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VDR 분류

IVDs는 IVDR의 부록 VIII에 제시된 10가지 구현 규칙과 7가지 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Regulatory Overview

EU IVD 분류가 IVDR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유럽연합의 IVD 분류는 2022년 5월 체외진단 지침(IVDD)을 대체한 체외진단 기기 Regulation 2017/746(IVDR)에 따라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IVDD에 따른 "일반 IVD 기기(자체 인증)"의 대부분은 IVDR에 따라 재분류되었으며 이제 다음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IVDD에 따라 자체 인증할 수 있는 유방암에 대한 IVD 분석은 이제 IVDR에 따라 중간-고위험 Class C 기기입니다.

레거시 기기용 IVD 제조업체에는 긴 전환 일정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은 단계적으로 끝날 것이며 IVD 제조업체는 EU 시장에 남아 있으려면 IVDR 아래에 새로운 CE 표시가 필요합니다. IVDR에 따라 기기 분류가 변경된 경우 적절한 적합성 평가 경로를 선택하고 인증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류와 해당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Ds가 IVDR로 분류되는 방법

IVDs는 IVDR의 부록 VIII에 제시된 10가지 구현 규칙과 7가지 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IVD 또는 IVD용 액세서리의 분류를 위해 모든 구현 및 모든 분류 규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및 근접 환자 테스트 분류에도 중요합니다.

구현 규칙에서는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일반적인 지침을 설명합니다. 규칙은 IVDR 부록 I 20.4.1 c)의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가 정의해야 하는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제품에 할당됩니다. 기기를 IVD로 인정하기 위해 구현 규칙을 평가할 때 분류 규칙은 사용자, 환자 또는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4가지 계층을 정의합니다.

  • Class A(멸균 또는 비멸균) - 위험도 낮음(예: 일반 실험실 장비, 멸균 검체 용기)
  • Class B - 중간 위험(예: 독감에 대한 신속한 테스트)
  • Class C - 중등도 위험(예: 혈당 시약 또는 유방암)
  • Class D – 고위험(예: HIV 테스트)

MDCG 지침 문서 2020-16 Rev.3은 각 규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적용 방법 및 예를 제공합니다.

분류가 IVDR에 따른 규제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

귀하의 기기가 IVDR에 따라 규제되는지 확인하고 IVD 기기를 분류하는 것이 CE 표시를 위해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귀하의 기기 Class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정의하고 기술 문서, 품질경영시스템 및 임상 증거에서 인증기관의 참여 수준에 이르기까지 규제 경로를 추가로 정의합니다.

IVDR에 따라 Class A 비살균 IVDs는 인증기관의 검토 없이 (필요한 단계 및 문서를 완료한 후) CE 마크를 자체 부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기입니다. Class A 멸균을 포함한 다른 모든 IVD 기기에는 적합성 평가 검토와 인증기관의 EC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방법

EU IVDR 분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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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VD 기기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이미 구현 규칙을 평가하고 귀하의 제품이 IVDR에 따라 IVD로 규제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분류 규칙은 의도된 목적에 정의해야 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Annex I 20 4.1 c)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도한 목적에 따라 하나 이상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분류가 완전히 불가능할 수 있으며 여러 IVD Class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제조업체는 의도된 목적을 수정하고 이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가 의도된 목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사용 지침에 자동화된 사용을 위한 특정 조합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자동화의 이름은 의도된 목적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임상적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다른 분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IVD가 될 수 있나요?

예, 소프트웨어는 IVD 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물리적 IVD 기기와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존 IVD 기기에 대해서는 IVDR 기준에 따라 의도된 목적을 정의해야 합니까?

아니요, 레거시 기기는 시판 후 감시, vigilance, 공급망 제어(EUDAMED 포함) 및 추적성(UDI)과 같은 특정 의무를 제외하고 IVDD를 따릅니다. 따라서 의도된 목적은 IVDR 요구사항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IVDR 전환을 계획하려면 기기를 분류하고 적합성 평가 경로를 선택하고 인증기관에 참여하거나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 대해 IVD Class를 정의하고 의도한 목적을 Annex I 20 4.1 c)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기를 분류할 수 없고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없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임상 증거를 다룰 수 없습니다.

Class A 기기와 Class A 멸균 기기 간의 CE 표시 요구사항은 어떻게 다릅니까?

Class A IVD 기기 제조업체는 부록 II 및 III에 명시된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기타 적용 가능한 EU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한 후 EU 적합성 선언을 발행하여 기기의 적합성을 선언합니다. Class A 멸균 기기의 경우 IVD 제조업체는 부록 IX 또는 부록 XI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증기관 검토는 주로 무균 상태의 확립, 확보 및 유지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물론 기술 문서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부록 II 및 III의 기본 요구사항은 모든 IVDs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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