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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대한민국

MFDS은 의료기기 및 기타 보건제품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주무 기관입니다. 시판 허가, KGMP 및 사후 관리를 총괄합니다.

한국의 MFDS이란 무엇입니까?
최종 검토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및 기타 규제 제품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입니다. MFDS는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고위험군 품목허가를 승인하며, 품질 및 사후 관리를 감독하고, 지정 기관과 협력하여 규정된 심사 및 인증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진입하는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한국 내 허가 보유자 또는 수입업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로고

MFDS는 KFDA와 동일합니까?

KFDA는 식품의약품안전청(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이전 영문 약어입니다. 해당 기관은 2013년에 개편 및 명칭 변경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되었으므로, MFDS가 현재의 올바른 명칭입니다. 기존 인증서, 기사 및 검색 쿼리에는 여전히 KFDA가 사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대한민국은 저위험에서 고위험 순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및 4등급(Classes I, II, III, and IV)을 사용합니다. 등급과 제품 유형에 따라 신고, 인증 또는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결정됩니다.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작용 기전, 침습성, 사용 기간 및 신규성은 품목 분류와 적용 가능한 품목 코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 인증 및 허가란 무엇입니까?

위험도가 낮은 제품은 신고 또는 인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고위험군 또는 지정된 의료기기는 MFDS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기관 및 기술문서 심사 단계는 등급과 의료기기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서류(dossier)에는 의료기기 상세 설명, 사용 목적, 규격, 시험, 위험 관리, 임상 또는 성능 연구 자료, 품질 문서 및 한국어 표시기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 GMP(KGMP)란 무엇입니까?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해당되는 경우 한국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KGMP 심사는 제조소 및 의료기기 품목군과 연계되어 수행되며,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제조소 또는 적용 범위의 불일치는 상업화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품목 허가와 KGMP 계획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국내 허가 보유자가 필요합니까?

한국 외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및 현지 규제 책임 이행을 위해 자격을 갖춘 한국 수입업체 또는 허가 보유자에게 의존합니다. 현지 당사자는 규제 기관과의 소통, 수입, 변경, 갱신, 안전성 정보 관리(vigilance) 및 회수를 지원합니다. 계약 체결 시 허가 기록의 소유권 및 이전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 근거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식 MFDS 규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MFDS 영문 웹사이트 및 해당 의료기기 규정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십시오.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최신 한국어 원문 텍스트에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MFDS은 영어 지원을 위해 +82-43-719-1564 번호를 제공합니다.

관련 대한민국 규제 주제

전체 시장 진입 절차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등록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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