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EU CE 마크 인증
최종 검토일:
유럽연합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려면 모든 체외진단의료기기(IVD)가 CE 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내 IVD에 대한 규제 배경
2017년에 EU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EU IVDR 2017/746)이 발효되었습니다. IVDR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IVD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경과 기간 이후 많은 IVD 제조업체가 EU 시장에 계속 남아 있기 위해 자사 IVD에 대해 새로운 적합성 평가 경로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U 내 준수를 위한 규제 경로는 IVD의 기기 등급과 제조업체가 선택한 해당 적합성 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IVD는 위험 프로필 및 사용 목적에 따라 A 비멸균, A 멸균, B, C 또는 D로 분류됩니다. IVDR에 따라 IVD 분류 체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모든 IVD는 이행 및 분류 규칙에 따라 4개(4)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중위험 및 고위험 등급은 인정받은 지정기관(Notified Body)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IVD 기기는 IVDR을 충족하기 위한 제한된 요구사항만으로 레거시 기기(legacy devices)로서 EU 시장에서 계속 시판될 수 있으며, 이러한 레거시 기기에는 기기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경과 기간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귀사의 IVD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CE 마킹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레거시 기기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시판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Pure Global의 규제 전문가가 분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IVDR 분류 규칙에 따라 귀사의 IVD를 분류하고 EU 시장 진출을 위한 IVD 기기 전략의 개요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IVDR 하의 CE 마킹 규제 로드맵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IVD는 IVDR 하에서 CE 마킹을 획득하기 위해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VDR 부속서 I(Annex I)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GSPR) 충족;
부속서 II 및 III에 따른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작성;
IVDR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 및 이행;
기기 추적성을 위한 고유기기식별(UDI) 시스템 구축; 및
제조업체가 EU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럽 대리인(EU AR, 기호 EC REP) 지정 및 유지.
A등급 비멸균 IVD는 지정기관 적합성 평가(심사) 없이 적합성을 자가 선언하고 기기 라벨링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등급 멸균, B, C, D등급 IVD는 기술문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지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범위는 위험도가 높은 기기일수록 확대됩니다. 완료 시 지정기관은 EC 인증서(EC Certificate)를 발급하며 기기 및 해당 라벨링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서(DoC)에 서명하고 관련 주관청(Competent Authority) 및/또는 EUDAMED에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U MDR CE 마킹을 위한 주요 리소스
EU IVDR CE 마킹에 유용한 리소스 링크를 북마크하십시오:
규제 당국 및 진실의 원천(Source of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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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 시작하기
IVDR 전환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의 QMS 및 기술문서에 대한 갭 평가를 수행한 후, 기존 제품 또는 신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CE 마크 획득 경로를 수립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급된 바와 같이, IVDR에 따라 모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QMS를 갖추어야 하지만 요구사항은 품목 분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A등급 비멸균 기기는 IVDR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QMS를 구축해야 하지만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등급은 완전한 QMS를 구축하고 QMS에 대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N ISO 13485 인증이 IVDR에 따라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조자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EN ISO 13485 규격에 맞추어 QMS를 구축합니다.
인증기관(Notified Body, NB)은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평가하고 CE 마크 지정을 위한 EC 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인 기관입니다. 귀사의 인증기관은 해당 기기가 안전성 및 유효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QMS 및 기술문서 심사뿐만 아니라 기술문서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토를 수행합니다. 적합성 평가 검토를 수행하려면 IVDR에 따라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y)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규제 인프라와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는 IVDR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전환 일정을 시행하기 위한 수차례의 연기 및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기존 기기, 특히 고위험 기기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최종 전환 마감 기한을 갖습니다. 또한, 모든 기존 체외진단의료기기는 2025년 5월까지 IVDR 준수 QMS를 갖추어야 하며, A등급 비멸균 기기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이미 IVDR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품목 분류별 IVDR CE 마크 획득 최종 마감 기한(즉, 전환 기간의 종료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D등급: 2027년 12월 31일 C등급: 2028년 12월 31일 B등급: 2029년 12월 31일 A등급 멸균: 2029년 12월 31일 제조자는 공식 전환 마감 기한 2년 반 전까지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등급의 경우 신청 마감 기한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이 단계는 위험 등급 및 제출된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12~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기관 적합성 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은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QMS 및 기술문서를 통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을 더 일찍 준비할수록 지연 없이 인증기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고 EU 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VDR(제2조 제7항)에서 동반진단 기기는 “(a) 치료 전 및/또는 치료 중에 해당 의약품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거나, (b) 치료 전 및/또는 치료 중에 해당 의약품 치료의 결과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필수적인 기기”로 정의됩니다. IVDR은 규칙 3(f)에 따라 동반진단 기기를 C등급으로 분류하며, 이는 인증기관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IVDR 제48조에 서술된 동반진단(CDx)의 일반적 적합성 평가 절차에는 부속서 IX부터 XI까지가 포함됩니다. 동반진단 기기의 경우 인증기관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1/83/EC에 따라 회원국이 지정한 국가 관할 당국(NCA) 또는 유럽의약품청(EMA) 중 해당 기관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MA/NCA는 60일의 평가 기간 동안 동반진단 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요약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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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장 진출
Pure Global과 협력하면 하나의 등록 프로세스로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 네트워크가 이 간소화된 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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