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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조영제 주입 카탈로그에서 24개 EUDAMED 의료기기 그룹으로

제조업체는 하나의 상업적 제품군이 하나의 인허가 제품군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등급을 재조정하고, 그룹 수준 특성을 검증하며, 인증서 범위를 확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24개의 EUDAMED 의료기기 그룹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익명화된 사례 연구는 Pure Global의 실제 등록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객 신원은 비공개되며, 현실적인 규제 과제 및 해결책을 보여주기 위해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일반화되거나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고객의 비공개 이력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기록이 아닙니다. 규제 및 가격 정보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로 수집되었습니다.

멸균 일회용 소모품 카탈로그의 조영제 주입용 튜빙 세트 및 동력식 주입기
규제 개요

멸균 단일사용 조영제 주입 소모품 제조사가 카탈로그와 한 페이지 분량의 계획서를 들고 당사를 찾아왔습니다. 해당 제조사는 동력 주입기(powered injector)에서 환자에게 요오드화 조영제를 전달하는 일회용품(고압 주사기, 코일 튜브, 체크 밸브가 있는 환자 라인, 충전 및 이송 세트, 다중 환자용 데이 세트)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소모품이 사용되는 3종의 주입기 시스템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조사의 EU 진출 계획은 하위에 수백 개의 주문 코드를 두고 단일 상업적 패밀리, 단일 기술문서, 단일 인증서, 단일 EUDAMED 등록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료된 프로젝트에서는 당사의 EU 대리인 체계 하에 ​24개 의료기기 그룹​을 등록했습니다. 튜빙 및 라인 세트를 포함하는 21개 IIa등급 그룹과 주입기 시스템을 포함하는 3개 IIb등급 그룹이 모두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초기 계획에는 이러한 구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래 계획과 최종 구조 사이의 격차가 바로 본 사례가 다루는 핵심 내용입니다.

구매 주문에 맞춰 정리된 카탈로그

카탈로그는 영업용 자료였습니다. 카탈로그는 주입기 플랫폼별, 번들별, 지역별 포장 수량별, 주문자 상표 부착(private-label) 파트너별로 구조화되어 있었으며, 그 구분 중 어느 것이 규제적 관점의 구분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사가 등록을 위한 제품 목록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단지 주문 가능한 품목의 목록을 받았습니다.

Basic UDI-DI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MDCG 2018-1에서는 이를 동일한 사용 목적, 위험 등급, 핵심 설계 및 제조 특성을 공유하는 의료기기를 연결하는 식별자(key)로 설명하며, 포장 및 라벨링과는 독립적입니다. 즉, 거래 품목(trade item)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브랜딩, 번들 구성, 포장 크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정 조치는 방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SKU 개수와 그룹 개수는 동일한 측정 기준이 아니며, 카탈로그의 복잡성 중 상당 부분은 상위가 아닌 하위 수준에서 해소됩니다. MDR 하에서는 포장에 포함된 의료기기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라벨에 인쇄되는 모델 수준 식별자인 새로운 UDI-DI가 필요하며, 새로운 그룹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가 별도의 규제 대상(regulatory object)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품목 참조(reference)의 상당수는 단지 한 그룹 내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UDI-DI에 불과했습니다.

라인 세트는 결코 I등급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일회용품들은 수년간 I등급으로 자가 선언되어 일반적인 비침습적 튜브로 다뤄져 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른 품목 분류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만 유효합니다. 부속서 VIII(Annex VIII)의 규칙 2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체내 수액 주입, 투여 또는 도입을 위한 액체 이송 목적의 비침습적 기기가 IIa등급, IIb등급 또는 III등급 능동기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경우 IIa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라인은 IIb등급 주입기에 연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집행 규칙(implementing rules)으로 인해 나머지 예외 가능성도 차단되었습니다. 기구/악세사리(Accessories)는 함께 사용되는 기기와 별개로 그 자체의 권한으로 분류되므로, 라인 세트는 주입기의 등급을 승계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I등급을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여러 규칙이 적용될 경우 가장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MDR 품목 분류 규칙에 따라 이들 소모품은 IIa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한 번도 거친 적 없던 제품 라인에 인증기관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품목 분류 결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험 등급은 Basic UDI-DI를 정의하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이므로, 등급을 시정한 조치는 단 하나의 그룹을 도출하기도 전에 단일 그룹 계획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하나의 패밀리 이름, 서로 다른 수개의 규제적 답안

수정된 등급에서도 "하나의 패밀리, 하나의 그룹" 방식은 기준과 대조했을 때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목적 및 위험 등급과 더불어, 정해진 특성(attributes) 세트가 그룹 수준에 위치합니다. 즉, 기기가 이식형인지, 능동형인지, 재사용 가능한 수술용 기구인지, 측정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의약품 또는 인간·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Basic UDI-DI를 공유하는 모든 의료기기는 이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특성으로 인해 패밀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요오드화 조영제는 EU 법률상 의료기기가 아닌 의약품(medicinal products)에 해당하며, 카탈로그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영제 경로에 배치된 환자 라인, 생리식염수 전용 라인, 그리고 병에서 조영제를 추출하되 환자에게 전혀 도달하지 않는 충전 세트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답이 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카탈로그가 다시 분리되었고, 멸균과 비멸균 제공 형태에 따라 세 번째로 분리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는 더 큰 비용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제조사는 패밀리가 세분화되는 것을 보자 카탈로그의 모든 참조 품목에 개별 Basic UDI-DI를 부여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룹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의 행(row)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룹은 후속되는 모든 절차가 측정되는 기준 단위입니다.

MDCG 2019-13에서는 인증기관의 샘플링 목적상 "기기(device)"를 하나의 Basic UDI-DI와 관련된 기기 또는 기기들로 정의합니다. 인증서, EU 적합성 선언서, 기술문서, 그리고 안전성 감시(vigilance) 및 시판 후 조사 양식에 기재되는 것도 바로 이 동일한 식별자입니다.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구분 때문에 수백 개의 그룹을 만든다는 것은 수백 개의 샘플링 대상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수백 개의 기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그룹화 역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그룹에 다수의 변형(variant)이 포함된 경우, 기술문서 심사를 통해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모든 변형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오류 모두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단지 비용을 청구하는 주체/부서가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선호도가 아닌 변형 매트릭스(variant matrix)를 구축했습니다. 카탈로그의 각 후보 경계에 대해 사용 목적, 위험 등급, 그룹 수준 특성 중 하나, 또는 핵심 설계 및 제조 특성(유체 경로 재질, 멸균 방법, 압력 정격, 커넥터 시스템, 또는 밸리데이션된 제조 공정을 변경하는 제조소 변경)을 변경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시리즈 내 길이, 포장 수량, 주문 코드와 같은 비핵심적 차이에 불과한 사항은 별도의 UDI-DI로서 하나의 그룹 내에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튜빙 및 라인 세트에서 21개 그룹, 주입기 시스템에서 3개 그룹이 도출되었습니다.

등급 분할은 양쪽 영역에 서로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임상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IIa등급과 IIb등급 영역은 동일한 의무의 크기만 다른 것이 아니며, 그 차이는 그룹화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IIa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인증기관은 기기 범주(category of devices — 인증기관 지정에 사용되는 MDA 및 MDN 코드)당 최소 하나의 대표 기기에 대해 기술문서를 평가합니다. IIb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유럽 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EMDN)의 4단계인 포괄적 기기 그룹(generic device group)당 하나의 대표 기기를 평가합니다. 수용 범주(bucket)가 다르므로 동일한 인증서라 하더라도 양쪽에서 다루는 샘플링 모집단의 형태가 달라지며, 인증서 유효 기간 동안 각 범주 내 의료기기의 일정 비율이 샘플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입기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규칙이 셈법을 바꾸었습니다.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능동기기는 규칙 12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제54조의 임상평가 자문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MDCG 2019-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상평가는 샘플링 대상이 아니며 모든 기기, 즉 모든 Basic UDI-DI에 대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룹 통합의 가치는 소모품 영역보다 시스템 영역에서 훨씬 더 큽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러한 비대칭성이 바로 21개의 소모품 그룹 옆에 3개의 시스템 그룹이 위치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증서, 선언서 및 등록 기록이 동일한 의료기기를 지칭하도록 일치시키기

순서 지정 규칙(sequencing rule)으로 인해 제조사의 계획상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기가 적합성 평가 대상인 경우, 제조사가 인증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Basic UDI-DI를 할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은 인증서에 이를 참조 기재하고 EUDAMED에서 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그룹화를 인증 취득 후 처리할 등록 절차상의 형식적 요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인증 범위는 대상 의료기기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하며, 각 인증서는 해당 인증서에 기재된 Basic UDI-DI와 관련된 모든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포함합니다. 적합성 선언서에는 제품 및 제품명, 제품 코드, 카탈로그 번호 또는 기타 명확한 참조와 함께 Basic UDI-DI가 기재됩니다. 신청 후에 그룹화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수정이 아니라 인증서를 재개방(재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위 단계에서 아키텍처를 확정한 후, 세 개의 서로 다른 팀이 관리해 온 세 가지 목록인 인증서 범위, 선언서 참조 품목 및 EUDAMED 의료기기 기록이 동일한 용어로 동일한 의료기기를 설명하도록 상호 대조 및 일치시켰습니다.

아치워크는 레코드와 같은 방식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24개의 레코드는 한정된 수량입니다. 라벨 아치워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자 정보는 의료기기가 제공되는 각 회원국에서 결정한 EU 공식 언어 또는 언어들로 제공되어야 하며, 유럽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는 모든 참조 제품 번호와 규정 라벨이 제공되는 포장 단계(들) 전체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치워크 변경이 단순한 인쇄상의 사건이 아니라 규제 대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제품명 또는 상호명, 의료기기 버전 또는 모델, 일회용 라벨링, 멸균 포장, 사용 전 멸균 필요성, 포장 내 의료기기 수량, 라텍스 또는 DEHP 함량과 같은 주요 경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UDI-DI가 필요합니다. MDCG 2018-1 가이드라인에서는 오식별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색상이나 언어 변경 시에도 새로운 UDI-DI가 요구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커넥터 색상 코딩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롤리에서 조영제 주입 라인이 정격 압력을 나타내는 방식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프탈레이트로 가소화된 유체 경로 제품의 경우 이러한 의무 사항들이 서로 맞물리게 됩니다.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여 CMR 물질 또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을 함유한 의료기기는 해당 물질의 함유 여부를 라벨에 표시해야 하므로, 수지(resin)를 대체하는 작업은 라벨 변경이자 UDI-DI 변경임과 동시에 — 핵심 제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그룹 수준의 검토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전달한 것은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발생하는 실패 양상은 올바르게 작성된 데이터베이스가 조용히 최신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품을 변경하는 주체와 레코드를 소유·관리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물은 당사의 프로젝트가 아닌 규정에 맞춘 3단계 변경 관리 규칙이었습니다. 새로운 UDI-DI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 요소의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레코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UDI-DI가 필요한 변경 사항은 수정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하므로, 이는 사후 조치 과제가 아닌 출시 선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목적, 위험 등급, 또는 핵심 설계·제조 특성의 변경은 Basic UDI-DI 관련 사항으로, 데이터베이스 반영 이전에 인증서 변경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안건입니다. 그 주변으로는 상시 의무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즉,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데이터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부여된 식별자 목록을 기술문서와 함께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귀사의 카탈로그가 이와 같다면

세 가지 교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문서화된 파생 모델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그룹화를 결정하십시오. 신청 후 의사를 변경할 때 치러야 할 비용은 인증서 범위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용목적과 위험 등급뿐만 아니라 그룹 수준의 속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 전달 소모품의 경우, 가격표상으로는 동일해 보이는 제품군이라도 의약품 해당 여부 단 하나만으로 제품군이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품 등록과 동시에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파생 모델이 많은 카탈로그는 지속적으로 변경을 발생시키며, 모든 변경에는 해당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소모품 포트폴리오를 EU MDR 의료기기 그룹에 매핑하는 과정에 있다면, 구조가 고착화되기 전에 당사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귀사의 카탈로그를 EUDAMED 의료기기 그룹에 매핑하십시오

다양한 변형을 포함하는 멸균 소모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그룹화 분석, EU MDR 품목 분류, 인증서 범위 정합성 확보 및 기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서화된 변형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수립된 기본 UDI-DI 그룹화

라인 세트, 액세서리 및 시스템에 대한 EU MDR 품목 분류

인증서 범위, 적합성 선언서 및 EUDAMED 기록 간의 정합성 유지

변경 관리: 새로운 UDI-DI 또는 신규 그룹 생성 유발 요인 구분

소모품 변형 매트릭스를 EUDAMED 의료기기 그룹에 매핑하고 있는 인허가 전문가들

자주 묻는 질문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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