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 싱가포르 의료기기 시판후감시 및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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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인 이상사례(AE) 또는 부작용 보고는 싱가포르 내 시판후감시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싱가포르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보고 개요
의무적 이상사례(AE) 또는 안전성 정보 보고는 싱가포르 내 시판 후 수집·조사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상사례 보고는 사용자 및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상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과학청(HSA)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공급업체 및 등록자에게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귀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상사례를 조사, 검토하여 HSA에 보고하고, 현장 안전 시정 조치(FSCA)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사례가 보고되면 최초 보고 후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후속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한 결론과 실행 예정인 시정 및 예방 조치(CAPA)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상사례가 심각하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회수 또는 철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유형
이상사례 보고에 관한 HSA의 지침에 따르면, 귀하의 기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 다음 결과 중 하나로 이어진 경우 해당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
- 환자, 사용자 또는 기타 인원의 사망;
- 사용자, 환자 또는 기타 인원의 건강 상태의 심각한 악화;
- 사망이나 심각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건이 재발할 경우 환자, 사용자 또는 기타 인원의 사망이나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상사례 발생 시 보고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의료기기 이상사례를 보고해야 하는 시기
이상사례는 다음 기한 내에 HSA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48시간 이내: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
- 10달력일 이내: 환자, 의료기기 사용자 또는 기타 인원의 사망 또는 건강 상태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한 경우.
- 30일 이내: 재발 시 환자, 의료기기 사용자 또는 기타 인원의 사망 또는 건강 상태의 심각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보고 기한은 귀하가 이상사례를 인지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해당 사건이 보고 대상인지 의문이 들더라도 보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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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VD는 항상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아니므로, IVD를 이상사례와 직접 연결 짓는 것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IVD 이상사례의 예로는 오진, 진단 지연, 치료 지연, 부적절한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상사례 보고에 관한 HS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귀하의 HSA 의료기기 등록 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HSA이(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한, 싱가포르 국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안전 시정조치(FSCA)에 관한 HSA의 가이드라인에서는 CAPA를 “의료기기 문제 또는 이슈에 대해 확인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 정의합니다. FSCA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망 위험이나 심각한 건강 상태 악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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