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양식 483
조사 관찰사항(Inspectional Observations)인 FDA 양식 483는 FDA 조사관이 현장 조사 종료 시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을 나열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FDA Form 483이란 무엇입니까?
FDA 조사관이 사업장 실사를 완료하고 지적사항을 관찰한 경우, 이러한 관찰사항을 기재한 Form 483을 기업 경영진에게 전달합니다. FDA 자체의 Form 483 FAQ는 그 지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483는 관찰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며,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는 기관의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제조자의 경우, 관찰사항은 주로 CAPA, 불만 처리, 설계 관리, 공정 검증 및 구매 관리에 관련됩니다.
제조자는 483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서면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증거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FDA는 Warning Letter와 같은 추가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기관이 결정하기 전에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수신된 회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람직한 회신은 각 관찰사항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시정 및 예방조치를 구분하며,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고, 미결 항목에 대해 날짜가 명시된 이행 일정을 약속합니다.
Form 483은 공개 문서입니까?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483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입수할 수 있으며 FDA는 일부 실사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인수자는 기업 실사 과정에서 최근 483를 관례적으로 요청하므로, 회신 기록의 품질은 규제 측면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해외 의료기기 제조자도 483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FDA는 미국 시장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해외 사업장을 실사하며, 해외 사업장에서의 관찰사항은 국내 사업장과 동일한 비중을 가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실사의 실질적 결과 중 하나로 수입 경보(import alert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제조자는 FDA 실사 준비를 제품 출시 후의 고려 사항이 아닌 시장 진입 계획의 일환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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