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ANVISA 경로를 통한 하나의 풍선 카테터 라인
3개 제품으로 구성된 풍선 카테터 라인이 ANVISA의 신고-등록 경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당사는 이를 두 개의 작업 스트림으로 재편하고, 적절한 제조소에 맞춰 BGMP 인증 범위를 설정하여 3개 제품 모두 성공적으로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본 익명화된 사례 연구는 Pure Global의 실제 등록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객 신원은 비공개되며, 현실적인 규제 과제 및 해결책을 보여주기 위해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일반화되거나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고객의 비공개 이력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기록이 아닙니다. 규제 및 가격 정보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로 수집되었습니다.

한 심혈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풍선 카테터 라인을 브라질에 출시하는 프로젝트를 당사에 의뢰했습니다. 동일한 중재 시술실에서 판매되는 3개 제품으로, 말초 PTA 확장 카테터 2개와 관상동맥 PTCA 풍선 1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소규모의 인허가 팀, 안정적인 본국 시장, 그리고 이 제품 라인을 단일 대상 — 하나의 서류 세트, 하나의 예산 항목, 하나의 출시 일정 — 으로 다루는 브라질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Pure Global은(는) 해당 프로그램의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사의 첫 번째 과제는 고객에게 해당 계획이 하나의 상업적 라인과 두 개의 규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두 프로그램 간의 차이가 향후 10년 동안 예산, 제조 공장 및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카탈로그, 두 개의 ANVISA 문
브라질은 다른 무엇보다 위험 등급에 따라 시장 진입 경로를 분류합니다. RDC 751/2022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는 신고(notification)를 통해 진입하며,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는 실질적인 기술 심사를 거치는 등록(registration)이 필요합니다. 당사의 ANVISA 분류 페이지에서 전체 규칙 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 적용되는 결정적인 규칙은 수술용 침습 의료기기에 관한 규칙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풍선 확장 카테터는 기본적으로 2등급에 해당하지만 — 심장 또는 중앙 순환계와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의도된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규칙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RDC 751/2022은(는) "중앙 순환계"를 해석의 여지에 남겨두지 않고 해당 혈관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상동맥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의 PTA 카테터가 사용되도록 제작된 말초 혈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생산 현장에서 제조되고 동일한 영업 미팅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기술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을 통해 브라질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류 분석을 통해 문서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체의 글로벌 사용목적 작성문은 혈관 내 협착 병변 확장에 관한 단 한 문장으로 3개 카테터 전체를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말초 제품의 2등급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느슨했고, 4등급 기술문서를 지탱하기에는 너무 모호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분류, 기술문서, 표시기재(labeling)가 모두 사용목적에 종속되므로, 당사는 서류 제출 전에 제품별로 사용목적을 재작성했습니다.
잘못된 단위를 기준으로 수립된 예산
상업 계획에는 단 하나의 정부 수수료 항목, 즉 ANVISA 수수료에 3개 제품을 곱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그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생 감시 심사 수수료는 제품이 아닌 신청(petition) 대상에 부과됩니다. 각 신고는 하나의 신청입니다. 등록도 하나의 신청입니다. 제조소 인증은 별도로 제출되는 독립된 신청입니다. 이 라인이 향후 몇 년간 생성하게 될 승인 대상 변경사항과 갱신 신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신청별 납부 금액은 브라질 내 신청 기업(실제 서류를 제출하는 법인)의 경제적 규모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감면 등급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는 미리 ANVISA에 자신의 규모를 입증해야 하며 매년 이를 재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에 최고 등급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수수료 곱하기 3"을 등록 유효 기간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신청 목록(petition inventory)으로 대체했으며, 정부 수수료를 당사의 서비스 수수료와 분리하고 신청 법인 기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수정사항은 수수료의 금액 자체보다 구조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했습니다. 제품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프로그램은 4등급 진입 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예산을 저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발생하는 신청의 대부분이 제품 제출 서류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고 경로는 요구되는 수준보다 적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2개의 말초 카테터는 신고 절차를 거쳤으며, 제조업체는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예상했습니다. 제출 자체는 실제로 형식에 가깝습니다. 양식, 브라질 신청자가 제품을 대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조원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 인증 위임장(declaration), 특정 기술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적합성 증빙 자료, 그리고 공고(publication)로 구성됩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부분은 해당 경로에서 기업이 이미 구비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사항들입니다. 신고 보유자는 완전하고 최신의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위생 감시 심사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ANVISA이(가)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등급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구조는 위험 관리, 필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목록, 물리적 및 기계적 특성 평가, 재료 특성 평가, 생체적합성, 멸균 밸리데이션, 포장 밸리데이션 및 유효기간, 사용성, 임상 증거 요약 및 관련 임상 문헌 등 등록 파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위를 다룹니다. 두 경로 간의 차이는 존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그 문서들을 검토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단 하나의 제출 세부사항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서류상의 문제였습니다. 제조업체의 권한 부여 선언서(위임장)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발행된 지 2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파일에 보관되어 있던 인증 원본 중 몇 개는 그 기간을 벗어나 있었고, 인증 절차는 일주일 내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당사는 이 절차를 충분히 일찍 다시 시작하여 주경로(critical path)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사의 일회용 내시경 사례 연구에서 더 큰 포트폴리오에 걸친 신고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제품 기술문서의 검토를 위한 재구축
4등급 기술문서는 정해진 목차에 따라 작성되어 제출되며 심사관에 의해 평가됩니다. 관상동맥 풍선 카테터의 경우, 정격 파열 압력(rated burst pressure), 팽창 압력 대비 직경(diameter against inflation pressure), 풍선 피로도(balloon fatigue), 수축 시간(deflation time) 등 풍선 확장 카테터에 적용되는 표준에 대한 특성 평가 및 성능 — 그리고 생체적합성, 멸균 밸리데이션, 포장 및 유효기간 밸리데이션, 임상 증거 요약, 브라질 라벨링 및 사용 설명서(IFU)에 이르기까지 독립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각 자료 간의 일치성이 부족했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적합성 차트, 영업 카탈로그의 규격 매트릭스, 기술문서의 모델 목록이 여러 제품 세대에 걸쳐 개별적으로 관리되면서 라인업의 경계 부분에서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고 절차에서는 이러한 불일치를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등록 절차에서는 이러한 문서들이 대조 검토되며, 사용 설명서는 ANVISA 포털에 공개되어 브라질 사용자가 눈앞의 라벨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출 후 지적 사항에 대응하기보다는 제출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BGMP: 제품 제출 서류를 공장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킨 절차
4등급 승인은 제품 기술문서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항목, 즉 제조소에 대한 ANVISA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인정서에 의존하며, 그 근거 요구사항은 RDC 665/2022에 의해, 인증 메커니즘은 RDC 687/2022에 의해 규정됩니다. 당사의 브라질 규정 페이지에서 이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 항목이 이미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MDSAP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ANVISA은(는) 자체 현장 심사를 대신하여 인정된 심사 프로그램의 보고서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증 규칙의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전제는 불완전했습니다.
첫째, 범위입니다. 심사 보고서는 신청 전 3년 이내에 발급되었고 인증 신청서에 명시된 위험 등급 및 생산 라인을 포괄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뒷받침합니다. 제조소 전반을 다루거나 2등급 제품 생산만을 포괄하는 보고서로는 관상동맥 라인을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대상이 되는 제조소의 범위입니다. 인증은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산 단계와 함께 최종 출하를 수행하는 제조 단위에 부과됩니다. 설계, 유통, 멸균, 포장 및 라벨링은 독립적인 활동으로서 제외되지만, 멸균 제품으로 선언된 제품을 멸균 방벽 시스템에 포장하는 작업은 생산 단계로 취급되어 해당 작업 장소가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멸균 일회용 카테터의 경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될 주소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관상동맥 제품의 생산 공정을 제조소별로 매핑하고, 인증서에 명시해야 하는 제조 단위를 확정하였으며, 해당 단위 및 등급에 대해 심사 증빙 자료를 검증했습니다. 신청 자체는 기술적 검토 못지않게 정보 공개의 성격을 지닙니다. 신청서에는 제조소 평면도, 각 단계가 이루어지는 위치를 표시한 생산 공정도, 해당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 목록(브라질에서 판매되지 않더라도 해당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최고 위험 등급 제품 포함), 그리고 지난 3년간 해당 제조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규제 기관의 점검 또는 심사 내역(결론 및 후속 규제 조치 포함)을 요구합니다. 미결 시정조치 사항(open findings)에 대해서는 종결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력을 정리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몫이며, 이는 신청 진행 중에 하는 것보다 신청 전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두 개의 핵심 경로, 하나의 승인 조건
제조소에 대한 유효한 인증서가 공표될 때까지 등록은 승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증 신청건을 바탕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증 프로토콜은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착수 단계 모두에서 수용되며, 오직 최종 승인만이 인증서 구비를 조건으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IV등급 프로그램의 구조를 결정짓습니다. 공장 인증을 마친 후 기술문서를 작성하는 워터폴(waterfall) 방식으로 접근하면, 프로젝트는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대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 두 개의 핵심 경로로 접근하면 기술문서 작성과 인증이 함께 추진되며, 인증서는 초기 관문이 아니라 심사 완료 시점까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당사는 두 작업 간의 의존 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관리하며 워크스트림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말초 제품군에는 인증 의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단일 출시로 묶지 않고 분리했기 때문에, 두 건의 II등급 신고는 관상동맥 제품의 공장 작업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당사의 브라질 법인 명의로 2024에 공표되었습니다.
완료된 프로그램이 하나의 제품 라인에 남긴 두 개의 일정
본 프로젝트는 카테터 3종 모두 단일 수허가자 명의로 브라질 시장에 적법하게 진입하며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24에 공표되어 만료일 없이 효력이 유지되는 II등급 신고 2건과, 10년의 유효기간으로 2025부터 유효한 IV등급 관상동맥 등록 1건이 포함됩니다. ANVISA의 공개 기록은 이러한 등급, 인허가 경로 및 현재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제조업체가 현재 운용하는 라이프사이클은 단일 체계가 아닌 두 개의 체계입니다.
신고는 만료되지 않으며 갱신이 면제되지만, 제출된 기술문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은 사전 승인 필요, 즉시 시행, 보고 불필요로 구분되는 ANVISA의 변경 분류 체계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은 공표 후 10년이 지나면 만료되며, 갱신 신청은 만료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신청 시점에 유효한 제조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인증서는 등록보다 훨씬 짧은 주기(2년, MDSAP을 근거로 하는 경우 4년)로 운영되므로, 10년 유효기간의 허가는 2–4년 주기의 인증 갱신 리듬 위에 놓이게 됩니다. 추후 제조소를 변경하거나 IV등급 기록에 모델을 추가하는 모든 변경 역시 공표된 인증서 구비를 조건으로 합니다.
라벨 적용 일정조차 상이합니다. 브라질의 UDI 요건은 위험 등급별로 단계적 적용됩니다. IV등급 적용 일자인 2025년 7월 10일은 이미 지난 반면, II등급 의료기기는 2027년 1월 10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상업 라인에 두 개의 라벨 변경 일자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판 후 조사 및 경계 의무는 수허가자를 통해 3개 의료기기 전체에 적용됩니다.
유사한 제조업체에 당사가 드리는 조언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품목 분류를 진행하고, 제품별로 개별 분류를 실시하십시오. 동일한 기술, 동일한 생산 라인 및 동일한 고객층을 공유하더라도 동일한 규제 경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는 적용 해부학적 부위만으로도 3개 제품 중 1개가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이후의 모든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조소 인증을 자체 투입 요소와 리드 타임이 수반되는 기업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기존 심사 증거가 등록 대상 제품을 당연히 커버할 것이라 가정하기 전에 해당 증거가 실제 커버하는 범위(등급, 생산 라인, 일자,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아울러 승인 이전에 시판 후 관리 일정을 설계하십시오. 여러 등급이 혼재된 포트폴리오는 영업 팀이 하나의 제품군으로 간주하는 품목에 대해 서로 다른 날짜에 도래하는 의무사항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거나, 심혈관 의료기기 지원 방식을 확인하시거나, 출시를 계획 중인 제품 라인에 대해 당사 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브라질 진입을 위한 중재시술용 제품군 계획 수립
당사는 제품별로 ANVISA 인허가 경로를 수립하고, BGMP 인증과 함께 3등급 및 4등급 기술문서를 작성하며, 브라질 등록 보유자(BRH) 역할을 수행합니다.
RDC 751/2022 규정 하의 혼합 등급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허가 경로 수립
실질적 심사를 위해 작성된 3등급 및 4등급 기술문서
BGMP 제조소 범위 설정, 심사 근거 검토 및 인증 신청
브라질 등록 보유자, 포르투갈어 라벨링, 안전성 정보 관리 및 갱신

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은 제품군이 아닌 사용 목적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RDC 751/2022에 따르면, 일과성(transient) 사용을 위한 수술용 침습 의료기기는 심장 또는 중앙순환계와 직접 접촉하는 목적이 아닌 한 2등급에 해당하며, 해당 고시에서는 관상동맥을 중앙순환계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말초 혈관용 PTA 카테터는 신고를 통해 진입한 반면, 관상동맥 풍선 카테터는 실질적인 기술 심사 및 제조소 인증서가 수반되는 4등급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아닙니다. 신고 신청 자체는 간소하지만, 등록 보유자는 완전하고 최신의 기술문서를 보관하고 위생감시 조사 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ANVISA은 언제든지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문서의 구조는 위험 관리, 필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생체적합성, 멸균 밸리데이션, 유효기간 및 임상 근거를 포함하여 등록 서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룹니다. 인허가 경로에 따라 문서의 검토 주체와 시기가 달라질 뿐, 문서의 존재 필요성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심사 보고서가 인증 신청 전 3년 이내에 발급되었고 인증 신청서에 명시된 위험 등급 및 생산 라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4등급 라인이 포함되지 않은 보고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인증은 멸균 의료기기를 멸균 장벽 시스템에 포장하는 제조소를 포함하여 특정 제조 단위별로 부여됩니다. ANVISA은 인증된 제조소에 대해 언제든지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군 내에서 두 가지 관리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만료일이 없으며 갱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술문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변경 사항은 ANVISA의 변경 분류체계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4등급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12개월 전에서 6개월 전 사이에 유효한 제조소 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인증서 자체는 2년마다(MDSAP 기반인 경우 4년마다) 갱신되며, UDI 라벨링 준수 시한은 4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서로 다른 날짜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상담해 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든 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든, 규제 절차의 모든 단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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