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의료기기 보고(MDR) 컨설팅
최종 검토일: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의료기기 등급에 관계없이 21 CFR Part 803(Subpart E)에 따라 FDA 의료기기 보고(MDR)를 법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FDA MDR 활동에는 심각한 의료기기 관련 이상사례를 엄격한 기한 내에 모니터링, 식별 및 보고하고 모든 내용을 MDR 파일에 문서화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FDA MDR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자 위험은 물론, 귀사에 FDA 경고장(Warning Letter), 회수(Recall), 심지어 집행 조치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FDA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위한 MDR 보고 요건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사용자 시설은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의무 보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자사 기기와 관련된 사건을 미국 FDA에 보고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를 위한 의료기기 보고”에는 MDR 의무 사항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주요 FDA MDR 요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FDA MDR 보고 제출 조건
제조업체가 잠재적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면, 해당 사건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초래했거나(또는 해당 결과에 기여했을 수 있음), 또는
재발할 경우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오작동을 포함하는지 여부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 경우, FDA은(는) 제조업체가 보고하는 방향을 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고 기한
이상사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30 달력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거나 FDA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5 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 사항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이상사례 보고서를 제출할 때 FDA의 전자의료기기 보고(eMDR)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출물은 모든 전자 MDR 파일을 안전하게 수신하고 처리하는 FDA의 전자 제출 게이트웨이(ESG)를 통해 전송됩니다. 의무 및 자발적 MDR 보고서는 MAUDE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환자 및 기기 정보.
발생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서술.
결과, 조사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
누락된 정보(이용 불가능한 정보 및 그 이유 설명)
새롭거나 수정된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충 MDR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MDR 보고서 번호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QMS(R)의 일부로서 FDA MDR 기록 보관 요건
21 CFR 803.18에 따라, 제조업체는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일환으로 이상사례의 식별 및 평가, 보고 대상 여부 결정, MDR의 적시 제출 보장, MDR 사건 파일 유지를 위한 서면 MDR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MDR 사건 파일에는 내부 조사 기록, 보고 대상 여부 결정 사항 및 모든 관련 서신을 포함하여 모든 이상사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일에는 제출된 MDR 양식의 사본과 전자 수신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학, 공학 또는 불만 파일, 시험 기록 또는 고객 소통 기록과 같은 관련 기록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FDA MDR 규제 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사후대응적인 MDR 시스템은 FDA 단속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임직원을 교육하며, 제품 수명주기에 의료기기 보고를 통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사용자 시설은 면제, 변경(variance) 또는 대안적 보고 요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사안별로 승인되며, 특정 의료기기, 이상사례 유형 또는 레지스트리, 전자건강기록(EHR), 보험청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실사용 데이터(RWD) 출처에 자주 적용됩니다. FDA은(는) 면제를 유지하기 위한 특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면제는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 오작동 요약 보고(VMSR, Voluntary Malfunction Summary Reporting)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체는 개별 의료기기 보고(MDR)를 제출하는 대신 특정 기기 오작동을 분기별 요약 형태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기기의 제품 코드가 FDA의 제품 분류 데이터베이스에 대상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요약 보고서에는 브랜드명, 모델 및 문제 코드의 고유한 조합별로 보고 대상 오작동의 총 횟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수반된 사건의 경우 여전히 개별 MDR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FDA이(가) 제시한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VMSR 요건을 미준수할 경우 보고 의무는 표준 개별 MDR로 다시 전환됩니다.
21 CFR Part 803에 따라, 수입업체는 의료기기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유발했거나 이에 기여했음을 알게 된 경우 FDA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모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기 오작동이 재발할 경우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인 경우, 수입업체는 FDA이(가) 아닌 제조업체에만 보고해야 합니다. 사용자 시설(예: 병원 및 요양원)은 기기 관련 사망 사건을 FDA 및 제조업체 모두에 보고해야 합니다. 심각한 부상은 제조업체에 보고해야 하며, 제조업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용자 시설은 기기 오작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나, FDA의 MedWatch Form 3500을(를)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향후 품질경영시스템 규정(QMSR)은 21 CFR Part 820을(를) ISO 13485:2016와 조화시킵니다. 그러나 FDA은(는) 21 CFR Part 803(MDR)가 변경 없이 그대로 유효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제조업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모든 MDR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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