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VDR 품목분류
최종 검토일:
체외진단의료기기는 IVDR 부속서 VIII에 규정된 10개 집행 규칙 및 7개 품목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IVDR 하에서 EU IVD 품목분류가 변경된 방식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n Vitro Diagnostic Devices Regulation) 2017/746(IVDR)이 2022년 5월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침(IVDD)을 대체함에 따라 유럽연합 내 IVD 품목분류가 극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VDD 하의 "일반 IVD 기기(자기적합성선언)" 대부분이 IVDR 하에서 재분류되었으며, 현재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IVDD 하에서는 자기적합성선언이 가능했던 유방암 진단용 IVD 분석 검사는 현재 IVDR 하에서 중고위험군인 Class C 기기에 해당합니다.
기존 기기(legacy devices)의 IVD 제조업체에는 긴 경과 조치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기간은 단계적으로 종료될 것이며, IVD 제조업체가 EU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IVDR에 따른 새로운 CE 마킹을 획득해야 합니다. 귀사의 기기 품목분류가 IVDR 하에서 변경된 경우, 적절한 적합성 평가 경로를 선택하고 인증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목분류 및 관련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IVDR 하에서 IVD가 분류되는 방식
IVD는 IVDR 부속서 VIII에 규정된 10개의 집행 규칙 및 7개의 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IVD 또는 IVD용 악세서리의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집행 규칙과 모든 분류 규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및 현장검사(near-patient tests)의 품목분류에도 역시 중요합니다.
집행 규칙은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일반적 지침을 설명합니다. 해당 규칙은 제조업체가 IVDR 부속서 I 20.4.1 c)의 기준에 따라 정의해야 하는 사용 목적에 바탕을 두고 제품에 적용됩니다. 집행 규칙을 평가하여 해당 기기가 IVD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분류 규칙은 사용자, 환자 또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도 증가에 따라 4개 등급을 정의합니다:
- Class A (멸균 또는 비멸균) - 저위험 (예: 일반 실험실 장비, 멸균 검체 용기)
- Class B - 중위험 (예: 독감 신속 검사)
- Class C - 고-중위험 (예: 혈당 측정 시약 또는 유방암)
- Class D - 고위험 (예: HIV 검사)
MDCG 지침 문서 2020-16 Rev.3는 각 규칙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설명과 적용 방법 및 사례를 제공합니다.
품목분류가 IVDR 하의 규제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
귀사의 기기가 IVDR의 규제를 받는지 확인하고 IVD 기기를 분류하는 것은 CE 마킹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귀사의 기기 등급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가 결정되며, 이는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품질 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및 임상적 근거부터 인증기관의 관여 수준에 이르기까지 규제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IVDR 하에서는 Class A 비멸균 IVD만이 인증기관의 심사 없이 (필요한 단계 및 문서화를 완료한 후) CE 마킹을 자체 부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기입니다. Class A 멸균 제품을 포함한 다른 모든 IVD 기기는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심사 및 EC 인증서(EC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규제 기관 및 진실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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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EU IVDR 품목분류 이해하기
AI 기반 툴과 체재 EU 전문가가 IVDR에 따른 귀사 기기의 정확한 등급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CE 마킹 획득까지의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집행 규칙을 평가하고 귀사의 제품이 IVDR하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로 규제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사용 목적에 명시했어야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분류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속서 I 20 4.1 c)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에 하나 이상의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목분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복수의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제조업체가 사용 목적을 수정하여 더욱 명확하게 만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목적에 자동화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 설명서에 자동화 사용을 위한 특정 조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사용 목적에 자동화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상적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물리적 체외진단의료기기와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존 기기(legacy devices)는 시판 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 안전성 정보 관리(vigilance), 공급망 관리(EUDAMED 포함) 및 추적성(UDI)과 같은 특정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IVDD를 따릅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이 IVDR 요구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IVDR 전환을 계획하려면 기기를 분류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선택하며 인증기관(Notified Body)과 협의하거나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를 수행하려면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을 정의하고 사용 목적을 부속서 I 20 4.1 c)의 기준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기를 분류할 수 없으며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임상 증거를 적절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Class A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부속서 II 및 III에 규정된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시스템 유지 및 기타 적용 가능한 EU 법률 준수를 위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한 후,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하여 기기의 적합성을 선언합니다. Class A 멸균 기기의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부속서 IX 또는 부속서 XI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증기관의 심사는 주로 멸균 조건의 설정, 확보 및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물론 기술 문서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부속서 II 및 III의 기본 요구사항은 모든 체외진단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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