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품목 분류 및 등록
품목 분류 및 임상 증거 확보부터 인허가 신청 및 시판 후 조사(PMS)에 이르기까지, 관상동맥 스텐트, 심장 판막, 심장 보조 장치부터 심장 모니터에 이르는 심혈관 의료기기의 주요 글로벌 규제 시스템 등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각 규제기관에 대해 심혈관 팀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인 내 의료기기의 위험 등급은 무엇인가, 승인에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에 대해 답변합니다. 시장별 실시간 수치는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혈관 의료기기란 무엇인가?
심혈관 의료기기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을 진단, 모니터링 및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 범주는 이례적으로 광범위합니다. 한쪽 끝에는 관상동맥 및 말초혈관 스텐트, 심박동기, 이식형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인공 심장 판막, 경피적 대동맥판막 및 좌심방이 폐색 기기와 같은 구조적 심장 질환 치료 기기 등의 고위험 이식형 치료 제품이 위치합니다. 중간에는 카테터, 가이드와이어, 풍선, 폐색 기기를 포함하여 이들을 전달하는 중재 시술용 도구가 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심전도(ECG) 시스템, 홀터 및 이벤트 모니터, 이동식 심장 텔레메트리, 심출력 모니터, 그리고 현재 원격 모니터링에서 흔히 사용되는 착용형 심율동 패치 등 진단 및 모니터링 제품이 있습니다. 심실 보조 장치 및 경피적 심장 펌프와 같은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는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영역에 위치합니다.
동일한 범주가 착용형 모니터부터 순환 혈액과 접촉하는 이식형 판막에 이르기까지 넓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심혈관 의료기기는 규제상의 위험 등급 전체 영역에 거의 도달해 있으며, 관할권마다 그 경계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심장 모니터는 몇 달 만에 허가되는 II등급 제품일 수 있는 반면, 그 옆의 스텐트나 판막은 수년 간의 임상 프로그램이 필요한 III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이것이 단일한 글로벌 추정이 아닌 대상 시장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품목 분류 분석이 모든 본격적인 심혈관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성과물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의 모든 비용은 두 부분, 즉 정부 수수료와 미국 내 연간 US$1,000(의료기기 목록 등록 및 미국 대리인 지정) 및 기타 대부분 시장의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는 시장별 당사의 연간 고정 서비스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FDA 심혈관 의료기기 규제 (미국)
FDA은(는) 위험 기반 체계를 통해 심혈관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이 범주는 해당 체계에서 가장 요구 수준이 높은 영역에 위치합니다. CDRH의 전담 심혈관 의료기기 부서(Office of Cardiovascular Devices)가 심혈관 제품을 심사하며, 새로운 고위험 제품의 승인을 위해 순환기계 의료기기 자문위원회(Circulatory System Devices Panel)를 소집하고, 생명 유지형 이식 기기에는 기관의 가장 엄격한 시판 전 및 시판 후 요구사항이 부과됩니다.
- 품목 분류. 관상동맥 스텐트, 심박동기, ICD, 인공 심장 판막 및 심실 보조 장치를 포함한 이식형 및 생명 유지 기기는 III등급에 해당하며 시판 전 승인(PMA)이 필요합니다. ECG 시스템, 홀터 모니터 및 이동식 심장 텔레메트리와 같은 진단 및 모니터링 기기는 대부분 510(k)을(를) 동반하는 II등급입니다. 기허가 제품(predicate)이 없는 순수한 신기술의 저~중위험 기기는 De Novo 경로를 거칠 수 있으며, 품목 분류 메모를 통해 이를 먼저 결정합니다. 약물 방출 스텐트는 융복합 의료제품(약물-의료기기 조합제품)으로, CDRH가 주관 부서가 되고 CDER과의 협의를 거쳐 PMA 하에 심사됩니다.
- 소요 기간. II등급 510(k)은(는)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3
9개월이 소요됩니다. III등급 PMA는 일반적으로 전향적 임상시험에 기반하고 자문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으므로 보통 13년이 소요되는 다년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신청(Pre-Submission) 미팅은 초기에 몇 주의 기간이 추가되지만, 특히 새로운 구조적 심장 질환 기기의 경우 추후 심사 주기를 일상적으로 절감해 줍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 표준 510(k) 심사의 경우 US$26,067(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US$6,517), 이에 더해 연간 US$11,423의 시설 등록비가 부과되며, PMA는 훨씬 높은 심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당사의 연간 고정 US$1,000 비용에는 FDA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 유지 관리와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 서비스가 포함되며, 510(k) 작성 및 제출 작업은 별도 프로젝트로 범위가 산정됩니다.
심장 보조 장치 및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
심실 보조 장치(VAD), 완전 인공 심장 및 경피적 심장 펌프를 포함하는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는 심혈관 분야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영역이자 가장 많이 검색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III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PMA를 통해 승인되고 소수 환자군을 대상으로는 인도적 기기 면제(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HDE)를 통해 승인됩니다. 이 중 다수가 매우 혁신적이므로 혁신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 지정이 흔히 이루어지며, 이는 증거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더욱 조기에 빈번한 FDA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임상, 제조 및 시판 후 의무 사항은 모든 의료기기 유형 중 가장 엄격하며, 이러한 엄격함은 다른 모든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요 거점 시장(anchor market)의 임상 문서(dossier)가 글로벌 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U MDR 심혈관 의료기기: III등급 품목 분류 및 CE 마킹
EU 의료기기 규정(2017/745)에 따라 심장이나 중추 순환계와 접촉하는 심혈관 의료기기는 위험 등급의 최상위로 분류되며, 모든 고위험군 일정의 중심에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위치합니다.
- 품목 분류. MDR 규칙 8에 따라 이식형 기기는 기본적으로 IIb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스텐트 및 심장 판막과 같이 심장 또는 중추 순환계와 직접 접촉하도록 의도된 기기는 III등급이며, 심박동기 및 ICD와 같은 능동 이식형 기기 역시 III등급입니다. 비침습적 진단 및 모니터링 기기는 이보다 낮은 등급(일반적으로 IIa등급)에 해당합니다. III등급 이식형 기기는 MDR 제54조의 임상 평가 자문 절차 대상이기도 하며, 이에 따라 독립적인 EU 전문가 패널이 인증기관의 임상 평가 심사를 검토합니다. 약물 방출 스텐트에는 추가 단계가 수반됩니다. 즉, 부수적 의약 물질을 포함하는 기기(부속서 VIII 규칙 14)로서 인증기관은 약물 성분에 대해 EMA 또는 국가 의약품 당국으로부터 과학적 자문(scientific opinion)을 구해야 하며, 이 자문 절차는 인증 일정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소요 기간. 인증기관의 역량과 기술 문서 및 임상 평가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을 통한 최초 III등급 인증에는 12~~24개월을 계획하십시오. MDR 임상 증거 요구사항과 이식형 기기의 경우 안전성 및 임상 성능 요약서(SSCP)가 일반적으로 핵심 경로가 됩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비용은 인증기관으로 지급됩니다. 최초 IIa등급 주기 기준 일반적으로 EUR 30,000~~EUR 70,000이며 III등급은 이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연간 사후 심사 비용과 MDR 수준의 임상 및 기술 문서 작성 비용이 추가됩니다. 당사의 EU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서비스는 연간 고정 수수료로 US$2,000부터 시작하여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됨에 따라 최대 US$4,000로 제한되며, EC REP 대리인 지정,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이 포함됩니다. 인증기관과의 CE 마킹 업무는 별도로 범위를 산정합니다.
인증기관 전략 및 임상 증거는 EU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 MDR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및 라틴 아메리카의 심혈관 의료기기 등록 (ANVISA RDC 751)
브라질은 모든 라틴 아메리카 전략의 중심이며, ANVISA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4단계 등급 모델에 따라 고유한 위험 기반 체계(RDC 751/2022) 하에서 심혈관 의료기기를 분류합니다. 멕시코의 COFEPRIS은(는) 이 지역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현지 대리인을 필요로 하며, 당사는 귀사의 등록 제어권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합니다.
- 품목 분류. RDC 751에 따라 ECG 모니터와 같은 저위험 심혈관 제품은 간소화된 신고(notificacao) 경로 대상이 되는 반면, 스텐트, 판막, 심박동기를 포함한 이식형 및 생명 유지 기기는 III등급 또는 IV등급에 해당하여 심도 있는 기술 및 임상 증거를 갖춘 정식 등록(registro)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이식 기기는 일반적으로 제조소의 해외 B-GMP 인증도 요구됩니다.
- 소요 기간.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 주 정도 소요되며, III~IV등급 정식 등록은 6
12개월을 예상하되 B-GMP 현장 실사가 핵심 경로에 포함되면 더 길어집니다. 멕시코의 경우 표준 경로에서 COFEPRIS 소요 기간은 612개월이며, FDA 또는 CE 승인을 활용하는 인정(reliance)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I
II등급 제품 신고의 경우 R$1,406, IIIIV등급 제품군(family) 등록은 R$8,510R$19,856이며, 필요한 경우 R$72,805의 일회성 해외 B-GMP 인증 비용이 추가됩니다. COFEPRIS은(는) 등급별로 제품당 MX$16,499MX$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 비용은 두 시장 모두 연간 US$2,000부터 시작하며, 고위험 등급의 경우 연간 US$3,000부터 시작합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부터 시작하십시오. 표시기재(라벨링), 사용 설명서 및 임상 요약서는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 원어로 준비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심혈관 의료기기 등록: 싱가포르 선진입 후 아세안
대부분의 해외 심혈관 팀은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진출합니다. HSA는 영어를 사용하고, 글로벌 위험 모델을 따르며, 강력한 FDA 또는 CE 도시에(dossier)에 대해 보다 신속한 간이 심사(abridged review)로 보상합니다. 싱가포르의 승인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ASEAN) 전체로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이들 국가의 신뢰(reliance) 친화적인 규제 체계 덕분에 각 추가 시장으로의 진출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확장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지역의 크고 성숙한 주요 시장으로, 각각 고유한 제도, 언어 및 임상적 기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진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위험 심혈관 이식형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현지 임상 데이터, 형식 시험(type testing) 및 가장 긴 소요 기간을 요구하므로, 비즈니스 타당성이 입증될 때 기본 거점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분류. 싱가포르의 HSA는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를 사용하며, 이식형 심혈관 의료기기는 Class C 또는 D에 해당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도 동일한 모델을 따릅니다. 일본은 JMDN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한국의 MFDS는 Class I-IV를 사용하며, 중국의 NMPA는 대부분의 심혈관 이식형 의료기기를 최상위 등급인 Class III로 분류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승인(reference approval)이 있는 HSA 간이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고위험 의료기기의 경우 보통 4–10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아세안 등록은 동일한 도시에를 바탕으로 시장당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PMDA를 통해 12–18개월, 한국은 KGMP를 포함하여 6–12개월, 중국은 현지 임상 시험 및 형식 시험을 포함하여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는 임상 비용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싱가포르는 신청 수수료 SGD 560에 등급별 평가 수수료 SGD 2,010
SGD 6,250를 부과합니다. 말레이시아는 MYR 500MYR 3,000, 태국은 THB 3,100THB 21,000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일본의 PMDA 심사 수수료는 동등제품(me-too 의료기기)의 경우 약 JPY 1백만 엔부터 신규 Class III-IV 의료기기 심사의 경우 약 JPY 13–18백만 엔까지 소요됩니다. 중국의 수입 Class II-III에 대한 NMPA 수수료는 형식 시험 및 현지 임상 비용을 제외하고 약 RMB 210,000RMB 310,000입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 전역에 대해 연간 US$2,000부터 시작합니다.
잘 구축된 하나의 임상 및 기술 도시에가 이 지역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며, 순차적 진입 전략(sequencing)이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및 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및 MENA 지역의 심혈관 의료기기 등록 (SFDA)
걸프 지역은 심혈관 의료기기 출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해당 규제 기관들은 신뢰(reliance) 제도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시에가 올바르게 구성되면 강력한 FDA 또는 CE 승인이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SFDA는 글로벌 위험 모델을 바탕으로 심혈관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을 요구합니다.
- 분류. SFDA는 의료기기를 위험 등급 A부터 D까지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미국이나 EU의 Class III 이식형 의료기기는 걸프 지역에서도 고위험군으로 취급됩니다. 2025년에 MOHAP으로부터 의료기기 등록 업무를 이관받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에미리트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 및 기타 MENA 규제 기관도 참조 승인의 분류에 의존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승인을 보유한 경우,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SFDA 의료기기 시판 허가(MDMA)는 보통 5–10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이와 유사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승인이 없는 경우 기간이 상당 부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는 임상 비용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SFDA의 시판 허가 수수료는 등급에 따라 약 SAR 15,000–23,000(약 US$4,000–6,000) 수준이며, 기타 걸프 지역 규제 기관의 수수료는 이보다 낮으므로 실제 주요 지출은 도시에 작성, 필요한 경우 아랍어 라벨링, 현지 대리인 비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광역 걸프 지역은 당사의 공개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투명한 모델에 따라 시장당 고정 금액으로 견적을 제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더 넓은 MENA 지역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심장 모니터링 및 웨어러블 심혈관 의료기기
심혈관 모니터링 의료기기는 이식형 의료기기 자체 다음으로 이 범주에서 가장 검색량이 높은 주제이며, 규제 경계를 놓치기 가장 쉬운 분야입니다. ECG 시스템, 홀터(Holter) 및 이벤트 모니터, 이동식 심장 원격측정(mobile cardiac telemetry), 심박출량 모니터, 웨어러블 맥박 패치는 미국에서 대부분 Class II에 해당하며, 성능 데이터 및 점차 증가하는 연결형 제품용 사이버보안 입증 자료와 함께 510(k)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소비자용 웨어러블은 경계선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인 피트니스 목적으로 심박수를 알리는 시계는 보통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특정 기능이 심방세동을 감지하거나 의료용 수준의 ECG를 기록한다고 표방하는 순간 해당 특정 기능은 규제 대상 의료기기(일반적으로 Class II이며 기능이 처음 도입될 때는 De Novo 경로를 통함)가 됩니다. EU에서 이러한 모니터링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Class IIa로 분류되며, 알고리즘 기반 분석이 포함되면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 의무 사항이 제출 파일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제품 출시 전 시장별로 웰니스와 의료기기 간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지원하여 표방 내용(claim)으로 인해 소비자용 제품이 미등록 의료기기로 오인·전환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임상 근거, 품질 시스템 및 전주기 관리
심혈관 의료기기는 모든 의료기기 범주 중 가장 무거운 임상 근거 제출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프로그램을 좌우합니다. 고위험 이식형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ISO 14155에 따라 수행되는 전향적 임상 조사를 요구하며, 혈전증, 재협착, 판막 내구성 및 전극선 무결성과 같은 평가변수에 대해 수년에 걸친 추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FDA PMA 및 EU MDR 모두 이러한 근거를 요구하며, MDR은 의무적 임상 평가와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임상 성능 요약서를 추가했습니다. 당사는 FDA, EU MDR 및 아시아 태평양 제출 자료 전반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 전략을 한 번 수립하고, ISO 13485 및 FDA QMSR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며, 최근 더 많은 심혈관 의료기기에 무선 원격측정 및 동반 앱이 탑재됨에 따라 FDA, EU MDR 및 IEC 81001-5-1를 충족하는 사이버보안 문서를 유지 관리합니다. 출시 후에는 안전성 정보 보고(vigilance reporting), 현장 안전 시정 조치(field-safety corrective actions) 및 고위험 이식형 의료기기에 요구되는 시판 후 임상 추적 조사를 통해 모든 등록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미국에서는 인공심장박동기 및 그 전극, ICD, 기계식 인공심장판막, 심실 보조 장치와 같은 많은 고위험 심혈관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 21 CFR Part 821에 따른 FDA 의료기기 추적 의무도 부과됩니다.
단일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요 시장 진출
글로벌 심혈관 프로그램은 순차적 진입 전략의 문제입니다. 기준 시장(anchor market)을 선택하고, 임상 및 기술 도시에를 한 번 구축한 후, 분류 분석, 임상 근거 및 품질 시스템 결과물을 다른 모든 지역에서 재사용하십시오. 임상 근거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핵심 요소(long pole)이므로, 초기 연구 및 신뢰(reliance)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수년에 걸친 다국가 진출 프로그램을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열쇠입니다. 당사는 단일 팀을 통해 전략, 제출, 현지 대리인 서비스 및 시판 후 관리를 포함한 전 과정을 운영하며, 가격 계산기에서 정부 수수료 및 소요 기간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심혈관 의료기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단일 전담 팀이 초기 품목 분류 및 임상 증거 전략 수립부터 등록된 모든 국가에서의 시판 후 조사(PMS)에 이르기까지 심혈관 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합니다.
모든 대상 국가에서의 품목 분류 및 인허가 규제 전략
PMA, 510(k), De Novo, EU MDR 기술문서 및 ANVISA 서류
임상 증거 계획 수립, ISO 14155 성능 연구 및 MDR 임상 평가
미국 대리인(US Agent), 유럽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및 브라질 등록 대리인(Brazil Registration Holder)

자주 묻는 질문
심혈관 의료기기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을 진단, 모니터링 및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인공심박동기, 이식형 호흡/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인공 심장 판막과 같은 이식형 치료 기기, 카테터, 가이드와이어, 폐쇄 기기와 같은 중재시술용 도구, 심실 보조 장치(VAD)와 같은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 심전도(ECG) 시스템, 홀터 및 이벤트 모니터, 모바일 심장 텔레메트리, 착용형 심율동 패치와 같은 진단 및 모니터링 제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위험 등급에 걸쳐 있습니다. 동일한 범주 내에 착용형 모니터부터 이식형 판막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품목 분류가 다른 어떤 의료기기 분야보다 다양합니다.
실무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는 각기 다른 승인 경로를 가진 세 가지 기기 군을 활용합니다. 심전도기, 심초음파, 홀터 모니터, 모바일 심장 텔레메트리, 착용형 심율동 패치를 포함한 진단 및 모니터링 기기는 대부분 위험도가 낮아 510(k) 경로를 통해 승인을 받습니다. 관상동맥 및 말초 스텐트, 경카테터 심장 판막, 좌심방이 폐쇄 기기와 같은 중재시술 및 구조적 심장 질환 기기는 고위험 이식형 기기인 반면, 이를 배치하는 데 사용되는 풍선 카테터 및 기타 전달 도구는 일반적으로 2등급(Class II)에 해당합니다. 인공심박동기, ICD, 심실 보조 장치를 포함한 심율동 관리 및 보조 기기는 규제 기관이 심사하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각 기기 군마다 분류 방식이 다르므로, 기기별 품목 분류 분석이 모든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해당 의료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인공심박동기, ICD, 인공 심장 판막, 심실 보조 장치 등 이식형 및 생명 유지용 심혈관 의료기기는 미국에서 3등급(Class III)으로 분류되며, 가장 까다로운 FDA 승인 경로인 시판 전 승인(PMA)이 필요합니다. 심전도 시스템, 홀터 모니터, 모바일 심장 텔레메트리와 같은 진단 및 모니터링 기기는 대부분 2등급(Class II)에 해당하며 510(k) 경로를 통해 승인받습니다. 동등기기(Predicate)가 없는 일부 신기술 기반의 저-중위험성 제품은 De Novo 절차를 거칩니다. 제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품목 자격 및 분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적용 가능한 승인 경로를 확정합니다.
타임라인은 위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 또는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2등급 510(k)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39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이식용 기기에 대한 3등급 PMA는 보통 전향적 임상시험에 기반하고 자문 위원회(advisory panel)에 회부될 수 있어 흔히 13년이 걸리는 다년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지정기관(notified body)을 통한 3등급 의료기기의 EU MDR 인증은 일반적으로 12~24개월을 계획해야 하며, ANVISA, PMDA, NMPA 역시 자체 타임라인이 추가됩니다. 순차적 인허가 및 기술문서(dossier) 재활용을 통해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국가별 추정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규제기관은 자체 제출을 요구하며, 고위험 심혈관 의료기기는 각 규제당국이 임상 근거를 직접 검토하기를 원하므로 자동 인정을 받는 경우가 가장 적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같은 시장은 FDA PMA 또는 CE 인증서에 실질적인 비중을 두는 요약 및 신뢰(reliance) 기반 경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잘 작성된 임상 및 기술문서(dossier)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제출 서류의 대부분을 충족합니다. 당사는 각 승인이 다음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순서를 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리인(US Agent), EU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영국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심혈관 제품군의 경우 인허가 등록 소유 주체가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당사는 모든 등록 소유권이 귀사의 통제 하에 유지되는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혈관 의료기기는 모든 의료기기 품목 중 임상 근거 요구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스텐트, 판막, 서맥/빈맥 관리 기기와 같은 고위험 이식형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ISO 14155 기준에 따라 수행된 전향적 임상시험이 필요하며, 혈전증, 재협착, 판막 유효성, 리드(lead) 건전성 등의 안전성 평가변수에 대해 다년간의 추적 관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DA PMA와 EU MDR 모두 이러한 근거를 요구하며, 특히 MDR은 의무적 임상평가(Clinical Evaluation)와 이식형 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임상 성능 요약서(SSCP)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요건을 더 강화했습니다. 여러 시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 전략을 단 한 번 수립하는 것이 비용과 타임라인을 단축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입니다.
심전도(ECG) 시스템, 홀터 모니터, 이동식 심장 텔레메트리, 웨어러블 맥박 패치를 포함한 심장 모니터링 기기는 미국에서 대부분 2등급에 해당하며, 성능 데이터 및 점차 중요해지는 사이버보안 데이터를 갖추어 510(k)을(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소비자용 웨어러블 제품은 경계선에 위치합니다. 단순히 심박수만 보고하는 스마트워치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규제 대상이 아닌 일반 웰니스 제품에 해당하지만, 심방세동을 감지하거나 의료용 심전도를 기록하는 기능이 표방되는 순간, 해당 특정 기능은 규제 대상 의료기기(일반적으로 De Novo 또는 510(k) 경로의 2등급)가 됩니다. 연결형 또는 알고리즘 기반 모니터링 기능에는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 요구사항도 함께 적용되며, 당사는 이를 동일한 허가 신청서에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FDA에서는 문서화된 변경 평가를 요구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내부 파일 문서(letter to file)로 처리되지만, 적응증, 규격 체계(sizing matrix), 전달 시스템 등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은 새로운 510(k) 제출이나, 스텐트 및 판막과 같은 3등급 이식형 기기의 경우 PMA 보충서(PMA supplement)가 필요합니다. EU MDR 하에서는 중대한 변경(substantial change)의 경우 적용 전에 지정기관(notified body)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및 아세안(ASEAN)의 다수 국가와 같은 허가권자 중심 시장에서는 변경 신청(amendment filing)이 필요하며, 일부 변경은 재등록을 유발합니다. 당사는 귀사가 판매하는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단일 변경 평가를 수행하여, 단 하나의 엔지니어링 변경이 수십 개의 조정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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