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IVDs에 대한 규제 배경
2017년에는 EU 체외진단 기기 규정(EU IVDR 2017/746)이 발효되었습니다. IVDR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IVD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전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많은 IVD 제조업체가 EU 시장에 남아 있으려면 IVDs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 경로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U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규제 경로는 IVD의 기기 등급과 제조업체가 선택한 각 적합성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IVDs는 위험 프로필 및 용도에 따라 A 비멸균, A 멸균, B, C 또는 D로 분류됩니다. IVDs에 대한 분류 시스템이 IVDR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모든 IVDs는 구현 및 분류 규칙에 따라 4개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중간 및 높은 위험 등급에는 공인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IVD 기기는 IVDR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사항이 제한된 레거시 기기로 EU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거시 기기의 경우 기기 Class에 따라 다른 전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IVD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CE 표시를 받아야 하는 방법과 시기 또는 레거시 기기로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Pure Global의 규제 전문가가 분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IVDR 분류 규칙에 따라 IVD를 분류하고 IVD 기기에 대한 전략을 EU 시장에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E IVDR에 따른 마킹 규제 로드맵
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IVDs는 IVDR에 따라 CE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VDR의 부록 I에 명시된 해당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GSPR)을 충족합니다.
부록 II 및 III에 따라 기술 문서를 작성합니다.
IVDR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구현합니다.
기기 추적성을 위한 고유 기기 식별자(UDI)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EU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럽 공인 대리점(EU AR, 기호 EC REP)을 유지합니다.
Class A 비멸균 IVDs는 인증기관 적합성 평가(감사) 없이 자체적으로 적합성을 선언하고 기기 라벨링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lass A 무균, B, C 및 D IVDs는 공인 인증기관 감사를 위해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이 높은 기기에 대해 감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완료되면 인증기관은 EC 인증서를 발급하고 CE 마크를 기기 및 해당 라벨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DoC)에 서명하고 관련 관할당국 및/또는 EUDAMED에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U MDR CE 마킹을 위한 주요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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