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EPRIS 멕시코 의료기기 규정
최종 검토일:
멕시코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전에 COFEPRIS의 인허가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멕시코의 주요 의료기기 및 IVD 규정
COFEPRIS(으)로 알려진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는 멕시코 내 의료기기를 규제하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 부서입니다. COFEPRIS 의료기기 규정은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장기 이식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보건 관련 제품 및 산업의 광고, 제조 및 수입을 다룹니다. 멕시코에서 의료기기 또는 IVD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먼저 COFEPRIS의 규제 신청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OFEPRIS은(는) 두 가지 주요 보건 규정의 요건을 집행합니다:
보건일반법(Ley General de Salud)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규정합니다.
보건용품 규정(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은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요건을 다룹니다.
COFEPRIS은(는) Norma Oficial Mexicana의 약어인 NOM이라 불리는 자체 표준 및 규정도 제정합니다. NOM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COFEPRIS 요건을 다루는 NOM-241-SSA1-2025(스페인어 링크)와 같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존재합니다.
COFEPRIS 멕시코 의료기기 규제 절차
등록 경로에는 표준 경로(제조국 허가/인증)와 인정된 규제 당국의 기존 기기 등록을 활용하는 동등성(또는 단축) 경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경로
이 경로는 COFEPRIS에 완전한 등록 서류(dossier)를 제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등록 서류에는 포괄적인 기술 문서, 임상 근거, 라벨링 정보 및 기타 필수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OFEPRIS은(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며, 제출 건의 복잡성과 양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등성 경로(단축 경로)
2025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COFEPRIS은(는) 단축 규제 경로로도 알려진 동등성 경로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 경로는 IMDRF 운영위원회 회원국 규제 당국(FDA, EU CE 마킹, Health Canada, Swissmedic, ANVISA, TGA, MFDS 및 NMPA 포함)의 기존 승인을 바탕으로 제조업체가 멕시코에서 신속하게 시판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식 MDSAP 회원국은 GMP 인증에 대해 추가로 인정됩니다. (지침(Lineamientos)에 등재된 ICH 및 WHO 목록 등재 당국은 기기가 아닌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제출된 의료기기가 참조 당국에서 승인한 버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료 배합, 제조 공정, 사용 목적 및 기술 사양이 포함됩니다. 제출 요건에는 참조 당국의 자유판매증명서(CFS) 및 적합성 평가, 임상평가보고서(CER), 위험 분석, 스페인어 라벨링 초안 등이 포함됩니다. COFEPRIS은(는)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일 연간 수수료로 COFEPRIS 전체 지원
단일 고정 연회비로 멕시코 내 등록, 현지 대리인 서비스 및 지속적인 규제 준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 시간당 청구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멕시코는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MDSAP)의 제휴 회원국(Affiliate Member)이지만, MDSAP 인증서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제조자는 간이(또는 동등성) 경로를 통해 신청할 때 MDSAP 인증을 참조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자가 이미 MDSAP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의료기기 등록 신청 시 멕시코 GMP 실사 보고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록은 최초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 신청은 등록 만료일 최소 15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더 포괄적인 서류 패키지(GMP 인증서 및 테크노비질런스 보고서 포함)가 필요한 최초 갱신, 둘째,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며 변경 없이 유지된 경우 일반적으로 제출 서류가 감면되는 2회차 및 이후 갱신입니다. 보건일반법(General Health Law)의 2026년 1월 개정으로 갱신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2026년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초 갱신 및 이후 갱신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갱신에는 위험 등급별 및 제품별로 산정되는 정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등급 및 1등급 저위험군의 경우 MXN 12,374(약 USD 700), 2등급의 경우 MXN 18,149(약 USD 1,027), 3등급의 경우 MXN 23,098(약 USD 1,307)입니다. 수수료 및 갱신 정책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개 시장의 최신 정부 수수료는 당사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멕시코 국외 제조자는 일반적으로 위생 등록(sanitary registration)을 제출 및 유지하고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조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멕시코 등록 보유자(Mexico Registration Holder)를 지정합니다. 상업적 관계가 규제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약서에는 등록 소유권/제어, 제출 서류(dossier) 접근 권한, 변경, 갱신, 테크노비질런스, 회수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상담해 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든 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든, 규제 절차의 모든 단계를 안내합니다.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