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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 싱가포르 의료기기 분류 및 그룹화

HSA 싱가포르 의료기기 분류 및 그룹화

싱가포르의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A(저위험)부터 Class D(고위험)까지 분류됩니다.

Regulatory Overview

HSA 싱가포르 의료기기 분류 규칙

싱가포르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A(저위험)부터 Class D(고위험)까지 분류됩니다. 이 분류 규칙은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GHTF)의 지침을 바탕으로 HSA가 채택한 것으로, 등록 과정에서 의료기기가 거쳐야 하는 규제 요건과 심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분류 규칙은 장비의 의도된 사용 목적뿐만 아니라 사용 기간, 인체 침습도, 에너지 전달 여부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위험 등급을 확정하기 전에 모든 분류 규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규칙이 두 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상세한 분류 규칙은 GN-13: Guidance on the Risk Classification of General Medical Devices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급 체계

Class A는 제품 등록이 면제되며 별도의 등록인(Registrant)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MEDICS를 통해 자사의 수입 면허에 해당 의료기기를 등재하면, 해당 제품은 Class A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표시됩니다. 저위험 의료기기에는 설압자, 붕대, 비침습적 진단 의료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Class B는 등록인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획득한 해외 시판 허가(Market Authorization)에 따라 일반(Full), 단축(Abridged) 또는 즉시(Immediate) 평가 경로를 통해 신청이 진행됩니다. 저~중등도 위험 의료기기에는 주사기, 수술용 장갑, 보청기 등이 포함됩니다.

Class C 역시 등록인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득한 해외 시판 허가에 따라 일반(Full), 단축(Abridged), 신속(Expedited) 또는 즉시(Immediate) 평가 경로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고위험 의료기기에는 인공심박동기, 약물주입펌프, 이식형 의료기기 등이 해당됩니다.

Class D는 등록인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획득한 해외 시판 허가에 따라 일반(Full), 단축(Abridged) 또는 신속(Expedited) 평가 경로가 적용됩니다. 고위험 의료기기에는 인공심장판막, 약물방출스텐트 및 첨단 진단 영상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싱가포르 의료기기 그룹화

의료기기 그룹화(Grouping)를 활용하면 하나의 등록 신청서로 여러 제품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그룹화 지침인 GN-12-1: Guidance on Grouping of Medical Devices for Product Registration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제품군(Family), 시스템(System), IVD 테스트 키트, IVD 클러스터 또는 그룹(Group)으로 묶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그룹화 유형별로 적용되는 세부 규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품군(Family)은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동일한 사용 목적을 공유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스템(System)은 의도된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동일 제조업체의 제품군을 의미합니다.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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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VDs는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분류됩니까?

IVDs는 환자 및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을 기준으로 4가지 위험 등급(Class A, B, C, D)으로 지정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규칙 세트에 따라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N-14: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위험 분류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싱가포르에서는 SaMD(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소프트웨어 분류는 다른 기기와 동일한 규칙 집합을 따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내장되어 있거나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능동형 의료기기로 간주됩니다. GN-13에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심전도를 작동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같이 의료기기 자체에 통합됩니다. 심전도와 독립적인 컴퓨터에서 심전도 신호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일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의료기기 자체에 통합(내장)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로 간주됩니다. '의료기기' 정의 범위에 속하는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의료기기의 사용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와 독립적인 경우에는 조합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독립형 소프트웨어는 활성 의료기기로 간주됩니다.

분류는 HSA 등록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분류는 기기의 규제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Class A 면제 기기는 HSA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기기 Class는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선택한 등록 경로에 따라 제출 요구사항, 출시 시간 등이 결정됩니다. 기기의 규제 기록에 따라 귀하가 추구할 수 있는 등록 경로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참조 시장에 등록했고 기기와 관련된 안전 문제 및 철회/리콜이 없는 경우 기기 분류 및 기기 유형에 따라 HSA의 가장 빠른 등록 경로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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