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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실사 준비 체크리스트 (QMSR)

FDA는 이제 QMSR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7382.850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실사합니다. 10년간의 FDA Form 483 데이터에 대한 당사의 분석은 조사관이 어디에서 문제를 발견하는지 보여주며, 12개 항목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발견 사항을 조사관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기록으로 전환해 줍니다.

작성자:
게시일:
2026년 10월 14일

핵심 요약

FDA 의료기기 실사는 2026년 2월 2일에 변경되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규정(QMSR)이 바로 그날 발효되었습니다. FDA는 품질시스템 실사 기법(QSIT)을 폐지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7382.850에 따른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6개 품질시스템 분야와 4개 기타 FDA 요구사항을 검토하며, 이전에는 열람이 제한되었던 기록인 경영검토, 내부감사 및 공급업체 감사 보고서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는 FDA가 실제로 지적한 사항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사는 2016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FDA가 발표한 Form 483 지적사항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FY2025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완료된 실사를 다룹니다. 해당 연도에 FDA의 시스템은 2,660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된 791건의 의료기기 483을 발행했습니다. 세 가지 분야가 전체 의료기기 지적사항의 35.5%를 차지했습니다: 시정 및 예방조치(342), 설계 관리(315), 불만 처리(286). 2

새로운 경향 또한 확인됩니다. 고유식별코드(UDI) 지적사항은 FY2023 전까지 의료기기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FY2023에 8건에서 FY2024에 93건, FY2025에는 11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변경 사항, 귀사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실사 유형, FDA가 가장 자주 발행하는 지적사항에 연계된 12가지 대비 체크리스트, 그리고 483 수령 후 첫 15영업일 동안 취해야 할 조치를 다룹니다.

FY2025 의료기기 실사2025 회계연도 FDA 의료기기 Form 483 기재 내용CAPA, 설계 관리 및 불만 처리가 전체 의료기기 지적사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건수

FDA 시스템에서 발행된 의료기기 Form 483
791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종료된 실사
해당 483의 의료기기 지적사항
2,660483당 약 3.4건
CAPA 지적사항 (21 CFR 820.100)
342의료기기 지적사항의 12.9%
UDI 지적사항 (21 CFR 801.20 및 Part 830)
115FY2023 8건에서 증가

출처: FDA 실사 지적사항, FY2025 의료기기 워크북 — Pure Global 분석

FDA 의료기기 실사에서 2026년에 변경된 사항

​QMSR은 미국 품질시스템을 ISO 13485:2016으로 전환시켰으며, FDA는 이를 중심으로 실사 방식을 재편했습니다.​

  • ​규정.​ QMSR 최종 규칙은 2024년 2월 2일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6년 2월 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Part 820은 이제 ISO 13485:2016을 참조로 인용하며 몇 가지 FDA 고유 조항을 추가합니다. 3 당사의 21 CFR 820 - ISO 13485 대조표는 모든 기존 조항이 새로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매핑합니다.
  • ​실사 방식.​ FDA는 2026년 2월 2일에 "의료기기 실사에 품질시스템 실사 기법(QSIT)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7382.850(의료기기 제조업체 실사)를 따릅니다. 이는 기존의 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별도의 PMA 실사 프로그램을 대체합니다. 4
  • ​실사 범위.​ 본 프로그램은 요구사항을 6개 QMS 분야로 구분합니다: 변경 관리, 설계 및 개발, 경영 감독, 측정·분석 및 개선, 외주 및 구매,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여기에 4가지 기타 적용 가능한 FDA 요구사항인 의료기기 보고, 시정 및 회수, 추적 관리, UDI를 추가합니다. 조사관은 위험관리 문서를 별도의 항목이 아닌 실사 전반에 걸쳐 검토합니다.
  • ​기록물.​ 과거 21 CFR 820.180(c)는 경영검토, 품질감사 보고서 및 공급업체 감사 보고서를 실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호했습니다. 해당 예외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FDA의 QMSR FAQ에서는 본 규정이 "경영검토, 품질감사 및 공급업체 감사 보고서를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 ​인증서.​ 동일한 FAQ에서는 "ISO 13485 적합성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제조업체가 FDA 실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일 이전에 작성된 기록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규정 하에서 발행된 최초의 경고장들은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해당 서한들은 FDA 자체의 Title 21 조항과 함께 위험관리에 대한 7.1, 설계 변경에 대한 7.3.9와 같은 ISO 13485 조항을 지적합니다. 당사의 최초 QMSR 경고장 분석에서는 해당 서한들에서 누락되었다고 명시된 기록 목록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FDA의 최다 지적사항: 10년간의 의료기기 Form 483 데이터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소수의 품질 하위시스템이 의료기기 483을 주도해 왔습니다.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사 활동회계연도별 의료기기 Form 483 발행 건수, FY2016–FY2025의료기기 483 발행량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했으나, 2020년 이전 수준을 향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의료기기 Form 483
의료기기 Form 483
FY2016934
FY20171,030
FY2018966
FY2019822
FY2020422
FY2021191
FY2022538
FY2023720
FY2024672
FY2025791

집계 건수는 FDA의 전자 시스템에서 발행된 483을 대상으로 하며, FDA에서는 수기로 작성된 일부 483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출처: FDA 실사 지적사항 워크북 FY2016–FY2025, 요약 시트 — Pure Global 분석

FDA는 매 회계연도마다 지적 근거 조항(citation)별로 집계한 실사 지적사항 스프레드시트를 게시합니다. 이 집계는 FDA의 전자 시스템에서 발행된 483을 포함하며, FDA 측은 수기로 작성되어 포함되지 않은 일부 483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FY2016부터 FY2025까지 의료기기 스프레드시트에는 총 25,937건의 지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CAPA(21 CFR 820.100)가 12.8%, 설계 관리(820.30)가 11.9%, 불만 처리(820.198)가 11.1%를 차지했습니다. FY2016부터 FY2025까지 매년 CAPA는 의료기기 지적사항의 12.1%에서 13.8%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FY2025는 기존 품질시스템(Quality System) 규정에 따라 실사된 마지막 연도이므로 조항 번호가 과거 기준입니다.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ISO 13485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FY2025 의료기기 최다 지적사항, 현재 각 항목을 다루는 ISO 13485 조항 또는 FDA 규정, 그리고 조사관이 검토하게 될 CP 7382.850 분야를 보여줍니다.

FY2025 지적사항FDA 기재 내용건수현재 규정 조항CP 7382.850 분야
820.100(a)CAPA 절차 미수립 또는 부적절279ISO 13485 8.5.2, 8.5.3측정, 분석 및 개선
820.198(a)불만 처리 절차 미수립 또는 부적절243ISO 13485 8.2.2; 21 CFR 820.35(a)측정, 분석 및 개선
820.50구매 관리 절차115ISO 13485 4.1.5, 7.4외주 및 구매
820.30(g)위험 분석을 포함한 설계 밸리데이션115ISO 13485 7.1, 7.3.7설계 및 개발
820.90(a)부적합품 관리 절차95ISO 13485 8.3측정, 분석 및 개선
820.75(a)공정 밸리데이션93ISO 13485 7.5.6생산 및 서비스 제공
803.17문서화된 MDR 절차6321 CFR Part 803(820.10(b)(3)을 통해 적용)의료기기 보고
820.100(b)CAPA 활동 미문서화63ISO 13485 8.5.2측정, 분석 및 개선
820.22품질감사 절차57ISO 13485 8.2.4측정, 분석 및 개선
801.20(a)라벨에 고유식별코드 누락5421 CFR 801.20 및 Part 830(820.10(b)(1)을 통해 적용)UDI
820.25(b)교육훈련 절차50ISO 13485 6.2경영 감독
820.20(c)경영검토 절차49ISO 13485 5.6경영 감독
820.30(i)설계 변경 절차48ISO 13485 7.3.9설계 및 개발; 변경 관리
830.300(a)GUDID 데이터 미제출4721 CFR Part 830(820.10(b)(1)을 통해 적용)UDI

820.198(a) 및 820.30(g)의 집계는 해당 항에 대한 FDA의 모든 세부 지적 유형을 합산한 것입니다. FDA의 QMSR 서문(preamble)에서는 이러한 조항 중 몇 가지를 명시적으로 매핑하고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당사가 ISO 조항 제목을 바탕으로 매핑했습니다. 6

지적사항 발생 분야FDA Form 483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의료기기 품질 하위 시스템, FY2025CAPA, 설계 관리 및 불만이 선두를 차지했으며, 구매 관리, 생산, 공정 밸리데이션 및 부적합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FY2025 지적 건수
지적 건수
CAPA (820.100)342
설계 관리 (820.30)315
불만 파일 (820.198)286
구매 관리 (820.50)190
생산 및 공정 관리 (820.70)155
공정 밸리데이션 (820.75)153
MDR 보고 (Part 803)141
부적합품 (820.90)132
경영진 책임 (820.20)119
인수 활동 (820.80)117
UDI (801.20 및 Part 830)115
품질 감사 (820.22)107

출처: FDA 실사 지적사항, FY2025 의료기기 워크북, 21 CFR 조항별 분류 — Pure Global 분석

귀사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실사 유형

​CP 7382.850은 7가지 실사 유형과 2가지 실사 모델을 정의합니다. 실사 유형을 보면 조사관이 얼마나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지 알 수 있습니다.​

실사 유형FDA 적용 기준실사 모델
기본 감시 실사이전 FDA 실사 또는 MDSAP 심사 이력이 없거나 위험 요인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모델 2
비기본 감시 실사이전 FDA 실사 또는 MDSAP 심사 결과가 NAI 또는 VAI로 분류되었으며 MDSAP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모델 1
컴플라이언스 후속 실사금지명령(injunction) 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규제 조치 이후모델 1
원인 조사 실사이상 징후, 문제 또는 불만이 제기된 경우모델 1
특정 제품 위험 실사 과제특정 제품 위험이 확인된 경우모델 1
PMA 승인 전 실사PMA 신청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모델 2
PMA 시판 후 실사PMA 승인 후, 일반적으로 8–12개월 이후모델 1

모델 1은 모든 QMS 분야 및 기타 모든 FDA 요구사항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요소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델 2는 정해진 최소 요소 세트를 요구합니다. 해당 세트에는 모든 설계 및 개발 요소, 경영검토, 의료기기 파일(medical device file), 불만, 내부감사, CAPA, 공정 밸리데이션, 외주 및 멸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QMSR 하에서의 최초 실사는 가장 철저한 형태가 되는데, FDA 실사 이력이 없는 기업은 기본(baseline) 모델 2 실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또한 중요합니다. PMA 승인 전 실사가 최우선이며, 컴플라이언스 후속 실사 및 원인 조사 업무, 실사 이력이 없는 3등급(Class III) 제조업체 및 고위험 의료기기가 그 뒤를 잇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원인 조사 과제가 배정되거나 명백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등급(Class I) 제조업체는 일상적인 실사 대상으로 정기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MDSAP)에 활발히 등록되어 있는 제조소는 정기 감시 실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 조사, 후속 및 특정 제품 위험 실사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7

12개 항목 실사 대비 체크리스트

​아래의 각 항목은 FDA의 483 데이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QMSR을 통해 새롭게 실사 대상이 된 하위 시스템을 다룹니다. 절차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점검하십시오.​

  1. ​완결성을 갖춘 CAPA.​ 최근 CAPA 샘플을 대상으로 문제 기술서, 근거가 뒷받침된 근본 원인, 위험에 비례하는 조치, 유효성 검증, 그리고 위험 파일 및 경영 검토와의 연계성을 제시하십시오. 부적절한 CAPA 절차와 문서화되지 않은 CAPA 활동은 FY2025 의료기기 지적사항 중 각각 첫 번째와 여덟 번째로 빈번했습니다.
  2. ​FDA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불만 파일.​ 모든 불만에는 문서화된 검토 및 평가, 조사 또는 미조사에 대한 서면 사유, 그리고 MDR 보고 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합니다. 21 CFR 820.35(a)에 따라 조사되었거나 MDR 보고 대상인 불만 기록에는 의료기기 명칭, 접수 일자, UDI 또는 UPC(있는 경우), 불만 제기자 연락처 정보, 불만의 성격 및 회신 내용(있는 경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3.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 관리.​ 불만, MDR, 리콜 및 서비스 보고서와 같은 시판 후 데이터가 위험 파일에 반영되고 있음을 입증하십시오. 최신 설계 변경 또는 리콜보다 수년 전 날짜로 작성된 위험 분석은 820.30(g)와 ISO 13485 조항 7.1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4. ​단계별로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한 설계 및 개발 파일.​ 각 제품군별로 설계 입력, 출력, 검증, 밸리데이션(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및 인간공학 포함), 설계 이관, 그리고 조항 7.3.10의 설계 및 개발 파일을 구비하십시오. 조사관은 설계 절차의 적절성과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5. ​규제 영향 평가가 수반된 설계 변경.​ 모든 변경에 대해 승인 내역, 검증 또는 밸리데이션 결과, 그리고 새로운 510(k) 또는 PMA 보충 신청(supplement)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서화된 결정 사항을 보관하십시오. QMSR 경고장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지적한 곳이 바로 ISO 13485 조항 7.3.9입니다.
  6. ​공급업체 및 외주 공정 관리.​ 공급업체 평가, 평가 기준 및 재평가, 품질 계약서, 공급업체 감사 보고서를 제시하십시오. 이러한 보고서는 이제 실사 검토 대상입니다. 위탁 제조업체와 멸균업체의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7. ​완전히 검증할 수 없는 모든 공정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IQ, OQ, PQ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토콜 및 보고서, 재밸리데이션 트리거, 그리고 생산 및 QMS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8. ​부적합품 및 재작업.​ 처리(disposition), 조건부 채택(use-as-is) 사유, 그리고 실제로 수행된 재작업 지침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문서화 없는 재작업은 초기 QMSR 경고장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9. ​경영 검토 및 내부 감사.​ 두 항목 모두 이제 실사 대상입니다. 경영 검토 기록이 ISO 13485 조항 5.6.2에서 요구하는 입력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내부 감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QMS 전체를 다루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10. ​MDR, 시정 및 회수, 그리고 UDI.​ "합리적으로 시사함(reasonably suggests)"을 정의하고 각 보고 대상 여부 결정을 기록하는 서면 MDR 절차서를 구비하십시오. 모든 현장 조치에 대해 Part 806 평가서를 보관하십시오. 라벨의 UDI가 일치하는 GUDID 기록과 함께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UDI 지적사항은 FY2023의 8건에서 FY2025의 11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1. ​의료기기 파일.​ ISO 13485 조항 4.2.3은 의료기기 마스터 레코드(DMR)를 대체합니다. 사양, 생산, 라벨링, 설치 및 서비스를 다루는 색인화된 파일을 의료기기 유형별로 1건씩 제시하십시오.
  12. ​실사 운영 준비.​ 프론트룸 진행 담당자와 백룸 대응팀을 지정하십시오. 요청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 사본 제공, 사진 촬영 및 기밀 표시 처리를 21 CFR 820.35(d)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지 사전에 결정하십시오. 몇 분 이내에 모든 기록을 찾아 제시할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최신 등록 및 등재 기록과 조직도를 준비하십시오.

Pure Global AI는 새로운 Part 820 구조를 기준으로 품질 시스템을 비교하는 무료 QMSR 갭 분석을 제공합니다. 9

실사의 실제 진행 방식

​대부분의 의료기기 정기 실사는 며칠 전에 사전 통보되며 약 1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FD&C Act는 FDA가 원인 조사(for-cause) 실사가 아닌 의료기기 실사를 "해당 실사가 실시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의료기기 실사 절차에 관한 FDA의 2020년 가이던스는 미국 내 사전 통보 기한을 "최소 5역일 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는 합리적인 실사 기간이 "일반적으로 3일에서 6일 범위"의 연속 영업일이라고 명시합니다. 11 2026년 조사 업무 매뉴얼(Investigations Operations Manual)은 "모든 의료기기 감시 실사에는 사전 통보가 의무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2

조사관은 신분 증명서와 Form FDA 482 실사 통지서(Notice of Inspection)를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실사에서 확인하는 일반 항목인 등록 및 등재, 시판 인허가, 이전 483 내역 및 규정 준수 이력을 검토합니다. 그 후 QMS 분야별 샘플링 점검이 이어집니다. 일일 브리핑(wrap-up)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관이 다음에 무엇을 검토할 계획인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는 설명이 아닌 기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잡으십시오.

실사 종료 시, 모든 지적사항은 Form FDA 483에 작성됩니다. CP 7382.850은 모든 의료기기 483에 "본 양식 FDA 483에 기재된 지적사항은 부적합한 조건의 완전한 목록이 아닙니다"라고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483은 "기관(Agency)의 최종 결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13

실사 종료 후: 최초 15영업일

​15영업일 이내에 완전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업이 483 수령 후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단일 조치입니다.​

  • ​15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십시오.​ FDA의 2009년 정책은 "FDA 483이 발행된 후 15영업일을 초과하여 수령된 FDA 483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기 위해 경고장의 발행을 통상적으로 지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14 각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근본 원인, 시스템적 시정 조치, 추진 일정 및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답변하십시오. 후속 업데이트 제공을 확약하십시오.
  • ​비구속적 피드백 요청을 고려하십시오.​ FD&C Act 제704조(h)(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소는 제안된 시정 조치에 대해 FDA에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483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도달해야 하며, FDA는 45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5
  • ​분류 결과를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FDA는 각 실사를 조치 불필요(NAI), 자발적 조치 필요(VAI) 또는 공식 조치 필요(OAI)로 분류합니다. 통상 45일에서 90일 이내에 최종 분류 서한을 발송합니다. OAI는 규제 조치가 권고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경고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6

당사의 Form 483 및 경고장 대응 서비스는 답변서 작성, CAPA 설계 및 개선 조치 추적 관리를 지원합니다.

해외 제조업체: 무엇이 다른가

​FDA가 관할하는 의료기기 제조소의 대다수는 미국 외부에 위치하며, 이들에 대한 실사 진행 방식은 다릅니다.​

  • ​등록 대상 현황.​ FDA의 FY2025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된 의료기기 제조소는 총 29,178개소이며, 미국 내 13,328개소, 해외 15,850개소입니다. 17 2026년 7월 22일 openFDA 등록 및 등재 추출 데이터에서, 제조 활동을 기재한 19,770개 제조소 중 13,309개소(67.3%)가 미국 외부에 있습니다. 이 중 4,654개소는 중국에 있습니다.
  • ​통보.​ 해외 실사의 경우, 국가 승인(country clearance) 요건으로 인해 사전 통보 기간이 일반적으로 5역일을 초과한다고 FDA의 2020년 가이던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FDA는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한 불시 실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8 FY2027 예산 설명서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해 "FY 2025 말에 2건 실시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9 의료기기 규정상 여전히 사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사전 통보 기간이 촉박할 수 있음에 대비하십시오.
  • ​원격 평가 및 기록 요청.​ FDA는 제704조(a)(4)에 따라 "실사에 앞서 또는 실사를 갈음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규제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2025년 6월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이것이 "실사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던스는 답변 기한의 예시로 15역일을 제시하며, 기록에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을 제시합니다. 20 주요 기록의 영문본 또는 인증 번역본(certified translation)을 사전에 준비해 두십시오.
  • ​미국 대리인(US Agent).​ FDA의 등록 규정은 미국 대리인이 요청 시 "FDA가 해외 제조소의 실사 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응이 느리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대리인으로 인해 소중한 준비 기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21 당사의 US FDA Agent 서비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체 실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

  • ​FDA 데이터 대시보드.​ 기업명, FEI 번호, 회계연도, 제품 유형 및 국가별로 실사, 지적사항 및 공개된 483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며 최종 조치만 표시됩니다. 22
  • ​실사 분류 데이터베이스.​ 제조시설별 NAI, VAI 및 OAI 결과를 제공합니다.
  • ​경고장.​ CDRH가 발행한 경고장은 FDA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색인(2026년 7월 31일 기준)에는 2025년에 발행된 CDRH 서한 61건과 2026년 7월까지 발행된 21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리콜 및 MDR 데이터.​ 이는 원인 조사(for-cause) 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시판 후 신호를 보여줍니다. Pure Global AI의 무료 FDA 리콜 검색은 의료기기 리콜 데이터베이스를 포괄합니다. 23

Pure Global의 지원 방식

당사는 CP 7382.850의 두 가지 실사 모델을 기반으로 한 QMSR 갭 평가 및 모의 실사를 수행합니다. 프런트룸 및 백룸 팀을 준비시키고, FDA가 검증할 수 있는 CAPA 계획을 바탕으로 483 및 경고장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를 위해 미국 대리인(US Agent) 역할을 수행하며 실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FDA QMSR 컨설팅을 확인하시거나 당사 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치 산출 방식

  • ​Form 483 데이터:​ FDA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Pure Global 데이터 저장소에 보관된 FY2006부터 FY2025까지의 FDA 연례 실사 지적사항 워크북 내 의료기기 탭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지적사항을 CFR 조 및 항별로 분류하였으며, 820.30의 경우 호별로 분류했습니다. 해당 집계는 개별 기업 수가 아닌 지적사항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FDA의 빈도 수치입니다. 의료기기 483 건수는 각 워크북 요약의 "FDA-483 발행 건수" 수치입니다.
  • ​조항 매핑:​ FDA가 매핑을 명시한 부분은 QMSR 서문을 따르며, 그 외에는 ISO 13485 조항 제목 및 CP 7382.850 첨부문서 A를 따릅니다. 이는 당사의 자체 분석이며, FDA의 상호 대조표가 아닙니다.
  • ​제조시설 수:​ FDA의 FY2025 연례 보고서 및 2026년 7월 22일자 openFDA 등록 및 리스팅 데이터 추출본에 대한 Pure Global의 분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 ​경고장:​ 2026년 7월 31일 기준 수집된 FDA의 경고장 색인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CDRH가 발행한 서한으로 한정하고 서한 발행일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참고 문헌

  1. 미국 FDA — 품질경영시스템 규정(QMSR). fda.gov ↩
  2. 미국 FDA — 실사 지적사항, FY2006–FY2025 회계연도 스프레드시트. fda.gov ↩
  3. 연방 관보 —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규정 개정, 최종 규칙, 89 FR 7496, 2024년 2월 2일. federalregister.gov ↩
  4. 미국 FDA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7382.850, 의료기기 제조업체 실사, 2026년 2월 2일 시행. fda.gov ↩
  5. 미국 FDA — 품질경영시스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fda.gov ↩
  6. 미국 FDA — 실사 지적사항 FY2025 워크북. fda.gov ↩
  7. 미국 FDA —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MDSAP). fda.gov ↩
  8. eCFR — 21 CFR Part 820, 품질경영시스템 규정, 현행 전문. ecfr.gov ↩
  9. Pure Global AI — QMSR 갭 분석. pureglobal.ai ↩
  10.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21 U.S.C. 374, 실사. law.cornell.edu ↩
  11. 미국 FDA — 의료기기 제조시설 실사 절차 및 기준의 검토 및 업데이트, 최종 가이던스, 2020년 6월. fda.gov ↩
  12. 미국 FDA — 조사 업무 매뉴얼 2026, 제5장. fda.gov ↩
  13. 미국 FDA — FDA Form 483 자주 묻는 질문. fda.gov ↩
  14. 연방 관보 — 실사 후 답변 검토, 74 FR 40211, 2009년 8월 11일. federalregister.gov ↩
  15. 미국 FDA — 특정 FDA 의료기기 제조시설 실사 후 비구속적 피드백, 최종 가이던스. fda.gov ↩
  16. 미국 FDA — 실사 분류 데이터베이스. fda.gov ↩
  17. 미국 FDA — 제조시설 실사 연례 보고서, FY2025. fda.gov ↩
  18. 미국 FDA — FDA의 해외 제조시설 불시 실사 확대 적용 발표, 2025년 5월 6일. fda.gov ↩
  19. 미국 FDA — FY2027 의회 예산 설명서. fda.gov ↩
  20. 미국 FDA — 원격 규제 평가 수행: 질문과 답변, 최종 가이던스, 2025년 6월. fda.gov ↩
  21. eCFR — 21 CFR 807.40, 해외 시설 및 미국 대리인을 위한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리스팅. ecfr.gov ↩
  22. 미국 FDA — FDA 데이터 대시보드: 실사, 지적사항 및 공개된 483. datadashboard.fda.gov ↩
  23. Pure Global AI — FDA 의료기기 리콜 검색. pureglobal.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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