에 지정기관(Notified Body)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및 대부분의 아세안(ASEAN)과 같은 허가 보유자 시장에서는 변경 신고(amendment filing)를 요구하며, 일부 변경은 재등록을 유발합니다. 당사는 귀사가 판매하는 모든 시장에 대해 단일 변경 평가를 수행하여, 단 한 건의 엔지니어링 변경이 수많은 조율되지 않은 제출 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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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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