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CGM) 및 당뇨 관리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및 등록
품목 분류 및 정확도 입증부터 신청서 제출, 시판 후 안전성 관리(vigilance)에 이르기까지, 당사는 CGM, 인슐린 펌프 및 당뇨 의료기기의 주요 글로벌 규제 시스템 승인을 엔드투엔드로 지원합니다.

아래 제시된 각 규제기관에 대해 당뇨병 기기 팀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 즉 내 제품은 몇 등급인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답해 드립니다. 모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당사의 정액 연간 서비스 수수료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현재 금액은 당사의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CGM)란 무엇인가?
연속혈당측정기(CGM)는 작은 센서를 통해 피부 아래 간질액의 포도당을 측정하고 수신기, 스마트폰 앱 또는 연결된 인슐린 펌프로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착용형 의료기기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공장 보정되어 출시되며 10일에서 15일 동안 착용하고, 이식형 센서의 경우 하나의 센서가 수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당뇨병 관리는 CGM을 중심으로 한 더 넓은 범주의 기기 제품군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인공 췌장이라고도 불리는 인슐린 펌프 및 자동 인슐린 투여(AID) 시스템, 그리고 손가락 채혈 검사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및 일회용 검사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기들이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이 범주의 규제 대응을 까다롭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CGM 센서와 인슐린 펌프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혈당측정기와 검사지는 별도의 규제 트랙에 있는 체외진단기기(IVD)입니다. 또한 동반 스마트폰 앱과 AID 제어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각 관할 구역마다 규제 기준을 달리 설정합니다. 동일한 CGM이라도 미국에서는 처방용 II등급 의료기기이면서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비처방(OTC) 제품일 수 있고, 유럽에서는 동반 검사지가 완전히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MDR IIb등급 의료기기일 수 있습니다. 목표 시장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품목 분류 분석은 모든 진지한 당뇨병 기기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성과물이며, 당사의 CGM 시장 진입 연구 보고서에서 시장별 상세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FDA CGM 규제 (미국)
FDA은 CGM 및 인슐린 펌프를 전용 특별 관리기준 및 상호운용 가능 구성요소 범주를 갖춘 의료기기로 규제하는 한편, 혈당측정기와 검사지는 체외진단기기로 허가합니다. 소프트웨어 문서, 사이버 보안 근거 자료, 사용적합성 시험 자료는 모두 당뇨병 기기 허가 신청 문서에 포함됩니다.
- 품목 분류. 연동형 연속혈당측정기(iCGM)는 21 CFR 862.1355에 따라 특별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II등급입니다. 최초 제품은 De Novo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이후 시스템은 510(k)을 통해 허가됩니다. 인슐린 펌프는 II등급이며, FDA의 상호운용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체 컨트롤러 가능(ACE) 펌프, iCGM 및 상호운용 가능한 자동 혈당 제어기가 결합하여 자동 인슐린 투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혈당측정기 및 검사지는 II등급 체외진단기기(IVD)입니다.
- 소요 기간. 510(k)는 일반적으로 준비 과정과 FDA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신규 CGM 또는 제어기에 대한 De Novo의 경우 9–15개월을 계획합니다. 사전 신청(Pre-Sub) 미팅은 사전에 몇 주가 추가되지만 추후 심사 주기를 정기적으로 단축해 줍니다.
- 비용. 정부 수수료: 표준 510(k) 심사 수수료 미화 26,067달러(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미화 6,517달러)에 연간 미화 11,423달러의 시설 등록비가 추가되며, De Novo 수수료는 훨씬 더 높습니다. 당사의 연간 정액 미화 1,000달러 수수료에는 FDA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목록 유지 관리와 미국 대리인 서비스가 포함되며, 510(k) 작성 및 제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범위가 책정됩니다.
비처방(OTC) CGM
2024년 이후 FDA는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성인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센서로서,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는 2형 당뇨병 관리자, 당뇨병 전단계 수검자 및 일반적인 혈당 인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비처방(OTC) 연속혈당측정기를 허가했습니다. OTC CGM 역시 동일한 연동형 CGM 특별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II등급 의료기기입니다. 규제 등급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 대상군, 라벨링, 그리고 의료진 없이 일반 사용자가 센서를 부착하고 측정값을 읽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용적합성 근거 자료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OTC 지위 또한 시장별로 다릅니다. EU에서는 동일한 센서라도 여전히 완전한 MDR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며, 처방 및 보험 급여 규정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전체 FDA 경로에 대해서는 당사의 미국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EU MDR 및 IVDR: CGM 품목 분류 및 CE 마킹
유럽은 당뇨병 관련 제품 포트폴리오를 두 가지 규정으로 나누어 관할합니다. CGM 센서 및 인슐린 펌프는 MDR에 따른 의료기기이며, 혈당측정기 및 검사지는 IVDR(규정 2017/746)에 따른 체외진단기기입니다. 두 인증 일정 모두 지정심사기관(Notified Body)이 개입하며, 특히 IVDR 심사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품목 분류. MDR에 따라 CGM 센서는 능동형 모니터링 의료기기로서 일반적으로 IIb등급에 해당하며, 의약품을 투여하는 인슐린 펌프 역시 일반적으로 IIb등급에 해당합니다. IVDR에 따라 자가 검사용 혈당측정기 및 검사지는 규칙 4(a)에 따라 C등급으로 분류됩니다(해당 규칙의 B등급 예외 조항은 혈액이 아닌 소변 내 포도당 검출에 적용됩니다). 당뇨병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진정한 의미의 저위험 등급은 예외적입니다.
- 소요 기간. 최초 MDR IIb등급 인증을 위해 지정심사기관과의 절차에 9–18개월을 계획해야 하며, IVDR C등급 인증 역시 지정심사기관의 심사 역량 및 기술문서, 임상 평가 또는 성능 평가의 완성도에 따라 유사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비용. 중앙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비용은 지정심사기관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IIa/IIb등급 인증 주기 및 연간 사후 심사를 합쳐 30,000–70,000유로가 소요되며, MDR 및 IVDR 수준의 문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당사의 유럽 대리인(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서비스는 연간 정액 수수료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하여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더라도 최대 미화 4,000달러로 제한되며, EC REP 대리인 지정, 문서 검토 및 EUDAMED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정심사기관과의 CE 마킹 작업은 별도로 범위가 책정됩니다.
지정심사기관 전략은 초기 단계부터 EU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MDR 및 IVDR 경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및 라틴아메리카(ANVISA)에서의 CGM 등록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ANVISA는 CGM 및 인슐린 펌프를 RDC 751/2022에 따라 분류되는 의료기기로 규제하며, 혈당측정기 및 검사지는 RDC 830/2023에 따라 체외진단기기로 규제합니다. 의료기기 및 IVD 경로 모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며, 당사는 귀하의 등록 관리권을 독점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등록 보유자(Brazil Registration Holder) 역할을 수행합니다. 멕시코의 COFEPRIS는 이 지역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 품목 분류. RDC 751는 IMDRF 모델을 따릅니다. 저위험 구성품은 간소화된 신고(notificação)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CGM, 인슐린 펌프 및 기타 고위험 기기는 더 심도 있는 기술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정식 등록(registro)이 필요합니다. 혈당측정기 및 검사지는 RDC 830에 따라 IVD로 별도 분류됩니다.
- 소요 기간.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주 내에 처리되며, 고위험군 등록은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멕시코의 경우 표준 경로 이용 시 COFEPRIS에 6–12개월이 소요되며, FDA 또는 CE 승인 참조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 비용. ANVISA 정부 수수료: I-II등급 제품 신고 시 R$1,406, 고위험군 제품군 등록 시 R$8,510~R$19,856가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1회성 해외 B-GMP 인증 수수료 R$72,805가 추가됩니다. COFEPRIS는 등록건당 I등급 MX$16,499, II등급 MX$24,198, III등급 MX$30,798를 부과합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하며, 고위험 등급의 경우 미화 3,000달러입니다.
브라질 시장 페이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라벨링, 사용 설명서 및 제출 문서는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GM 등록: 싱가포르 선행 후 ASEAN 확장
대부분의 해외 당뇨병 기기 개발팀은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합니다. HSA는 영어를 사용하고 IMDRF 모델을 따르며, 우수한 FDA 또는 CE 제출 자료에 대해 신속 간이 심사(abridged review)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후 싱가포르 승인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한 ASEAN 전역으로 확장하는 거점 역할을 하며, 이들 국가의 규제 참조 친화적 프레임워크 덕분에 추가 시장 진출이 단계적으로 용이해집니다. 일본과 한국은 독자적인 제도와 언어를 갖춘 이 지역의 주요 성숙 시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현지 시험검사(type testing)와 가장 긴 소요 기간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가장 높으므로, 비즈니스 타당성이 입증될 때 기본 경유지가 아닌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싱가포르의 HSA는 A부터 D까지의 위험 등급을 사용하며, CGM 및 인슐린 펌프를 상위 등급(C 또는 D)에 배치하고, ASEAN 회원국들도 동일한 IMDRF 방식의 모델을 따릅니다. 일본은 PMDA를 통해 JMDN 코드에 따라 분류하며, 한국의 MFDS는 1–4등급을 사용하고, 중국의 NMPA은 CGM 및 펌프를 II등급 또는 III등급에 배치합니다. 혈당측정기 및 검사지는 각 시장의 체외진단기기(IVD) 트랙에서 다루어집니다.
- 소요 기간. 참조 국 승인을 활용한 HSA 간이 평가(abridged evaluation)는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동일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ASEAN 국가별 등록은 일반적으로 시장당 3–9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PMDA를 통해 9–14개월, 한국은 KGMP를 포함하여 6–12개월, 중국은 시험검사를 포함하여 12–24개월을 계획합니다.
- 비용. 싱가포르의 정부 수수료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SGD 560의 신청 수수료에 등급별 심사 수수료 SGD 2,010–6,250가 추가됩니다. 말레이시아는 MYR 500에 MYR 750–3,000가 추가되며, 태국은 등급별로 THB 3,100–21,000가 소요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사 수수료 THB 53,000가 추가됩니다. 일본의 PMDA 심사 수수료는 약 JPY 1백만 엔부터 시작하며, 중국의 수입 II-III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NMPA 수수료는 시험검사 이전 단계에서 약 RMB 210,000–310,000입니다. 당사의 등록 서비스는 싱가포르 및 ASEAN 전역에서 연간 미화 2,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일본, 한국, 중국은 동일한 모델에 따라 시장별 정액으로 견적이 제공됩니다.
잘 작성된 하나의 참조 제출 자료(reference dossier)가 이 지역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므로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및 중국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및 MENA 지역의 CGM 등록 (SFDA)
걸프 지역은 당뇨병 관리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해당 규제기관들은 상호인정(reliance)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작성서류(dossier)가 올바르게 갖춰진 경우, 강력한 FDA, CE 인증 또는 기타 참조 승인이 대부분의 승인 작업을 처리합니다. SFDA는 연속당측정기(CGM) 및 인슐린 펌프를 규제하며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을 요구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MOHAP은 두 번째 관문입니다.
- 품목 분류. SFDA는 IMDRF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기기를 위험 등급 Class A부터 D까지 분류하며, 대부분의 경우 참조 시장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CGM 또는 펌프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FDA 또는 MDR 품목 분류를 걸프 지역으로 이관하여 인정받습니다. UAE 및 기타 MENA 규제 당국 또한 참조 승인의 품목 분류에 의존합니다.
- 소요 기간. 참조 승인을 보유한 경우, SFDA 품목허가(MDMA)는 보통 2–6개월 내에 완료되며, UAE 등록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조 승인이 없는 경우 소요 기간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걸프 지역 전반의 정부 수수료는 적은 편이며, 규제 당국당 일반적으로 수천 미국 달러 상당에 불과하므로 실제 지출은 제출서류 작성, 필요 시 아랍어 라벨링, 그리고 현지 대리인 서비스 비용입니다. 당사는 계산기 적용 대상 시장과 동일한 투명한 모델에 따라 MENA 등록 프로그램을 시장별 고정 금액으로 견적해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시장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더 넓은 지역 전체를 지원합니다.
근거, 품질 시스템 및 라이프사이클
당뇨병 의료기기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구체적인 근거 요구사항을 동반합니다. CGM의 MARD로 보고되는 실험실 표준(laboratory reference) 대비 정확도 연구는 ISO 13485 및 FDA QMSR 품질 시스템, IEC 60601 전기적 안전성 및 IEC 62304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파일, 그리고 iCGM, ACE 펌프 및 컨트롤러 구성요소가 상호 연동되어 작동하도록 허가받을 수 있게 하는 상호운용성 근거와 함께 모든 제출서류의 핵심을 이룹니다. 허가 이후에도 AID 제어 알고리즘과 동반 앱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므로 사전 업데이트 경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FDA의 사전변경관리계획(PCCP)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예상되는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수정을 최초 제출 시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어 계획과 일치하는 업데이트는 새로운 510(k) 제출 없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EU의 경우 인증된 기기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은 지정기관(Notified Body)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변경 전략은 첫날부터 기술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기는 비전문가 사용자가 착용하고 스마트폰 및 펌프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IEC 62366에 따른 인간공학(사용성) 시험과 FDA, EU MDR 및 IEC 81001-5-1를 충족하는 사이버보안 문서는 필수 사항입니다. 출시 후 정확도 모니터링, 불만 처리 및 시판후 안전관리(vigilance)를 통해 모든 등록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연결형 센서의 성능이 기대 미달일 때 규제 당국의 주의를 끌었던 만큼, 시판후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요 시장 지원
글로벌 당뇨병 의료기기 프로그램은 순서를 전략적으로 배정하는 문제입니다. 앵커 시장을 선정하여 제출서류를 한 번 작성한 후, 의료기기, IVD 및 소프트웨어 요소를 일관되게 정렬한 상태로 품목 분류 분석, 정확도 및 임상 근거, QMS 결과물을 다른 모든 시장에서 재활용하십시오. 당사는 단일 팀을 통해 전략 수립, 인허가 신청, 현지 대리인 지정, 시판 후 관리에 이르는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격 계산기를 통해 정부 수수료와 소요 기간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당뇨 의료기기 기업 지원 방식
단일 전담 팀이 최초 품목 분류 검토서 작성부터 모든 등록 대상 시장에서의 시판 후 안전성 관리까지 CGM, 인슐린 펌프 및 당뇨 의료기기 프로그램 전체를 엔드투엔드로 총괄합니다.
모든 대상 시장 내 FDA 의료기기 규정, EU MDR 및 EU IVDR 기준에 따른 품목 분류
510(k), De Novo, MDR 및 IVDR 기술문서, 그리고 ANVISA 신청 제출 서류 작성
미국 대리인(US Agent), EU 현지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및 브라질 등록 대리인(Registration Holder) 서비스
연동형 당뇨 기술을 위한 사용적합성(Human Factors), 상호운용성 및 사이버보안 입증자료 구축

자주 묻는 질문
연속혈당측정기(CGM)는 피부 바로 아래의 세포간액(interstitial fluid) 내 당 수치를 미세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수신기, 스마트폰 앱 또는 연동된 인슐린 펌프에 지속적으로 측정값을 전송하는 착용형 기기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은 공장 보정(factory-calibrated) 방식으로 출시되어 10일에서 15일 동안 착용하며, 이식형 센서의 경우 수개월간 유지됩니다. CGM은 규제기관이 체외진단기기로 분류하는 자가채혈 혈당측정기 및 시험지와 구분되어 의료기기로 규제됩니다.
CGM은 피하 센서를 사용하여 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여주며, 혈당측정기(BGM)는 일회용 시험지에 묻힌 채혈혈액 한 방울로부터 단일 측정값을 읽어냅니다. 임상적 차이만큼 규제적 차이도 중요합니다. CGM 센서 및 트랜스미터는 의료기기(FDA 2등급 및 연동형 CGM 특별 관리기준 적용, EU MDR Class IIb)로 분류되는 반면, 혈당측정기 및 시험지는 체외진단기기(IVD) 트랙으로 분류됩니다(EU IVDR 하에서 혈당 자가검사 기기는 Class C이며, 요당 측정 기기만 Class B입니다). 따라서 당뇨 제품 포트폴리오는 대개 두 가지 규제 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미국에서 연동형 연속혈당측정기(iCGM)는 특별 관리기준(special controls)하에 허가되는 2등급(Class II) 의료기기입니다. 최초 제품은 De Novo 경로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이후 시스템은 510(k)를 통해 허가받고 있습니다. EU에서 CGM 센서는 MDR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로, 일반적으로 Class IIb로 분류됩니다. 브라질,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대부분의 시장은 IMDRF 위험도 모델을 적용하여 CGM을 중상위 위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혈당측정기 및 시험지는 체외진단기기(IVD)로 별도 분류됩니다. 당사는 첫 번째 성과물로서 귀사의 대상 시장 전체에 대한 품목 분류 분석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예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FDA 510(k)의 경우 39개월, De Novo의 경우 915개월, 지정기관(Notified Body)을 통한 EU MDR의 경우 918개월, 등급에 따른 ANVISA의 경우 612개월, 참조 국가 승인을 활용한 간이 경로(abridged route) 기준 싱가포르의 경우 26개월, 현지 시험검사(type testing)를 포함한 중국의 경우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순차적 등록 프로세스와 기술문서 재활용을 통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사의 견적 계산기에서 시장별 예상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규제기관은 자체 신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매우 유용합니다. 싱가포르, 걸프 협력국(GCC),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는 강력한 FDA 또는 CE 참조 승인에 기반한 신뢰 절차(reliance)나 간이 경로를 운영하며, 잘 작성된 미국 제출 서류는 다른 모든 국가의 기술문서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각 승인이 다음 승인 기간을 단축하도록 등록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필요합니다. 미국의 US Agent, 유럽의 EU Authorized Representative(EU 공인 대리인), 브라질의 Brazil Registration Holder(등록 보유자), 사우디아라비아의 SFDA Authorized Representative(SFDA 공인 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등록을 누가 보유하는지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당사는 모든 등록을 귀사의 통제 하에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TC CGM 역시 동일한 연계형 CGM(integrated-CGM) 특별 제어가 적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이므로, OTC 허가가 더 완화된 규제 등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점은 사용 목적 대상군(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성인), 라벨링, 그리고 임상의 없이 일반 사용자가 센서를 부착하고 판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용적합성(human-factors) 근거입니다. 2024 이후 FDA이(가)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OTC CGM을 허가했지만, 이러한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EU 및 기타 지역에서는 동일한 센서라도 여전히 완전한 MDR 적합성을 준수해야 하며 서로 다른 공급 및 처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는 미국에서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FDA은(는) 구성 요소를 조합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대체 컨트롤러 지원(ACE) 펌프, 연계형 CGM 및 상호운용 가능한 자동 혈당 조절기가 함께 자동 인슐린 주입(AID) 시스템(일명 인공췌장)을 구성합니다. EU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인슐린 펌프는 일반적으로 MDR Class IIb등급에 해당합니다. 제어 알고리즘과 컴패니언 앱 자체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이므로, 펌프 또는 AID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파일과 함께 소프트웨어 문서, 사이버 보안 및 사용적합성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최초 제출 시 승인된 사전 변경 관리 계획(PCCP)을 통해 예상된 알고리즘 업데이트는 새로운 510(k) 없이 배포될 수 있으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은 미국에서의 신규 제출 또는 EU에서의 인증기관(Notified Body) 심사를 여전히 요구합니다.
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FDA은(는) 문서화된 변경 평가를 요구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내부 기록 문서(letter to file)로 처리되지만, 새로운 센서 알고리즘, 앱 기능 또는 착용 부위 변경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은 FDA 사전 변경 관리 계획(PCCP)에 따라 사전 승인되지 않은 한 새로운 510(k)이(가) 필요합니다. EU MDR 및 IVDR 규정 하에서는 중대한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및 아세안(ASEAN)의 대다수 국가와 같은 수허가자(License-holder) 시장에서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일부 변경사항은 재등록을 유발합니다. 당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시장에 대해 단일 변경 평가를 수행하여, 단 하나의 엔지니어링 변경이 조율되지 않은 수십 건의 신고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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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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