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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 싱가포르 의료기기 시판 후 감시 및 감시

HSA 싱가포르 의료기기 시판 후 감시 및 감시

필수 부작용(AE) 또는 감시 보고는 싱가포르 시판 후 감시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Regulatory Overview

싱가포르 의료기기 감시(Vigilance) 보고 개요

싱가포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상사례(AE) 또는 감시(Vigilance) 보고는 시판 후 감시(PMS)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상사례 보고의 목적은 사용자와 환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공급업체 및 등록인(Registrant)이 자사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된 기한 내에 이상사례를 조사 및 검토하여 HSA에 보고하고, 현장 안전 시정조치(FSCA)를 신속하게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사례 최초 보고 후 30일 이내에 해당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Final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사건의 근본 원인 규명 결과와 향후 계획된 시정 및 예방조치(CAPA)에 대한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상사례가 심각하고 시정조치 이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회수(Recall) 또는 철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유형

이상사례 보고에 관한 HS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 다음 결과 중 하나로 이어진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
  • 환자, 사용자 또는 기타 인원의 사망
  • 사용자, 환자 또는 기타 인원의 건강 상태의 심각한 악화
  •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재발할 경우 환자, 사용자 또는 기타 인원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기한

이상사례는 다음 보고 기한 내에 HSA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48시간 이내: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 발생 시
  • 10일(Calendar Day) 이내: 환자, 의료기기 사용자 또는 기타 인원의 사망이나 건강 상태의 심각한 악화로 이어진 경우
  • 30일 이내: 재발 시 환자, 의료기기 사용자 또는 기타 인원의 사망이나 건강 상태의 심각한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보고 기한은 귀사가 이상사례를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보고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규정된 보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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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VD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IVDs는 항상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아니므로 IVD를 부작용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IVD 부작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delayed diagnosis; delayed treatment; inappropriate treatment.

싱가포르 밖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를 보고해야 합니까?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HSA 지침에 따르면 싱가포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 사례는 HSA 기기 등록에 지정된 조건이 아니거나 HSA가 기기에 대한 이상 사례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를 발행하지 않는 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 및 예방 조치(CAPA)란 무엇입니까?

현장 안전 시정 조치(FSCA)에 대한 HSA 지침에서는 CAPA를 "기기 문제 또는 문제에 대해 식별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정의합니다. FSCA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망 위험이나 건강 상태의 심각한 악화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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