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E IVDs에 대한 마킹 승인
모든 IVDs는 유럽연합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려면 CE 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 체외진단기기(IVD) 규제 배경
2017년 EU 체외진단기기 규정(EU IVDR 2017/746)이 발효되었습니다. IVDR 도입으로 대부분의 IVD 시장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많은 IVD 제조업체가 EU 시장에 계속 잔류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EU 규정 준수를 위한 인허가 경로는 체외진단기기(IVD)의 등급 및 제조업체가 선택한 적합성 평가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외진단기기는 위험도 및 사용 목적에 따라 Class A 비멸균, Class A 멸균, Class B, Class C, Class D로 분류됩니다. IVDR에 따른 새로운 분류 체계가 도입되면서, 모든 체외진단기기는 집행 및 분류 규칙에 따라 4개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중간 및 높은 위험 등급의 기기는 모두 공인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실시하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외진단기기는 일부 완화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레거시 기기(legacy device)'로서 EU 시장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거시 기기는 기기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귀사의 체외진단기기(IVD)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CE 마크를 획득해야 하는 방식과 시점, 혹은 레거시 기기로서 판매 가능한 유예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Pure Global의 규제 전문가들이 등급 분류 평가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IVDR 분류 규칙에 의거하여 제품의 등급을 정확히 진단하고, 성공적인 EU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인허가 로드맵과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IVDR에 따른 CE 마킹 규제 로드맵
기기 등급 분류와 관계없이, IVDR에 의거하여 CE 마크를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체외진단기기는 다음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IVDR Annex I(부록 I)에 명시된 해당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GSPR) 충족
Annex II 및 III에 따른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작성
IVDR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 및 실행
기기 추적성 보장을 위한 고유식별코드(UDI) 시스템 구축
제조업체가 EU 역외에 위치한 경우, 유럽 대리인(EU AR, 표시 기호 EC REP) 지정
Class A 비멸균 체외진단기기는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심사) 없이 제조사 자체 적합성 선언을 통해 제품 라벨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Class A 멸균, Class B, Class C, Class D 등급의 체외진단기기는 공인 인증기관의 심사를 위해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심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인증기관에서 EC 인증서(EC Certificate)를 발급하며, 이후 제품 및 라벨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서(DoC)에 서명한 후 관련 권한당국(Competent Authority) 및/또는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U MDR CE 마킹을 위한 주요 리소스
EU IVDR CE 마킹 진행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리소스 링크를 북마크에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에서 IVD 판매를 시작하세요
IVDR의 최종 전환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IVD를 EU 시장에서 유지하거나 처음으로 CE를 IVD로 표시하려는 경우 IVD 전문가 팀이 준수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과 시기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Pure Global은 귀하의 현재 QMS 및 프로세스는 물론 기술 문서에 대한 철저한 격차 평가를 수행하고 IVDR에 따라 CE 표시를 획득하기 위한 맞춤형 로드맵을 생성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IVDs에는 IVDR 아래에 QMS가 필요하지만 요구사항은 분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Class A 비멸균 기기는 IVDR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 QMS를 구현해야 하지만 감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Class는 전체 QMS를 구현하고 해당 QMS에 대한 인증기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IVDR에서는 EN ISO 13485 인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므로 QMS를 EN ISO 13485로 구현합니다.
인증기관(NB)은 의료기기 및 IVDs를 평가하고 CE 표시에 대한 EC 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 기관입니다. NB는 기술 문서의 적합성 평가 검토는 물론 QMS 및 기술 문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 기기가 안전성 및 효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적합성 평가 검토를 수행하려면 IVDR에 따라 관할당국의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규제 인프라와 IVD 업계는 IVDR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 추가 전환 일정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번의 지연과 수정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레거시 기기, 특히 고위험 기기의 최종 전환 기한은 2027년부터입니다. 또한 모든 레거시 IVD 기기는 2025년 5월까지 IVDR 호환 QMS를 갖추어야 하며 Class A 비살균 기기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이미 IVDR를 완전히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VDR CE 표시, 즉 각 분류에 대한 전환 기간 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Class D: 2027년 12월 31일 Class C: 2028년 12월 31일 Class B: 2029년 12월 31일 Class A 무균: 2029년 12월 31일 제조업체는 2년 반 동안 NB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전환 마감일 이전. Class D의 신청 마감일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이 단계는 제공된 데이터의 품질과 위험 등급에 따라 12~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기관 적합성 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정은 잘 구조화되고 정리된 QMS 및 기술 문서를 통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을 빨리 준비할수록 이 인증기관 적합성 평가를 지체 없이 통과하고 EU 시장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VDR(제2(7)조)에서는 동반진단을 “(a) 해당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자를 치료 전 및/또는 치료 중에 확인하거나, (b) 치료 전 및/또는 치료 중에 해당 의약품을 사용한 치료로 인해 심각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기기”로 정의합니다. IVDR는 인증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규칙 3(f)에 따라 동반 진단을 Class C로 분류합니다. IVDR 48조에 설명된 CDx에 대한 일반 적합성 평가 절차에는 XI의 부록 IX가 포함됩니다. CDx의 경우, 인증기관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1/83/EC에 따라 회원국이 지정한 국가 관할 기관(NCA) 또는 해당하는 경우 유럽 의약품청(EMA)에 문의해야 합니다. EMA/NCA는 평가 기간 60일 동안 CDx의 안전성 및 성능 요약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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