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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의료기기 및 IVD 라벨링

태국의 의료기기 및 IVD 라벨링

태국의 의료기기 및 IVD 라벨링은 라벨링 언어, 내용, 배치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태국 식품의약국(태국 FDA)의 규제를 받습니다.

Regulatory Overview

태국의 의료기기 및 IVD 라벨링 요건

의료기기 및 IVD 라벨 기재 사항과 사용 설명서(IFU)는 태국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관 후 180일 이내이자 해당 제품이 유통 또는 판매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라벨에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 제조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로트 번호, 일련번호 또는 제조 배치 식별자
  •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

허가권자(License Holder)는 제품의 전 수명 주기 동안 라벨링 규정 준수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라벨링 요소

태국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의료기기의 제품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 주요 구성 성분, 작용 기전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 의도된 용도 또는 적응증
  • 수량
  • 사용 방법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명칭 및 주소
  • 제조 시설이 위치한 도시 및 국가(수입 제품의 경우)
  • 태국 FDA 등록 번호 또는 라이선스 번호
  • 불만 제기 및 사용자 문의용 연락처(성명/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로트 번호, 일련번호 또는 제조 배치 식별자
  •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
  • 보관 조건
  • 경고,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라벨은 제품 또는 포장(혹은 둘 다)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내구성 있게 부착되어야 하며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협소한 소형 기기의 경우 외부 포장에 라벨링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제품명 및 로트 번호와 같은 필수 정보는 실제 사용 시점에도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언어 및 번역 요구사항

번역 요건은 의료기기의 사용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용 의료기기의 경우 모든 라벨링은 태국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1차 포장 및 사용 설명서(IFU)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문가용 의료기기의 경우 라벨은 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타 언어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으나, 모든 번역본의 내용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심볼 및 아이콘 사용은 허용되지만, 라벨이나 사용 설명서(IFU)에 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설명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용 지침(IFU) 요구사항

내용 및 언어 요건은 대상 사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기에는 사용 설명서(IFU)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가정용으로 제공되는 의료기기에는 태국어로 된 사용 설명서(IFU)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작동 방법, 유지보수 및 보관 조건, 금기사항, 안전 경고 등이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용 의료기기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사용 설명서(IFU)도 허용됩니다.

사용 설명서(IFU)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 주요 구성 성분, 작용 기전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 의도된 용도
  • 수량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명칭 및 주소
  • 적응증, 사용 방법 및 사용 지침
  • 보관 조건
  • 경고,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 사용 설명서(IFU)의 발행 또는 최신 개정 버전의 발행 연월

사용 설명서(IFU)는 인쇄물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자 사용 설명서(e-IFU)를 사용하는 경우, 라벨에 QR 코드, 웹 링크 또는 참조 문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사용 설명서로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일부 저위험 의료기기의 경우 별도의 사용 설명서(IFU)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규제 심사 과정에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태국의 UDI 요구사항

2025년 3월, 태국 FDA는 새로운 라벨링 요건, 특히 Class 2, 3, 4 의료기기에 대한 고유식별코드(UDI) 의무화 적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2020년 규정을 준수하는 라벨이 부착된 의료기기의 경우 2년의 전환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의료기기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새로운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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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는 고유 기기 식별자(UDI)가 필요합니까?

2025년 3월에 발표된 규제 지침 초안에는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UDI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Class 2, 3, 4 의료기기는 라벨에 UDI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안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Royal Gazette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UDI 요구사항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액세서리와 구성품에는 별도의 라벨링이 필요합니까?

액세서리 또는 구성요소가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 태국 FDA 규칙을 준수하는 별도의 라벨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시스템, 제품군 또는 키트의 일부로 포장된 경우 그룹 라벨링 요구사항에 속할 수 있습니다.

등록 승인 후 라벨을 업데이트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라벨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구현 전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태국 FDA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업데이트에도 알림이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승인이 필요합니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사용하기 전에 태국 FDA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쇄,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의료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배포 전에 Thai FDA의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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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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