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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분류 및 허가 등록

분류 및 임상적 증거 확보부터 신청서 제출, 시판 후 조사(PMS)에 이르기까지, 당사는 관상동맥 스텐트, 심장 판막, 심장 보조 장치부터 심장 모니터에 이르는 심혈관 의료기기의 주요 국가별 규제 승인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심혈관 의료기기를 나타내는 임상 배경 위의 이식형 인공심박동기 및 관상동맥 스텐트
III
미국 등급, 심장 이식형 기기
II
미국 등급, 심전도 및 모니터
30+
허가 등록 지원 국가
3-9개월
2등급 510(k) 처리 기간
규제 개요

아래 각 규제기관에 대해 심혈관 팀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 즉 내 의료기기의 위험 등급은 무엇인지,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답합니다. 시장별 실시간 수치는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혈관 의료기기란 무엇인가?

심혈관 의료기기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을 진단, 모니터링 및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 범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한쪽 끝에는 고위험 이식형 치료 기기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및 말초 스텐트, 인공심박동기, 이식형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인공 심장 판막, 그리고 경피적 대동맥판막 및 좌심방이 폐쇄 기기와 같은 구조적 심장 질환 치료 기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간에는 카테터, 가이드와이어, 풍선, 폐쇄 기기를 포함하여 이들을 전달하는 중재 시술용 도구가 위치합니다. 다른 한쪽 끝에는 진단 및 모니터링 제품이 있습니다. ECG 시스템, 홀터 및 이벤트 모니터, 이동식 심장 텔레메트리, 심출력 모니터, 그리고 현재 원격 모니터링에서 흔히 사용되는 착용형 심율동 패치 등이 포함됩니다. 심실 보조 장치 및 경피적 심장 펌프와 같은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는 가장 높은 위험 수준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범주 내에 착용형 모니터부터 순환 혈액과 접촉하는 이식형 판막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혈관 의료기기는 규제상의 위험 등급 전체 영역을 거의 모두 아우르며, 각 관할 당국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심장 모니터는 몇 개월 만에 허가받는 II등급 제품일 수 있는 반면, 그 곁에 있는 스텐트나 판막은 다년간의 임상 프로그램이 필요한 III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이것이 단일 글로벌 추정이 아닌 대상 시장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품목 분류 분석이 모든 진지한 심혈관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결과물인 이유입니다. 아래의 모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미국 내 연간 US$1,000(의료기기 목록 등록 및 미국 대리인 지정 서비스)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기타 시장에서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는 시장별 당사의 고정 연간 서비스 수수료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FDA 심혈관 의료기기 규제 (미국)

FDA은(는) 위험 기반 체계를 통해 심혈관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이 범주는 해당 체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축에 속합니다. CDRH의 전담 심혈관 의료기기 부서(Office of Cardiovascular Devices)가 심혈관 제품을 심사하며, 새로운 고위험 제품 승인을 위해 순환기계 의료기기 분과 위원회(Circulatory System Devices Panel)를 소집하고, 생명 유지용 이식형 기기에는 해당 기관의 가장 엄격한 시판 전 및 시판 후 요건이 적용됩니다.

  • 품목 분류.​ 관상동맥 스텐트, 인공심박동기, ICD, 인공 심장 판막 및 심실 보조 장치를 포함한 이식형 및 생명 유지용 기기는 III등급에 해당하며 시판 전 승인(PMA)이 필요합니다. ECG 시스템, 홀터 모니터 및 이동식 심장 텔레메트리와 같은 진단 및 모니터링 기기는 대부분 510(k)을(를) 거치는 II등급입니다. 기허가 제품(predicate)이 없는 진정한 신기술의 저위험~중위험 기기는 De Novo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품목 분류 메모(classification memo)를 통해 이를 먼저 결정합니다. 약물 방출 스텐트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으로, CDRH가 주관 부서가 되고 CDER과의 협의를 거쳐 PMA 하에 심사됩니다.
  • 소요 기간.​ II등급 510(k)은(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보통 3–9개월이 소요됩니다. III등급 PMA는 일반적으로 전향적 임상 시험을 기반으로 하고 자문 위원회에 부의될 수 있으므로 흔히 1–3년이 걸리는 다년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신청(Pre-Submission) 회의는 초기에 몇 주를 추가하지만, 특히 새로운 구조적 심장 질환 치료 기기의 경우 추후 심사 주기를 정기적으로 단축해 줍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 표준 510(k) 심사의 경우 US$26,067(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US$6,517), 여기에 연간 US$11,423의 시설 등록료가 추가됩니다. PMA는 이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높은 심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당사의 연간 US$1,000 고정 비용에는 FDA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 등록 유지, 그리고 미국 대리인 서비스가 포함되며, 510(k) 작성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범위가 지정됩니다.

심장 보조 장치 및 기계적 순환 보조

심실 보조 장치(VAD), 완전 인공 심장 및 경피적 심장 펌프를 포함하는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는 심혈관 분야에서 가장 높은 위험군에 속하며 가장 검색량이 많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기는 미국에서 III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PMA 및 소수 환자군을 위한 인도적 기기 면제(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HDE) 제도를 통해 승인됩니다. 상당수가 진정한 신기술이므로 혁신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 지정이 흔히 이루어지며, 이는 증거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더 빠르고 빈번한 FDA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임상, 제조 및 시판 후 수행 과제는 다른 어떤 의료기기 유형보다 엄격하며, 이러한 엄격함은 다른 모든 시장으로 이어지므로 핵심 시장의 임상 데이터 패키지가 글로벌 인허가 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U MDR 심혈관 의료기기: III등급 품목 분류 및 CE 마킹

EU 의료기기 규정(2017/745)에 따라 심장 또는 중심 순환계와 접촉하는 심혈관 의료기기는 위험 등급의 최상위로 분류되며,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모든 고위험 소요 기간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 품목 분류.​ MDR 규칙 8는 이식형 기기를 기본적으로 IIb등급으로 분류하지만, 스텐트 및 심장 판막과 같이 심장 또는 중심 순환계와 직접 접촉하도록 의도된 기기는 III등급이며, 인공심박동기 및 ICD와 같은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역시 III등급입니다. 비침습적 진단 및 모니터링 기기는 이보다 낮은 등급인 일반적으로 IIa등급에 해당합니다. III등급 이식형 기기는 MDR 제54조에 따른 임상 평가 자문 절차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독립적인 EU 전문가 패널이 인증기관의 임상 평가 심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약물 방출 스텐트에는 추가 단계가 수반됩니다. 주된 목적에 부수적인 의약품 물질을 포함하는 기기(부속서 VIII 규칙 14)로서, 인증기관은 약물 성분에 대해 EMA 또는 국가 의약품 당국으로부터 과학적 자문(scientific opinion)을 얻어야 하며, 이 자문 절차는 인증 소요 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소요 기간.​ 인증기관의 역량과 기술 문서 및 임상 평가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증기관을 통한 최초 III등급 인증에는 12–24개월을 계획하십시오. MDR 임상 증거 요건과 이식형 기기의 경우 안전성 및 임상 성능 요약서(Summary of Safety and Clinical Performance)가 일반적으로 주경로(critical path)가 됩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비용은 인증기관에 지불됩니다. 최초 IIa등급 사이클의 경우 일반적으로 EUR 30,000~EUR 70,000 수준이며 III등급의 경우 이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연간 사후 심사 비용 및 MDR 수준의 임상 및 기술 문서 작성 비용이 추가됩니다. 당사의 EU 공인 대리인 서비스는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는 고정 연간 수수료로 제공되며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됨에 따라 최대 US$4,000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EC REP 대리인 지정,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이 포함되며, 인증기관과의 CE 마킹 관련 작업은 별도로 범위가 지정됩니다.

인증기관 전략 및 임상 증거는 EU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MDR 경로에 대한 내용은 유럽 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및 라틴 아메리카의 심혈관 의료기기 등록 (ANVISA RDC 751)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ANVISA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4개 등급 모델에 따라 자체 위험 체계(RDC 751/2022)하에 심혈관 의료기기를 분류합니다. 멕시코의 COFEPRIS은(는) 이 지역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을 필요로 하며, 당사는 귀사의 등록 소유권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합니다.

  • 품목 분류.​ RDC 751에 따라 ECG 모니터와 같은 저위험 심혈관 제품은 간소화된 신고(notificacao) 경로 대상이 되는 반면, 스텐트, 판막 및 인공심박동기를 포함한 이식형 및 생명 유지용 기기는 III등급 또는 IV등급에 해당하여 심도 있는 기술 및 임상 증거를 갖춘 정식 등록(registro)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이식형 기기는 일반적으로 제조소에 대한 국제 B-GMP 인증도 필요로 합니다.
  • 소요 기간.​ 신고(notificacao)는 보통 수주일 내에 처리되며, III~IV등급 등록(registro)은 6–12개월을 계획해야 하며, B-GMP 현장 실사가 주경로에 포함될 경우 더 오래 걸립니다. 멕시코의 경우 표준 경로에서 COFEPRIS 소요 기간이 6–12개월이며, FDA 또는 CE 승인에 대한 인정(reliance)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더 단축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III등급 제품 신고의 경우 R$1,406, IIIIV등급 제품군 등록은 R$8,510R$19,856가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1회성 국제 B-GMP 인증 수수료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은(는) 등급에 따라 제품당 MX$16,499MX$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두 시장 모두에서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며, 고위험 등급의 경우 연간 US$3,000부터 시작합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라벨링, 사용 지침서(IFU) 및 임상 요약서는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현지 맞춤 작성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심혈관 의료기기 등록: 싱가포르 선행 후 ASEAN 진출

대부분의 해외 심혈관 의료기기 팀은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진입합니다. HSA은(는) 영어를 사용하고 글로벌 위험도 모델을 따르며, 강력한 FDA 또는 CE 도시에에 대해 신속한 간이 심사(abridged review) 혜택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허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한 ASEAN 전역 확장의 교두보가 되며, 이들 국가의 규제 신뢰(reliance) 친화적 프레임워크 덕분에 각 추가 시장 진출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 점진적 확장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해당 지역에서 크고 성숙한 주요 시장이며, 각각 고유한 제도, 언어 및 임상적 기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진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위험 심혈관 이식형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현지 임상 데이터, 시험검사(type testing) 및 가장 긴 일정을 요하므로, 기본 거점이 아닌 비즈니스 타당성이 입증될 때 별도의 독자적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싱가포르의 HSA는 A부터 D까지의 위험 등급을 사용하며, 이식형 심혈관 의료기기는 Class C 또는 D에 해당합니다. ASEAN 회원국도 동일한 모델을 따릅니다. 일본은 JMDN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한국의 MFDS는 1–4등급(Classes I-IV)을 사용하며, 중국의 NMPA는 대부분의 심혈관 이식형 의료기기를 최상위 등급인 3등급(Class III)으로 분류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가 허가를 활용한 HSA 간이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고위험 의료기기의 경우 보통 4–10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ASEAN 등록은 동일한 도시에를 바탕으로 시장당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PMDA를 통해 12–18개월, 한국은 KGMP를 포함해 6–12개월, 중국은 현지 임상시험 및 시험검사를 포함해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는 임상 비용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싱가포르는 신청 수수료 SGD 560에 등급별 평가 수수료 SGD 2,010SGD 6,250를 부과하며, 말레이시아는 MYR 500MYR 3,000, 태국은 THB 3,100THB 21,000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일본의 PMDA 심사 수수료는 동등제품(me-too devices)의 경우 약 JPY 1백만 엔부터 신규 Class III-IV 의료기기 심사의 경우 약 JPY 13–18백만 엔까지입니다. 중국의 수입 Class II-III에 대한 NMPA 수수료는 시험검사 및 현지 임상 비용을 제외하고 약 RMB 210,000RMB 310,000입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ASEAN 전역을 대상으로 연간 US$2,000부터 시작합니다.

잘 작성된 하나의 임상 및 기술 도시에로 해당 지역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순차적 진입 전략(sequencing)이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심혈관 의료기기 등록(SFDA)

걸프 지역은 심혈관 의료기기 출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해당 규제 기관들은 규제 신뢰(reliance)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도시에가 올바르게 구성되면 강력한 FDA 또는 CE 허가가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SFDA는 글로벌 위험도 모델에 따라 심혈관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요구합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의료기기를 A부터 D까지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미국이나 EU의 Class III 이식형 의료기기는 걸프 지역에서도 고위험군으로 취급됩니다. 2025년에 MOHAP으로부터 의료기기 등록 업무를 이관받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 및 기타 MENA 규제 당국도 참조 허가의 분류에 의존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허가를 보유한 경우,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SFDA 의료기기 품목허가(MDMA)는 일반적으로 5–10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 수준 길어집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는 임상 비용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SFDA의 품목허가 수수료는 등급에 따라 약 SAR 15,000–23,000(약 US$4,000–6,000) 수준이며, 기타 걸프 당국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실제 지출은 도시에 구성, 필요한 경우 아랍어 라벨링, 현지 대리인 비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광역 걸프 지역은 당사의 공개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투명한 모델을 바탕으로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을 제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광역 MENA 지역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심장 모니터링 및 웨어러블 심혈관 의료기기

심혈관 모니터링 의료기기는 이식형 의료기기 다음으로 이 범주에서 가장 검색량이 많은 주제이며, 규제 경계를 간과하기 가장 쉬운 분야입니다. 심전도(ECG) 시스템, 홀터 및 이벤트 모니터, 이동식 심장 텔레메트리, 심출력량 모니터, 웨어러블 맥박 패치 등은 미국에서 대부분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성능 데이터 및 연결형(connected) 제품의 경우 점점 더 중요해지는 사이버보안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510(k)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소비자용 웨어러블은 경계선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인 피트니스 목적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는 시계는 보통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기능이 심방세동을 감지하거나 의료용 심전도(ECG)를 기록한다고 표방하는 순간 해당 특정 기능은 규제 대상 의료기기(일반적으로 Class II이며, 기능이 처음 도입될 때는 흔히 De Novo 경로 적용)가 됩니다. EU에서 이러한 모니터링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Class IIa에 해당하며, 알고리즘 기반 분석이 포함될 경우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 의무사항이 제출 파일에 추가됩니다. 당사는 표방 사항(claim)으로 인해 소비자용 제품이 무허가 의료기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출시 전 시장별로 웰니스와 의료기기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상 근거, 품질 시스템 및 라이프사이클

심혈관 의료기기는 모든 의료기기 범주 중 가장 무거운 임상 근거 제출 부담을 지며, 이는 모든 규제 프로그램을 좌우합니다. 고위험 이식형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ISO 14155에 따라 수행되는 전향적 임상시험을 필요로 하며, 혈전증, 재협착, 판막 유효성(durability), 리드(lead) 무결성 등의 평가변수(endpoint)에 대해 수년 단위의 추적 조사가 요구됩니다. FDA PMA와 EU MDR 모두 이러한 근거를 요구하며, MDR은 필수적 임상평가와 함께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임상 성능 요약서(Summary of Safety and Clinical Performance) 제출을 추가했습니다. 당사는 FDA, EU MDR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출 문서 전반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 전략을 한 번 수립하고, ISO 13485 및 FDA QMSR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며, 최근 더 많은 심혈관 의료기기가 무선 텔레메트리 및 컴패니언 앱을 탑재함에 따라 FDA, EU MDR 및 IEC 81001-5-1를 충족하는 사이버보안 문서를 유지·관리합니다. 출시 후에는 고위험 이식형 의료기기에 요구되는 안전성 경보(vigilance) 보고, 현장 안전 시정 조치(FSCA), 시판 후 임상 추적 조사(PMCF)를 통해 모든 품목허가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미국에서는 심박동기(pacemaker) 및 해당 전극, ICD(이식형 심율동 전환 제동기), 인공 기계 판막, 심실 보조 장치 등 많은 고위험 심혈관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 21 CFR Part 821에 따른 FDA 의료기기 추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요 시장 진출

글로벌 심혈관 프로그램은 순차적 실행(sequencing)의 문제입니다. 거점 시장을 선정하고, 임상 및 기술 도시에를 한 번 구축한 후, 품목 분류 분석, 임상 근거 및 품질 시스템 산출물을 다른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합니다. 임상 근거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핵심 요소(long pole)이므로, 연구 및 규제 신뢰(reliance) 전략을 초기에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다년간 여러 시장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예측 가능한 과제로 전환하는 핵심입니다. 당사는 단일 팀을 통해 전략 수립, 인허가 신청, 현지 대리인 업무 및 시판 후 관리까지 전체 과정을 총괄하며, 요금 계산기를 통해 투명한 정부 수수료 및 소요 기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방법

심혈관 의료기기 팀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단일 전담 팀이 모든 대상 국가에서의 분류, 임상적 증거 전략, 시판 후 조사(PMS) 등 심혈관 의료기기 프로젝트 전 과정을 엔드투엔드로 수행합니다.

모든 대상 국가에서의 품목 분류 및 규제 등록 전략 수립

PMA, 510(k), De Novo, EU MDR 기술 문서 및 ANVISA 허가 제출 서류 작성

임상적 증거 수립 계획, ISO 14155 임상시험 및 MDR 임상평가

미국 대리인(US Agent), 유럽 대리인(EU AR) 및 브라질 등록 보유자(BRH)

심혈관 의료기기 허가 등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Pure Global 컨설턴트

자주 묻는 질문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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