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OMBINE 가이드, 복합 연구 안전성 보고 명확화
COMBINE 프로젝트 2 가이드는 복수의 EU 규제 체계에 걸친 연구의 안전성 보고를 설명합니다. 본 가이드는 법정 CTR 통보, 국가별 요건 및 별도의 의뢰자 책임을 유지하면서, 7 역일의 의료기기 보고 기한을 권고합니다.
COMBINE 프로젝트 2 의뢰자 가이드는 2026년 9월 11일에 발행되었으며, EU 임상시험, 의료기기 및 IVD 규제 체계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의 안전성 보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복합 연구에 대한 7역일의 의료기기 보고 기한을 포함하여, 기존 가이던스 수준의 보고 기한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문서는 임상시험 조정 및 자문 그룹(CTAG)과 의료기기 조정 그룹(MDCG)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던스입니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존 안전성 가이던스를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연구의 법적 적용 범위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섹션 1에서는 복합 연구를 규정 (EU) No 536/2014(CTR), 규정 (EU) 2017/745(MDR) 및 규정 (EU) 2017/746(IVDR) 중 둘 이상이 적용되는 연구로 정의합니다. IVD 성능 연구와 병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이 한 가지 예시이며, 이 정의가 모든 경우에 의약품 임상시험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적용 범위는 보고 경로를 선택할 때 중요합니다. 임상시험 정보 시스템인 CTIS는 연구의 CTR 부분을 담당합니다. 의료기기 및 IVD 보고는 관련 각국 관할 당국(NCA)에 제출됩니다. 복합 연구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러한 경로들을 상호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의 규제 체계만 적용되는 연구의 경우, 기존의 보고 기한을 대체하기 위해 본 가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위원회 보고는 본 가이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별 요건을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하여 유지해야 하는 세 가지 보고 경로
섹션 7.3, 30–34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구분합니다:
| 경로 | 대상 사례 | 보고 시점 및 수신처 |
|---|---|---|
| 시험자에서 의뢰자 |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임상시험, 임상조사 또는 성능 연구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SAE) 및 의료기기 결함(DD) | 임상시험계획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부당한 지연 없이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복수의 의뢰자가 있는 경우 임상시험계획서에 수신처를 지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 의료기기 또는 IVD 의뢰자에서 NCA로 | 시험용 의료기기, IVD, 비교 대상 제품 또는 임상조사/연구 절차와 합리적인 관련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이상사례(SAE) 및 보고 대상 의료기기 결함(DD) | 본 가이드는 기존 MDCG 가이던스 및 서식을 활용하여, 의뢰자가 인지한 후 7역일 이내에 관련 MDR/IVDR NCA에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
| CTR 예상치 못한 사건 통지 | CTR 통지 경로에 따라 평가된, 복합 연구의 유익성-위해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 본 가이드는 15역일 이내의 CTIS 통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연 없는 통지를 포함한 법정 CTR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
보고 대상 의료기기 결함(DD)이 모든 기술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섹션 7.2에는 조치나 개입이 취해지지 않았거나 상황이 덜 우호적이었다면 SAE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결함이 포함됩니다. 보고 대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견 및 후속 정보 역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측 권고사항은 임박한 중대한 위험을 나타내는 사건에 대한 기존 가이던스의 2일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벗어납니다. 섹션 2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기본 법률이 아닌 가이던스에서 정한 기한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2일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는 긴급한 위험 대응을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CTR 제53조는 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의심 사례 이외에 임상시험의 유익성-위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인지한 후 부당한 지연 없이 늦어도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는 적절한 긴급 안전 조치와 함께, 해당 조치가 취해진 후 부당한 지연 없이 늦어도 7일 이내에 통지할 것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이는 의료기기 보고 기한의 기산점과는 다릅니다. 본 가이드가 법적 의무를 연장하거나, CTIS 통지를 의료기기 보고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섹션 6.5에서는 중복 보고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위임이 각 의뢰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던스를 합의된 보고 계획으로 전환하십시오
Pure Global 분석: 연구 문서를 개정하기 전에 사건별 수신처 매트릭스를 구축하십시오. 각 사건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제 체계, 최초 인지 시점, 수신처, 보고 경로 및 책임 의뢰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긴급 위험에 대한 보고 체계와 해당되는 경우 검체 검사 기관 및 치료 기관 간의 인계 절차를 포함하십시오. 이를 통해 시험자 보고, 의료기기 보고 및 CTR 통지 간의 구분을 실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섹션 4에서는 통합 임상시험계획서를 권장하지만 개별 문서도 허용합니다. 본 가이드의 용어는 임상시험계획서(CIP) 및 임상 성능 연구 계획서(CPSP)입니다. 어떠한 구조를 사용하든 보고 섹션과 공동 의뢰자 간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일치시키십시오. 또한 특정 연구 유형에 대한 국가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섹션 9에서는 잔여 검체 동반진단 연구와 MDR 제82조에 따른 임상시험을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 사례로 강조합니다.
관련된 IVD 연구 맥락에 대해서는 성능 연구에 관한 MDCG 2025-5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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