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인공와우 및 이비인후과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및 인허가
2022 OTC 보청기 규정부터 3등급 인공와우에 이르기까지, 당사는 보청기, 인공와우 및 이비인후과 의료기기의 주요 국가별 인허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모든 규제기관에 대해 당사는 청각 및 이비인후과(ENT) 의료기기 팀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 즉 내 제품은 몇 등급인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답변합니다. 시장별 견적은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청각 및 ENT 의료기기란 무엇입니까?
청각 및 이비인후과(ENT, 귀·코·목) 의료기기는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일반 판매(OTC) 보청기부터 처방 보청기, 인공와우 및 골전도 이식제, 고막 환기 튜브(귀 튜브), 그리고 이비인후과 수술에 사용되는 비강, 부비동 및 기도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포괄합니다. 보청기는 청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고 처리하며, 인공와우는 수술을 통해 이식되어 손상된 귀 부위를 우회하여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므로 두 기기는 완전히 다른 위험 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키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때때로 "청력 증폭기"로 판매되는 개인용 소리 증폭 기기(PSAP)는 보청기가 아닙니다. 청력 손실 치료를 표방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규제되지 않는 반면,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규제됩니다. 둘째,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동일한 제품의 두 가지 등급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도의 청력 손실을 위한 별개의 기기입니다. 규제기관이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것은 각 기기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이며, 관할 구역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2022 OTC 규정은 미국 보청기 시장 전체를 재편한 반면, 유럽은 MDR에 따라 동일한 보청기를 분류하고 인공와우는 3등급(Class III)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로 취급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모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시장별 당사의 연간 정액 서비스 수수료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미화 1,000달러부터(의료기기 목록 작성 및 미국 대리인(US Agent) 대리), 대부분의 기타 시장에서는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DA 보청기 규제 (미국)
FDA는 전체 위험 범위에 걸쳐 청각 기기를 규제하며, 2022 OTC 규정은 최근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OTC 범주를 신설하여 보청기의 상당 부분을 청각사 사무실에서 일반 소매점 매대로 이동시켰습니다. 510(k) 면제 OTC 보청기부터 3등급 인공와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이 동일한 기관을 거치지만, 심사 수준은 매우 다릅니다.
- 분류. OTC 및 처방용 공기 전도 보청기는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합니다. 많은 제품이 510(k) 면제 대상이지만 여전히 OTC 규정의 설계, 출력 및 라벨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체 조절되는 자가 맞춤형(self-fitting) 제품은 일반적으로 De Novo 또는 510(k)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인공와우 및 능동형 중이 이식제는 3등급으로 PMA가 필요하며, 골전도 이식 시스템 및 기타 골전도 이식제는 2등급으로 510(k)(21 CFR 874.3340에 따른 능동 경피 시스템)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청력 손실 치료를 표방하지 않는 PSAP 및 청력 증폭기는 의료기기로 규제되지 않습니다.
- 소요 기간. 510(k) 면제 OTC 보청기는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 작성만 필요하여 몇 주 정도 소요됩니다. 표준 510(k)는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3–9개월이 걸립니다. De Novo는 9–15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임상 데이터가 포함된 인공와우 PMA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는 510(k) 면제 OTC 기기의 연간 시설 등록비(미화 11,423달러)부터 표준 510(k) 심사비 미화 26,067달러(자격을 갖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미화 6,517달러)까지 다양하며, PMA는 훨씬 더 높습니다. 시설 등록비는 매년 적용됩니다. 당사의 연간 정액 수수료 미화 1,000달러에는 FDA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 작성 유지 관리, 그리고 미국 대리인 대리가 포함됩니다. 510(k) 준비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산정됩니다.
FDA의 OTC 보청기 규정: 일반 판매(OTC) 범주
FDA의 2022 최종 규정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인식된 경도 내지 중등도 청력 손실에 대해 처방전, 의학적 검사 또는 전문가의 피팅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범주로 일반 판매(OTC) 보청기를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최대 출력, 삽입 깊이 및 특정 소비자 라벨링을 포함한 성능 및 설계 제한을 설정하며, 상충되는 주(state) 요구사항에 우선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미국 OTC 채널에 진입한다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앱을 통해 자체 피팅되는 자가 맞춤형 제품의 경우 이를 승인하는 허가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증 청력 손실용 또는 소아용 처방 보청기는 별도의 범주로 남아 있으며, PSAP는 청력 손실 치료를 표방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해 알아보려면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EU MDR 보청기 분류 및 CE 마킹 (유럽 연합)
유럽 연합 의료기기 규정(EU MDR)에 따라 보청기는 장애를 보상하는 능동기기이며, 인공와우는 능동 이식형 기기입니다. 이 두 기기는 서로 매우 다른 등급에 속하며, 두 경우 모두 인증기관(Notified Body)과 CE 마킹이 필요합니다.
- 분류. 보청기는 MDR 하에서 일반적으로 IIa등급에 해당합니다. 인공와우 및 기타 능동 이식형 청각 기기는 이 규정에서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인 III등급에 해당하며 가장 까다로운 임상 및 기술 요건이 적용됩니다. 의학적 목적이 없는 PSAP는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으로 분류되어 MD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요 기간. 인증기관의 심사 역량과 기술문서 및 임상 평가의 완성도에 따라 첫 IIa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과 함께 9–18개월을 계획하십시오. III등급 이식제 프로그램은 이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용은 인증기관에 납부하며, 첫 IIa등급 인증 주기 동안 일반적으로 €30,000~€70,000가 소요되고 III등급은 더 높으며, 여기에 연간 사후 심사 비용 및 MDR 수준의 문서 작성 비용이 추가됩니다. 당사의 EU 공인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서비스는 연간 정액 수수료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하여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됨에 따라 최대 미화 4,000달러로 제한되며, EC REP 대리,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을 포함합니다. 인증기관을 통한 CE 마킹 작업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인증기관 전략은 EU 계획의 초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MDR 경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및 라틴아메리카의 청각 및 ENT 의료기기 등록 (ANVISA RDC 751)
브라질의 ANVISA는 RDC 751에 따라 청각 및 ENT 의료기기를 위험도별로 분류하며 라틴아메리카 전략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멕시코의 COFEPRIS는 이 지역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며, 당사는 귀사의 등록 주도권을 빼앗지 않으면서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합니다.
- 분류. RDC 751는 IMDRF 위험 모델을 따릅니다. 저위험 보청기 및 ENT 액세서리는 간소화된 신고(notificação)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인공와우 및 기타 고위험 이식형 기기는 더 심도 있는 기술적 근거가 포함된 정식 등록(registro)이 필요합니다.
- 소요 기간. 신고는 일반적으로 몇 주 정도 걸립니다. 고위험 등록은 6–12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COFEPRIS 표준 경로로 6–12개월이 소요되며, FDA 또는 CE 승인을 활용하는 적용 분야에서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저위험 제품 신고 비용은 R$1,406이며, Class III-IV 제품군 등록 비용은 R$8,510–19,856이고, 필요한 경우 1회성 해외 B-GMP 인증 비용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는 등급별 제품당 MX$16,499–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두 시장 모두에서 연간 미화 2,000달러(고위험 등급의 경우 미화 3,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라벨링, 사용 설명서 및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직접 작성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각 기기 등록: 싱가포르 선진입 후 ASEAN 확장
대부분의 해외 청각 및 ENT 제조업체는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진입합니다. HSA는 영어로 수행되고 IMDRF 모델을 따르며, 우수한 FDA 또는 CE 도시에(dossier)를 활용하여 신속한 요약 심사(abridged review)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싱가포르의 승인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한 ASEAN 전역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하며, 이곳의 신뢰제도(reliance) 친화적 프레임워크 덕분에 추가 시장 진입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 단계적 확장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자체 시스템과 언어를 갖춘 이 지역의 주요 성숙 시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현지 형식 시험(type testing)과 가장 긴 소요 기간으로 인해 진입이 가장 까다로우므로 기본 거점이 아닌 사업성이 정당화될 때 전용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분류. 싱가포르의 HSA는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를 사용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Class B 또는 C에 속하고 인공와우는 Class D에 해당하며, ASEAN 회원국들도 동일한 IMDRF 방식의 모델을 따릅니다. 일본은 JMDN 코드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의 MFDS는 1–4등급을 사용하며, 중국은 대부분의 이식형 청각 기기를 고위험 등급에 배치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가 승인을 활용한 HSA 요약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2–6개월 내에 완료됩니다. ASEAN 등록은 동일한 도시에를 기반으로 시장당 일반적으로 3–9개월이 걸립니다. 일본의 경우 Class II 보청기는 제3자 인증을 거쳐 약 4–6개월이 걸리는 반면, Class III-IV 이식제는 PMDA를 통해 9–14개월을 계획해야 하며, 한국은 KGMP를 포함해 6–12개월, 중국은 형식 시험을 포함해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 비용. 싱가포르의 수수료는 적은 편입니다. 신청 수수료 SGD 560달러에 등급별 평가 수수료 SGD 2,010–6,250달러가 추가되며, ASEAN 동종 국가들도 유사합니다(말레이시아 MYR 500–3,750; 태국 THB 3,100–74,000). 일본의 Class III-IV 기기에 대한 PMDA 심사 수수료는 약 ¥1백만 엔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의 수입 Class II-III 기기에 대한 NMPA 수수료는 형식 시험 전 기준으로 약 RMB 210,000–310,000위안입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ASEAN 전역에서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잘 구축된 하나의 참조 도시에가 이 지역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며, 순차적 진입(sequencing)이 핵심 전략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및 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및 MENA(SFDA) 내 청각기기 등록
걸프 지역은 당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기기 지역 중 하나이며, 해당 규제기관들은 신뢰성(reliance)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기술문서(dossier)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면 강력한 FDA, CE 또는 기타 참조 허가가 대부분의 작업을 해결해 줍니다. SFDA는 IMDRF 위험 모델에 따라 청각 및 이비인후과 의료기기를 분류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을 요구합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의료기기를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MOHAP 및 기타 MENA 규제당국 역시 참조 허가의 품목 분류에 의존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허가를 보유한 경우, SFDA 시판 허가(MDMA)는 보통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유사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요 기간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걸프 지역 전반의 정부 수수료는 적은 편으로, 일반적으로 당국당 수천 미달러 상당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은 기술문서 작성, 필요 시 아랍어 라벨링, 그리고 현지 대리인 비용입니다. 당사는 계산기 적용 시장과 동일한 투명한 모델을 적용하여 MENA 등록 프로그램을 시장별 정액제로 견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단일 프로그램 하에 더 넓은 전체 지역을 다룹니다.
근거, 품질 시스템 및 라이프사이클
청각 및 이비인후과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근거 요구사항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보청기의 경우 핵심 제출 파일은 전기음향 성능(ANSI S3.22 / IEC 60118), 전기적 안전성 및 EMC(IEC 60601), 귓속에 착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생체적합성(ISO 10993), 그리고 OTC 및 자가 맞춤형(self-fitting) 제품은 전문가의 개입 없이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므로 사용적합성 및 인간공학(IEC 62366)입니다. 인공와우 및 기타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는 Class III / PMA 및 MDR 경로를 위해 상당한 임상 근거를 추가해야 합니다. 당사는 ISO 13485 및 FDA QMSR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FDA, EU MDR 및 아시아 태평양 제출 전반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 및 성능 근거를 한 번에 기획하며, 현재 해당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블루투스 연결 및 앱 기반 제품을 위해 FDA 및 EU MDR을 충족하는 사이버보안 문서를 유지 관리합니다. 시판 후에는 변경 평가, 불만 처리 및 안전성 정보 관리(vigilance)를 통해 모든 등록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요 시장 대응
글로벌 청각 또는 이비인후과 프로그램은 순서(sequencing) 설정의 문제입니다. 앵커(anchor) 시장을 선정하고 기술문서를 한 번 구축한 후, 품목 분류 분석, 근거 자료 및 QMS 산출물을 다른 모든 시장에서 재사용하십시오. 당사는 단일 팀을 통해 전략 수립, 인허가 신청, 현지 대리인 서비스 및 시판 후 관리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용 계산기를 통해 투명한 정부 수수료 및 소요 기간을 제공합니다.
청각 및 이비인후과 의료기기 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
단일 전담 팀이 최초 품목 분류 검토서 작성부터 등록 완료된 모든 국가에서의 시판 후 안전관리(PV)까지 청각 및 이비인후과 의료기기 인허가 프로젝트 전 과정을 엔드투엔드로 수행합니다.
OTC, 처방용 및 이식형 청각 의료기기 전반의 해당 여부 판단(Qualification) 및 품목 분류
510(k), De Novo, PMA, MDR 기술문서 및 ANVISA 허가신청 서류 작성
미국 대리인(US Agent), 유럽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및 브라질 등록 대리인(Brazil Registration Holder)
OTC 보청기 규정 준수, 사용적합성(Human Factors) 및 표시기재(Labeling)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는 청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의료기기입니다. 흔히 "음향증폭기"로 판매되는 개인용 음향증폭제품(PSAP)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 소리를 증폭시키는 소비자 제품이며, 청력 손실 치료 목적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방 목적(Claim)의 차이로 인해 보청기는 FDA의 규제를 받는 반면, PSAP는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PSAP를 청력 손실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마케팅할 경우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는 미허가 보청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는 손상된 귀가 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향을 증폭 및 처리하는 장치로, 위험도가 낮은 등급에 해당합니다(미국 Class I 또는 II, 유럽 Class IIa). 반면 인공와우는 수술을 통해 이식되어 손상된 부위를 우회하여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므로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미국 PMA 대상 Class III, 유럽 Class III 능동이식형 의료기기). 두 기기는 대상 청력 손실의 정도가 다르며, 완전히 다른 규제 경로, 소요 기간 및 임상/기술 근거 요건을 따릅니다.
OTC 및 처방용 공기전도 보청기는 Class I 또는 Class II에 해당하며, OTC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510(k) 면제 대상입니다. 인공와우 및 능동중이이식기기는 Class III로 PMA 신청이 필요하며, 골이식형 및 기타 골전도 이식 시스템은 Class II로 510(k)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환기튜브(Tympanostomy tubes), 비강 및 부비동 수술용 기구 등 대부분의 기타 이비인후과 의료기기는 Class II에 해당합니다. 등급에 따라 제출 서류, 수수료 및 제출 근거가 결정되므로, 각 대상 국가별 체계적인 품목 분류 분석은 당사 컨설팅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 제품 리스팅만 필요한 510(k) 면제 OTC 보청기는 수 주, 준비 과정을 포함한 FDA 510(k)는 39개월,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한 EU MDR은 918개월, ANVISA는 등급에 따라 612개월, 현지 시험이 포함된 중국 NMPA는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인공와우의 Class III / PMA 경로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순차적 신청 전략과 기술문서 재활용을 통해 전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사의 비용 계산기에서 국가별 예상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규제 당국은 자체적인 인허가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 및 걸프 협력국(GCC)과 같은 국가에서는 참조 기관의 FDA 또는 CE 인증을 활용하는 간소화/신뢰 기반(Reliance-based) 평가 경로를 운용하고 있으며, 잘 작성된 FDA 기술문서는 다른 모든 국가 신청 서류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선행 승인을 통해 다음 국가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순차 등록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필요합니다. 미국 대리인(US Agent), 유럽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SFDA 공인 대리인(SFDA Authorized Representative)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등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당사는 모든 등록을 귀사의 통제 하에 유지할 수 있는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DA은(는) 대부분의 보청기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합니다. OTC 보청기는 FDA 규제 대상인 1등급 또는 2등급 의료기기이며, 상당수가 510(k) 면제 대상입니다. 즉, 정식 승인을 받는 대신 제조업체가 제품을 등록 및 등재하고 2022 OTC 규정의 출력, 설계 및 표시사항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자가 인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스로 조율하는 셀프 피팅 보청기와 같은 고위험 또는 신기술 제품은 510(k) 또는 De Novo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공와우 및 중이 이식재와 같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청각기기만이 FDA의 승인(PMA) 절차를 거칩니다.
해당 규정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처방전, 검사 또는 전문가의 피팅 없이 자가 인지한 경도 내지 중등도 청력 손실용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OTC 범주를 신설했으며, 이와 상충되는 주 법률에 우선 적용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대형 소매 채널이 열렸으나 최대 출력 및 외이도 삽입 깊이 제한, 소비자 대상 표시사항, 그리고 셀프 피팅 제품의 경우 피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 등 특정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중증 청력 손실용 또는 소아용 처방 보청기는 별개의 범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변경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경우 FDA은 문서화된 변경 평가를 요구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자체 기록 문서(letter to file)로 처리되는 반면, 새로운 피팅 알고리즘, 무선 기능 또는 적응증 등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은 새로운 510(k) 또는 인공와우의 경우 PMA 보충 신청(PMA supplement)이 필요합니다. EU MDR 하에서는 중대한 변경(substantial changes)을 적용하기 전에 지정기관(Notified Body)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및 대부분의 아세안(ASEAN) 국가와 같은 허가 보유자(License-holder) 시장에서는 변경 신고(amendment filing)가 필요하며, 일부 변경은 재등록을 유발합니다. 당사는 귀사가 판매하는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단일 변경 평가를 수행하여, 단 하나의 엔지니어링 변경이 조율되지 않은 수십 건의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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