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MDR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사용자 시설은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자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기기와 관련된 이벤트를 US FDA에 보고할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조업체를 위한 의료기기 보고"에서는 MDR 의무를 자세히 설명하지만 다음은 주요 FDA MDR 요구사항에 대한 개요입니다.
FDA MDR 보고서를 트리거하는 요인
제조업체는 잠재적인 부작용 보고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면 해당 사례가 다음과 같은지 평가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또는 해당 결과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재발할 경우 피해를 줄 수 있는 오작동이 포함된 경우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FDA는 제조업체가 보고 측면에서 실수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 기간
이상 사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사건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FDA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사항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FDA의 전자 의료기기 보고(eMDR)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상 사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전자 MDR 파일을 안전하게 수신하고 처리하는 FDA의 전자 제출 게이트웨이(ESG)를 통해 제출 경로가 지정됩니다. 필수 및 자발적 MDR 보고서는 MAUDE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자 및 기기 정보를 완료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결과, 조사 및 시정조치에 대한 세부정보입니다.
누락된 정보(사용할 수 없는 정보와 그 이유 설명)
새로운 정보나 수정된 정보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MDR을 제출하십시오. 원본 MDR 보고서 번호를 참조하세요.
FDA MDR QMS(R)의 일부로 기록 보관 요구사항
21CFR803.18에 따라 제조업체는 부작용 식별 및 평가, 보고 가능성 결정, 적시 MDR 제출 보장,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일부로 MDR 이벤트 파일 유지 관리를 위한 서면 MDR 절차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MDR 이벤트 파일은 내부 조사 메모, 보고 가능성에 대한 결정 및 모든 관련 서신을 포함하여 모든 부작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일에는 제출된 MDR 양식 및 전자 승인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 엔지니어링 또는 불만 사항 파일, 테스트 또는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관련 기록에 대한 링크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